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 전국 골프장 수익률 하락 내막

골프시즌 부킹은 하늘의 별따기? “아! 옛날이여~”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조만간 골프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무기명 주중 회원권을 발행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장객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계절·요일·시간별 할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골프장 경영 현주소를 잘 드러내고 있다.

회원제 60곳 적자, 전년보다 18곳 늘어
퍼블릭도 부진, 주말부킹 팽팽 남아돌아

 

지난해 회원제는 물론 퍼블릭 골프장 영업이익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금지령 탓?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현재 129개 회원제 골프장(제주권 제외)의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2011년 6.9%에서 3.4%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2009년(19.2%)에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퍼블릭 골프장 영업이익률도 2011년 37%에서 지난해 33.7%로 3.3%포인트 하락했다.
회원제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주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갑이 얇아진 비회원들이 회원제보다는 퍼블릭 골프장을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비수기 입장료 할인폭이 확대된 것도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액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도 2010년 1.1%에서 2011년 -3.7%로 적자전환했고, 2012년에는 -9.2%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129개사 중 영업적자를 기록한 회원제 골프장은 전체의 46.5%인 60개사로 2011년 42개사보다 18곳이나 늘었다.
회원제의 경우 입장료가 거의 면제되는 회원보다는 토요일 기준 최대 20만원을 내는 비회원들의 이용이 줄어든 것이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퍼블릭 골프장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골프장 수가 급증(2012년 24곳)하면서 홀당 이용객 수가 4.4%나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골프장도 없지는 않다. 경기도 가평의 썬힐CC는 46.1%로 2011년보다 10.6%포인트 하락했지만 2001년 이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88CC(회원제 36홀·경기 용인)도 40.9%(2위)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윈체스트 안성CC(회원제 18홀·경기안성)가 31.7%(3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손님 좀 찾아봐! 봄은 왔는데 우리 골프장 너무 썰렁하잖아!”
수도권의 H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팀장 K씨는 최근 상사로부터 손님을 끌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세 팀을 유치하라’는 구체적인 할당 목표까지 전달받았다. 평일은 물론 주말 부킹 시간이 다 차지 않기 때문이다. 예년에는 부킹 청탁에 시달렸던 수도권 골프장이 최근 손님이 없어 아우성이다.
골프장들은 해마다 4월이면 시즌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였다. ‘시즌오픈’과 ‘봄맞이 특수’가 사라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남북 대치 상황과 새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사실상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게 가장 큰 이유다. 공무원들에게 골프볼을 선물하면 “요즘 골프의 골자도 못 꺼내는데 누구 약 올리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한다.
주로 주말에 접대골프를 치는 공무원과 공사, 공기업 등 관련기업들이 골프를 끊으면서 골프장들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마저 경기침체 여파로 골프를 자제하고 있는 탓에 골프장 내장객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도 S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위협에다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강조되면서 손님이 뚝 떨어졌다”며 “해마다 이맘때면 고위층을 접대하기 위해 부킹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빗발쳤으나 요즘에는 한 통도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요즘 골프장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면 정부가 골프 금지령을 내리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20~30% 급감해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고 말했다.


예약 ‘뚝’ 손님 ‘뚝’

골프장 손님이 크게 줄어들자 ‘하늘의 별따기’라던 주말 부킹은 수월해졌다. 하루 이틀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내장객 유치전도 치열하다. 각 골프장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할인이벤트를 안내하는 팝업창들이 즐비하다. 리베라CC는 평일 그린피를 1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하했고 수원CC도 2~3만원을 할인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CC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골프장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내장객이 줄어들면서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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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