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진이 뽑은 ‘여의도 얼짱’ 계보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03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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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예쁘고 잘생겼는데 일도 잘하면 금상첨화

[일요시사=정치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던가. 국민은 수려한 외모를 갖고 호감을 주는 정치인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다.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욱 집중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 그들로서도 ‘얼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에 <일요시사>가 국회보좌진들을 통해 그동안 뛰어난 외모로 명성을 날린 이른바 ‘여의도 얼짱’들을 찾아봤다.




제13대 국회의원이었던 최무룡 전 의원(민자당)은 꽤나 이름을 날린 영화배우였다.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총 5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계에서도 그는 영화인협회 연기분과위원장, 영화배우협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전 의원은 1988년 고향인 파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명실공히 최고 ‘얼짱 국회의원’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로 인해 이순재·신영균·신성일 등 유명 영화배우들의 본격적인 정치 입문이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 언론인, 변호사까지

14대에는 한나라당 이순재 전 의원이 대표적인 배우출신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함경북도 회령군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재학 시절부터 연극공연을 했다. 이 전 의원은 1956년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려는가>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고, 한창 인기를 누리다 서울 중랑구에서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14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 뒤를 이어 배우인 신영균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얼짱 정치인의 계보를 이었다. 황해도 평산군 출신인 그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제15·16대 각각 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수많은 여성팬을 보유했던 영화배우 출신 신성일 전 의원은 1978년 제10대 서울 용산·마포 중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부무·체신부·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박경원 전 장관의 특별보좌역으로 발탁되어 처음 정치계에 입문했다. 대구에서 출생한 그는 건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17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다 포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뒤를 잇는 얼짱 정치인으로 지목된 사람 역시 일찌감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인물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앵커까지 맡았던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은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대표를 역임했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언론인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5대 총선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제16·18대 의원을 지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져 낙선했다.


서울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전 의원은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변호사 시절부터 이미 미디어를 통해 ‘얼짱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서울에서 출생해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재는 ‘대륙아주’라는 대형 로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 전 의원과 함께 얼짱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왕년의 유명한 영화배우 남궁원의 아들 홍정욱 전 의원이다. 이미 자신의 저서 <7막7장>으로 필명을 떨친 홍 전 의원은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다. 그는 2008년 4월9일 서울 노원구(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를 누르고 18대 국회 얼짱으로 등장했다.

13대 최무룡부터 배우 정치입문 본격화, 변호사?언론인 초강세
박영숙·도영심·추미애 유명, 영화 <완득이> 출연했던 이자스민

국회의 한 원로급(?) 보좌관은 ‘여성운동의 대모’로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박영숙 전 안철수재단 이사장을 훌륭한 외모를 가진 여성정치인으로 기억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삶 대부분을 여성운동에 바쳤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1987년 평민당 부총재로 정계에 입문해 13대 국회 전국구 1번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박 전 의원은 여성이 부모로서 자식에 대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탁아법 제정, 환경부의 위상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박 전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도영심 전 민정당 전국구 의원 또한 ‘얼짱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이가 많다. 도 전 의원은 서울출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길에 올라 미국 위스콘신대를 졸업하고 오클라호대 석사를 마쳤다. 그 후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몇몇 국회 보좌진들은 그동안 얼짱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을 꼽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단아한 미모와 자태를 가진 정치인이라며, 실제로 추 의원을 보면 그의 고운 외모에 다소 놀란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판사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추다르크’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 서울·수도권지역 선출직 4선 여성국회의원으로 제15대부터 지금까지 서울 광진을을 수성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얼짱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가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주인공. 웬만한 영화배우를 능가하는 그의 미모는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생해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나 전 의원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8대에서는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의원 시절 나경원 전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의도 얼짱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조 전 의원은 나 전 의원과 같이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그림자를 자처하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그 공을 인정받아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얼굴’만큼 ‘능력’ 따라주길

현 19대 국회에는 영화 <완득이>에 출연했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민주당의 이언주·유은혜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 등이 얼짱 국회의원 반열에 올라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역시 모두 여성의원이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도 남성 얼짱 의원들은 없을까? 국회보좌진들은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19대 국회 남성 얼짱 국회의원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의 홍익표 · 박수현 의원 등도 잘 생긴 의원 축에 속한다고 보좌진들은 입을 모았다.

정치인도 역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지지와 유권자의 표가 없다면 여의도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로선 잘생기고 예쁜 얼굴만 뜯어먹고 살수는 없는 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일까지 잘한다면 금상첨화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과연 이들이 뛰어난 외모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만큼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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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