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징역 7년 구형
검찰 “기업 범죄 엄단해야 한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0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업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 회장 변호인 측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거의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부 금액도 대부분 변제가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 임원, 종업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룹 계열사 자금 40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회사에 800여 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더해져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