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둘러싼 ‘피튀기는 고지전’ 전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02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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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바뀌는 깃발 “각본 없는 드라마가 따로 없네”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선거개입을 둘러싸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민의 검찰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때마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하 NLL)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국정원 수사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일요시사>가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피 튀기는 전쟁을 들여다봤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연일 언론을 뒤덮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었다. 황규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급기야 대학생들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메우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뜬금없이 NLL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구석으로 몰리던 새누리당은 일단 불리한 국면을 벗어난 듯 보였다. 하지만 자충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장 민심의 이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LL카드’보다
‘즉흥적 대응’ 위험

“새누리당 전략에 손 놓고 당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국정조사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 한 민주당 관계자에게 나온 소리다. 그는 부정선거나 다름없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두고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NLL카드’보다 이에 미숙하게 대응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원망하는 듯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 대화록을 직접 봤다.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어 몇 개 추려내 그걸 NLL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건건마다 그들에게 휩쓸리고 있다. 민주당 전략통이 없는 탓이다”라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여기까지 보면 ‘여론몰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새누리당 앞에 민주당의 대응은 거의 ‘무전략’에 가까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끌어와 판세를 뒤집으러 갖은 애를 썼다.

던진 새누리당
낚인 민주당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싸움을 먼저 건건 새누리당이지만, 싸움판을 벌인 건 민주당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략은 뻔하다. 불리한 이슈를 묻기 위해 엉뚱한 곳을 공격해 논란을 키운다. 여론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심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은 본래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은 까맣게 잊은 듯 수비에 집중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갑자기 NLL 공개 이야기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도 없는 마당에 이러한 논란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민주당으로선 국정원사건은 꾸준히 끌어가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전략통 부재’를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전략통 역할을 했던 김한길 대표와 이해찬 의원 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NLL논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민주당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의원실별로 주먹구구식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NLL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6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는 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기소를 두고 온종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었다.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던 시기였다. 

‘여론몰이’ 능한 새누리당 ‘전략통 부재’ 민주당 엎치락뒤치락
새누리당 정갑윤 권선동 NLL 발언에 민주당 박영선 ‘발끈’ 

여야는 각각 ‘국정원 직원 정치공작의 몸통설’과 ‘경찰 축소은폐 수사 몸통설’에 대한 폭로전을 전개하며 정면충돌했다. 답변에 나선 황 장관은 여야의 과녁을 달리한 질문공세 속에 진땀을 빼며 수시로 “공소내용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원 전 원장은 대선 당시 NLL 대화록 공개를 거부, 새누리당과 관계가 안 좋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원장의 NLL 공개 거부를 이유로 들며 대선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이 대선 때 우리 편 아니었다. NLL 회의록 공개하라고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고 그다음엔 해임결의안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안했다. 그것만 했더라도 선거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라며 NLL 건을 선거용으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은 작년 대선 당시 제기된 2007년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까지
반박에 재반박 이어져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 후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NLL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다음날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의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들은 민주당의 ‘폭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첫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NLL 발언에 대응한 박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여당의 먹잇감이 된 셈이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언론에 의해 일파만파 퍼졌다.

민주당이 반응을 보인 건 지난 6월20일. 전병헌 원내대표는 “재탕 삼탕의 NLL 의혹 제기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어 민주당도 NLL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청래 정보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 대립의 중심에 NLL 논란이 자리 잡은 것도 이때다.

문재인 공개 요구 나서, 국정원 회담 발췌본 공개로 역풍 맞아
여당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까겠다” 발언 녹취록 판세 바꿔

결국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도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던 문 의원은 NLL 발언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해제해 국민에게 그 발췌본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NLL 논란이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여론’이라는 반발도 극심했다. 대학생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NLL 논란을 부추기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소모적 논쟁에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형국이었다.

게다가 국정원이 공개한 회담전문과 발췌본 사이에 일부 차이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새누리당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치고 빠지기’식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공세를 멈춘 채 여론동향을 살피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는 듯한 태도였다. 새누리당은 NLL 공세에서 한 발 물러났다.

‘치고 빠지기’에 역풍
‘자살골’ 조심 또 조심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이처럼 치고 빠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배경에는 NLL 문제의 이슈화에 이미 성공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느닷없는 NLL 공세로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을 덮었으니 이제는 관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론 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이라는 해석이다.

지나친 공세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발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지난 6월25일 새누리당은 그동안 손사래를 쳐오던 국정원사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고삐를 쥔 민주당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며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대화록 정국’의 큰 물결에 올라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수교대에 들어간 상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정국에서 의원들은 중요한 고비에 ‘자살골’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경계심을 표출하며 입단속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여야의 각본 없는 이슈전쟁은 결말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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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