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창업>맛ㆍ품질로 전문점 거듭나라!

대중성 발판 사업모델 업그레이드 시급
업계 “저가음식 편견 깰 차별화 갖춰야”

경제위기에 따라 생계형 창업을 찾는 이가 늘면서 분식창업이 상종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떡볶이, 국수, 김밥 등과 달리 라면전문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 개인창업에 머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은 분식 중에서는 가장 외식에 가까운 메뉴에 속한다. 또 농심, 오뚜기, 삼양 등 굵직굵직한 식품제조사들의 라면 제품들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대중성 역시 뛰어나다.

또 조리법이 비교적 간단해 초보 창업자라도 주방장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또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조리시간에 소비자들의 식사시간도 20분 안팎으로 짧다. 한식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라면전문점의 장점이다.

이처럼 라면전문점의 여러 장점에도 떡볶이, 국수, 김밥과 달리 전문 브랜드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저렴한 음식이라는 대중성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웰빙소비가 인기를 얻으면서 라면이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외식메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면은 저가음식?

라면을 저가음식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의 편견은 물가상승에 창업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라면의 원재료값은 최근 판매가격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한 그릇에 3000원 안팎인 라면의 판매가격을 고려하면 점포 임대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일본라멘전문점의 경우 저가음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한 그릇에 6000원에서 8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지만 불황에 4000원 안팎의 백반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서민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1981년 개인라면집으로 출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한 ‘틈새라면’에서는 품질은 높이고 가격대는 유지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자체 생산한 면과 전용 소스를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것.

틈새라면 변영수 부장은 “모든 분식메뉴가 그렇듯 기존 제품보다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본사의 노력이 있어야 전문점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또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분식점에서 흔히 팔고 있는 라면과 차별화가 어렵다는 점이 라면전문점의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짧은 시간에 브랜드를 급하게 만들어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본사가 많은 창업시장의 실정에서 라면전문점으로 제대로 된 차별화를 이룬 곳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브랜드만의 면발과 스프 개발

유행에 휩쓸리기 쉬운 소비심리도 올해 라면전문점 브랜드가 많지 않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2000년을 전후로 김밥전문점이 인기를 끌었고 냉면전문점, 라면전문점에 이어 올해는 떡볶이전문점이 유독 강세다. 소비심리의 변화가 창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라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이 라면전문점에 대해 잘 모르는 점 중 하나는 매장의 위치와 그곳을 지나가는 소비자의 수가 창업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중 음식이다 보니 차별화 요소가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이 멀리서 라면을 먹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가음식임에도 라면전문점은 점포 임대료 부담이 큰 곳에 매장을 얻기 일쑤다.

라면전문점의 외식문화 만들어야


신씨화로에서 최근 출시한 라면전문점 브랜드 ‘광면’에서는 같은 라면이라도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본사의 핵심역량이라고 말한다. 이곳에서는 일본 현지의 라멘전문점처럼 바 형태의 주방을 지향한다. 열린 주방을 통해 창업자와 고객이 자연스레 대화하는 라면전문점만의 외식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신라면ㆍ안성탕면ㆍ너구리ㆍ이라면 등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 20여 종을 취급하고, 여기에 다양한 토핑을 더해 소비자들이 라면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만들어 먹는 재미까지 더했다.

광면 윤여훈 부장은 “라면의 맛을 높이고 양을 늘려 소비자에게 식사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창업자에게 식품원재료비의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세련된 분위기와 위생적인 시설관리로도 저가음식이라는 소비자들의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외식의 경우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시설과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라면전문점에서는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라면전문점 역시 종합분식점 형태로 대표메뉴와 식사메뉴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층이 라면 마니아로 국한돼서는 창업 시 매출부진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점의 성격이 흐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 메뉴를 운영해야 하고, 조리가 간편해 주방 업무량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라면전문점이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장인이 주도하는 외식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속적인 메뉴의 연구ㆍ개발이 병행되면 면과 국물을 결합한 라면은 수많은 퓨전요리를 만들 수 있어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라면이 전문점에 걸맞은 독자적인 외식문화와 음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창업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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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