틈새시장을 노려라!

경기침체의 영향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창업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남들과 똑같은 아이템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틈새시장을 노린 아이템들이 불황기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틈새 아이템은 기존 업종에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기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냄으로써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신개념 지역정보지로
지역매체 시장에 새 바람

지역매체 시장에서 최근 만화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만화 지역정보지가 예비창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투니웍스’(www.tooni wox.com)에서 최근 출간한 신개념 만화 지역정보지 ‘투니콜’이 지역매체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투니콜은 단순한 광고 나열식으로 구성된 기존 지역정보지의 한계에서 탈피, 만화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높은 열독률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차세대 지역매체의 주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투니콜은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화를 활용해, 기존 지역매체들의 한계이자 단점으로 지적돼 온 콘텐츠 부재와 식상함으로 인한 낮은 열독률과 높은 폐기율을 한 번에 보완했다.
본사 조계헌(43) 사장은 “투니콜은 창작만화라는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광고주에게는 높은 열독률에 의한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공하며, 독자들에게는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잡지를 무료로 받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용 무료 월간 학습만화 ‘투니몽’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투니몽은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각 업체들의 협찬과 광고로 제작돼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장르의 학습만화를 보는 즐거움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투니콜과 투니몽은 전국 150여 개의 지국 모집지역 중에서 접수 시작 2개월 만에 40여 개의 지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국 창업비용은 해당 지역의 인구 1만 가구당 200만원의 라이선스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투니웍스는 앞으로 투니콜을 시작으로 투니몽 외에 분야를 세분화해 총 7개의 세컨드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시각 마케팅 효과 

인테리어를 통한 틈새 전략도 눈에 띈다. 소비시장이 위축돼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홍합요리 전문주점 ‘홍가’(www.hongga.co.kr)는 홍합을 테마로 인테리어를 꾸며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메뉴판도 홍합이고, 조명도 홍합이며, 매장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조형물도 온통 홍합이다. 벽면과 천장에는 홍합 껍데기를 사용해 장식했고, 군데군데 홍합 껍데기를 쌓아 올려 멋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냈다.

메뉴 역시 온통 홍합. 매일 여수에서 직배송되는 신선한 국내산 홍합만을 사용한다. 커다란 양은냄비 가득 채워 나오는 신선하고 굵직한 홍합과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 게다가 무한리필까지 가능한 양푼홍합탕은 대표 인기메뉴다. 여기에 매콤한 맛이 일품인 매운홍합꽃빵, 톡톡 튀는 날치알과 홍합살을 야채와 함께 싸먹는 홍합골드날치알쌈, 홍합살과 골뱅이, 야채, 쫄면을 넣어 무친 ‘홍합골뱅이쫄면’ 등도 인기 메뉴다. 또한 과일 시럽이 아닌 순수 과육을 얼려서 만든 ‘홍가슬러쉬’, 직접 만든 탄산수에 키위, 레몬, 오렌지 등 생과일을 넣어 만든 ‘생과일사와’ 등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카페형 치킨호프전문점 ‘치킨매니아’(www.cknia.com)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세련되고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치킨호프전문점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세련된 그린톤과 화사한 파스텔톤이 조화를 이루는 색채, 벽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려 멋을 낸 벽, 꽃무늬가 수놓아진 편안한 패브릭 소파는 치킨집인지 카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
 
이러한 레스토랑형 인테리어는 새로운 외식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매장 이미지 고급화를 통해 매출 증대에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 간판을 보지 않거나 고소한 닭 튀기는 냄새가 아니면 이곳이 치킨집인지 고급 패밀리레스토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다. 여기에 잭다니엘핫윙바비큐, 깐풍날개, 치킨누들데리야끼 등 패밀리레스토랑 수준의 퓨전 치킨 메뉴들을 개발해 인테리어 분위기와 잘 어울리도록 했다.

이색 메뉴로
입맛 사로잡아

초보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창업 아이템인 치킨 전문점,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레드오션 업종이다. 일반적인 치킨 요리의 상식을 깬 기발한 메뉴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내고 있는 점포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퓨전치킨요리전문점 ‘닭잡는 파로’(www.paro.co.kr)는 닭고기를 마치 돼지고기 보쌈처럼 쌈을 싸서 먹는 ‘닭쌈’이라는 메뉴를 개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닭쌈은 그릴에 1시간가량 구운 닭고기를 보쌈김치, 팽이버섯, 당근, 오이, 파슬리 등과 함께 깻잎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간장, 사과, 초고추장, 겨자소스 등을 찍어서 먹으면 전혀 새로운 닭고기 보쌈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닭쌈에 사용하는 닭고기는 우유와 달걀을 넣어 반죽한 파우더를 입혀 저온 숙성시킨 닭고기로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것이 장점. 이 유산균 덕분에 쫄깃한 닭고기 속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함께 먹는 야채 맛도 더욱 신선해진다. 기름기가 쏙 빠진 닭고기를 각종 채소와 함께 싸먹는다는 점에서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닭쌈 외에 닭고기를 그릴에 구워 매운 고추장소스에 볶은 고추장바비큐, 점심메뉴인 닭쌈밥과 고추장바비큐비빔밥도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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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