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내나라호국·안보여행 ⑤무주 덕유산

덕이 있는 산에서 만나는 의병의 외침

임진왜란 때 산속으로 숨어든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며 왜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덕이 있는 산’이라 하여 덕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덕유산은 전북 무주와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등 4개 시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자락이 넓고 평평해 넉넉한 기품이 그대로 느껴지지만, 구한말 일본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덕유산 굽이굽이마다 일본군에 항거한 기개 오롯이
계곡 따라 걷는 옛길 정취…반딧불이 불빛 축제는 덤

덕유산 의병길은 덕유산에 의지해 의병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자, 한을 품고 쓰러져간 안타까운 곳이다. 칠연의총과 칠연폭포를 지나 동엽령까지 이어지는 왕복 9km 길로, 덕유산국립공원 안성탐방지원센터가 출발점이다. 안성탐방지원센터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계곡을 하나 건너면 넓은 터에 칠연의총이 남아 있다. 
“의병은 민군이다. 나라가 위급할 때 즉시 의로써 일어나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다.” 
상하이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이 <한국통사>에 남긴 말처럼 의병 활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장점으로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선 순수하고 자발적인 민간군대다. 칠연의총에 잠든 의병들 역시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일어선 백성이다. 
칠연의총에서 의병장 신명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신명선은 대한제국의 핵심부대였던 시위대 출신이다. 

구한말 의병 묻힌 
‘칠연의총’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 군대가 해산되자, 덕유산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의병장이 되었다.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들은 전북 진안과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충북 옥천을 오가며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다. 
신명선의 의병대는 진안과 임실, 순창에서 일본군과 교전했으며, 문태서 의병대와 함께 진안, 거창, 함양에서 숱한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1908년 4월 장수의 주재소를 습격하고 돌아오다가 칠연계곡에서 전열을 가다듬던 중, 일본군 토벌대의 기습을 받아 신명선과 휘하 의병 150여 명이 전사하고 말았다. 그 후 살아남은 의병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 송정골에 안치한 것이 지금의 칠연의총이다.


칠연의총에서 나와 20여 분 오르면 칠연폭포와 동엽령으로 가는 삼거리에 이른다. 동엽령으로 가기 전 칠연폭포는 꼭 들러볼 일이다. 가파른 나무계단을 오르면 10분도 안 돼 칠연폭포를 만난다. 칠연폭포는 암반 사이로 계곡 물줄기가 흐르면 7개 폭포와 그 아래로 7개 연못을 이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울창한 숲과 계곡의 폭포, 연못이 어우러지며 비경을 뽐낸다. 인적이 드물고 폭포의 맨 윗부분에서 길이 끝나기 때문에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물소리만 요란하다. 


동엽령에 가려면 칠연폭포 삼거리로 다시 나와야 한다. 동엽령은 예부터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산이 넘나들던 고개로, 동엽령 혹은 동업이재라고도 부른다. 안성면은 우시장이 유명했는데, 소를 몰고 동엽령을 넘어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의병들도 일본군의 눈을 피해 서로 소식을 전하느라 이 고개를 넘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오붓한 숲길이 이어진다. 울창한 숲을 따라 좁은 길을 구불구불 지나기도 하고, 둥글게 휜 소나무 두 그루가 만든 문을 지나기도 한다. 계곡을 따라가기도 하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며 두 시간쯤 지나면 동엽령 정상에 이른다. 

숲·계곡·연못 
어우러진 비경


덕유산에서 발원한 계곡은 흔히 구천동이라 불린다. 1경 나제통문에서 33경 덕유산 향적봉까지 구절양장처럼 흐르는 물줄기가 빚어낸 수많은 절경을 품고 있다. 덕유산에는 칠연의총 외에도 백련사 탐방로와 나제통문에 의
병들의 흔적이 있어 녹음이 짙어지고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 덕유산을 즐기며 함께 음미해보면 좋다.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에 오르는 백련사 탐방로는 가파른 구간이 거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녀올 수 있다. 게다가 시원한 계곡 물줄기를 옆에 두고 구천동의 비경까지 덤으로 눈에 담을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 우측으로 구천동 자연탐방로와 인월담,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에 이어 금포탄까지 이어진 덕유산 옛길을 걸어보자. 흙길 사이로 울창한 숲과 구천동계곡이 이어져 종전 탐방로와 사뭇 다르다. 
삼공탐방지원센터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점에는 ‘덕유산 호랑이’로 군림한 구한말 문태서 의병장 순국비가 있
으니 잊지 말고 찾아보자. 



삼공탐방지원센터를 나오면 수경대부터 나제통문까지 구천동 33경 중 14경의 풍광이 37번 국도와 나란히 이어진다. 1경 나제통문과 계곡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덕유정 주변에는 무주 출신 구한말 의병장 강무경 동상과 홍일점 의병 양방매 부부 사적비가 있다. 부부 의병의 일대기를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이와 함께 반딧불이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반딧불이는 짝짓기를 위해 불을 밝히는데, 그 아름다운 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되었고, 해마다 이곳에서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반디랜드는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환경테마공원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수련원이나 통나무집, 캠핑장 시설을 갖추어 청정 자연에서 반딧불이의 불빛과 별빛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무주 덕유산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덕유산 의병길→무주머루와인동굴→적상산사고지, 안국사→트리스쿨 목공 체험 

 ?1박2일 여행코스

 첫째 날 / 덕유산 의병길→무주머루와인동굴→적상산사고지, 안국사→덕유산 곤돌라(설천봉~향적봉) 
 둘째 날 / 백련사 트레킹→무주구천동→반디랜드→지전마을 옛 담장길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무주군청 문화관광 http://tour.muju.go.kr 
 - 덕유산국립공원 063)323-0577, http://deogyu.knps.or.kr 
 - 무주머루와인동굴 063)322-4720, http://cave.mj1614.com 
 - 무주덕유산리조트 www.mdysresort.com 
 - 반디랜드 063)320-5670, www.bandiland.com 

 문의 전화
 - 무주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육성계 063)320-2547 

 대중교통 정보 
 · 서울-무주 :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7:40~14:35)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 대전-무주 :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하루 18회(07:20?21:00) 운행, 약 50분 소요. 
 · 부산-무주 : 부산종합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하루 12회(07:00?22:20) 운행, 3시간20분  소요.
 · 전주시외버스터미널-무주시외터미널, 하루 14회(06:45~20:35)운행, 1시간50분 소요. 

 ◆문의 
 · 서울남부터미널 02)521-8550, www.nambuterminal.co.kr 
 · 대전복합터미널 1577-2259, www.djbusterminal.co.kr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www.bxt.co.kr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063)272-0109 
 · 전북고속 063)270-1700, www.jbexpress.co.kr 

 자가운전 정보 
 -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IC→ 죽천교차로에서 우회전→ 죽천삼거리에서 덕유산로를 따라 덕산 방면 좌회전→ 용추사거리에서 칠연계곡 방면 우회전→ 덕유산국립공원 안성탐방지원센터 

 숙박 정보
 - 무주네버랜드 : 무풍면 구천동로, 063)322-8338,  www.mujuneverland.com (굿스테이)
 - 무주이리스모텔 : 무주읍 한풍루로, 063)324-3400 (굿스테이) 
 - 무주덕유산리조트 : 설천면 만선로, 063)322-9000, www.mdysresort.com
 -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 무풍면 구천동로, 063)322-1097, www.huyang.go.kr

 식당 정보
 - 천지가든 : 산채비빔밥, 무주읍 괴목로, 063)322-3456 
 - 별미가든 : 산채정식, 구천동로, 063)322-3123 
 - 천마루 : 해물갈비짬뽕·머루탕수육, 무주읍 무주로, 063)322-0433
 - 자연채밥상 : 청국장, 무주읍 무주로, 063)324-9233 

 주변 볼거리
 반디랜드, 적상산, 무주머루와인동굴, 안국사, 적상산사고지, 적상산 전망대, 무주덕유산리조트, 백련사, 
 덕유산 옛길, 무주구천동, 지전마을 옛 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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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