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700호 특집> ⑦ 특별 인터뷰 전지현 할리우드 진출

“ 다사다난 했으니까 이젠 잘 풀리겠죠”

2009년 전지현은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휴대폰 불법복제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화교설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전지현은 모든 악재를 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할리우드 진출작 <블러드>를 통해서다. 전지현은 이번 영화를 통해 그동안 ‘스타 전지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키길 원하며 그동안 알려졌던 CF스타,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자 한다. 20대의 마지막을 할리우드 진출로 시작한 그녀를 만나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았다.

2008년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흥행 실패 이후 할리우드 진출 계획으로 한동안 국내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전지현은 영화 <블러드>로 오랜만에 국내 관객에게 연기를 선보인다. 전지현은 <공각기동대>로 유명한 오시이 마모루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블러드>에서 뱀파이어를 처단하는 헌터 사야 역을 맡았다.

미국, 유럽까지 활동영역 넓힐 예정

<블러드>는 홍콩의 거물 프로듀서 빌콩,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 나흔 감독 등이 어우러진 다국적 프로젝트로 3500만 달러(약 5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전지현은 전세계 동시 개봉되는 <블러드>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빌콩 프로듀서로부터 출연제의를 받았어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국내외 다수 팬을 확보한 애니메이션 원작을 먼저 봤는데 한마디로 너무 매력적인 시야 캐릭터에 꽂혔죠. 액션이라는 새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10년 가까이 ‘CF 여왕’ 자리 지켜
‘연기력 논란’ 잠재우는 것이 과제
 뱀파이어 처단하는 헌터 사야 역… 정통 액션 도전
화교설·휴대전화 복제소속사 재계약 등 이슈화


전지현은 교복을 입은 채 와이어 액션, 검술 액션 등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정통 액션을 선보인다.
원래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작품이 결정되고 난 후 액션 연기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오래 달리기부터 복근 단련, 발차기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단다.
“와이어 액션도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한 번은 사인이 맞지 않아 크레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나 서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한 달, 중국에서 세 달 반을 머물며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컸어요.” 전지현에게 액션 연기보다 더 고역이었던 것은 영어 대사였다. 대사와 발음 강사를 별도로 두고 과외를 받았다.
“아무리 비싼 과외를 받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특히 영어 대사는 딕션(의미 전달)뿐 아니라 감정까지 표현해야 해 이중고였어요. 대사 한 줄을 위해 100번도 넘게 중얼거려야 했죠.”

<블러드> 개봉을 앞둔 전지현은 최근 화교설, 휴대전화 복제, 소속사 재계약 등 숱한 이슈를 몰고 다녔다.
“1년치 언론 보도될 것이 이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황당한 소문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많아 아쉬워요.”
화교설은 데뷔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배우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란 명예를 가지고 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사회적 파장까지 일으킨 휴대전화 복제 사건과 소속사 재계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분명 불미스런 일이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인데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이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행동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편이죠. 이번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전지현은 지난해 가을 미국 교포들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은행가와 열애 중이며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전지현은 소속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같이 드레스를 봐 주러 다녔는데 그걸 보고 오해하셨나 봐요. 저랑 제 친구, 친구 남편,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이렇게 여자 둘, 남자 둘이 웨딩숍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화교설·휴대폰 복제 소문 확대 해석

이번 영화를 통해 전지현이 풀어야할 과제는 ‘연기력 논란’이다. 1997년 잡지 표지모델로 데뷔한 전지현은 1998년 SBS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를 통해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전지현은 모 CF에서 섹시한 테크노댄스를 선보이며 일약 CF퀸으로 등극했고 2002년에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후 공포, 멜로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도전했으나 잇단 흥행참패로 연기력 부재, 전지현 거품설 등 수많은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엽기적인 그녀> 이후 7년 동안 특별한 흥행작이 없이 CF 스타로만 명성을 이어온 상황이다.
“2002년 대종상을 수상할 때만해도 여배우로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는 얘기가 ‘CF 스타다’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그럴 때면 정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전지현은 그동안의 수많은 논란들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영화 <블러드>의 출연을 결심한 것이다.
“‘전지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일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얀 종이가 돼서 떠났어요.”
전지현은 연예계 ‘엄친딸’로 통하기도 한다.

“제가 잘나서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2010년보다 지금 전지현은 한 살 젊은 거잖아요. 과거, 미래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죠. 그런 점에서 익숙해지는 걸 경계해요. 익숙해지면 방심하고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잡지모델로 데뷔해 벌써 11년. 그녀는 “그동안 내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경주마였다”고 말한다.
“서른 전에 <블러드> 같은 경험을 하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늘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자니까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믿음 주는 배우로 다양한 작품 선보일 것

전지현은 경력에 비해 작품 수가 부족하다.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 다른 생각 많이 안 하고 계속 일만 해왔다. 전지현에게는 그것이 아쉽다.

“그때 그 감정을 느껴야 하는 순간에 못 느끼고 일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은 느낀 감정을 연기로 표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연기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연기를 하든 어떤 배역을 맡든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전지현은 “관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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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