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700호 특집> ⑦ 특별 인터뷰 전지현 할리우드 진출

“ 다사다난 했으니까 이젠 잘 풀리겠죠”

2009년 전지현은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휴대폰 불법복제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화교설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전지현은 모든 악재를 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할리우드 진출작 <블러드>를 통해서다. 전지현은 이번 영화를 통해 그동안 ‘스타 전지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키길 원하며 그동안 알려졌던 CF스타,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자 한다. 20대의 마지막을 할리우드 진출로 시작한 그녀를 만나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았다.

2008년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흥행 실패 이후 할리우드 진출 계획으로 한동안 국내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전지현은 영화 <블러드>로 오랜만에 국내 관객에게 연기를 선보인다. 전지현은 <공각기동대>로 유명한 오시이 마모루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블러드>에서 뱀파이어를 처단하는 헌터 사야 역을 맡았다.

미국, 유럽까지 활동영역 넓힐 예정

<블러드>는 홍콩의 거물 프로듀서 빌콩,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 나흔 감독 등이 어우러진 다국적 프로젝트로 3500만 달러(약 5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전지현은 전세계 동시 개봉되는 <블러드>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빌콩 프로듀서로부터 출연제의를 받았어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국내외 다수 팬을 확보한 애니메이션 원작을 먼저 봤는데 한마디로 너무 매력적인 시야 캐릭터에 꽂혔죠. 액션이라는 새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10년 가까이 ‘CF 여왕’ 자리 지켜
‘연기력 논란’ 잠재우는 것이 과제
 뱀파이어 처단하는 헌터 사야 역… 정통 액션 도전
화교설·휴대전화 복제소속사 재계약 등 이슈화


전지현은 교복을 입은 채 와이어 액션, 검술 액션 등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정통 액션을 선보인다.
원래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작품이 결정되고 난 후 액션 연기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오래 달리기부터 복근 단련, 발차기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단다.
“와이어 액션도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한 번은 사인이 맞지 않아 크레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나 서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한 달, 중국에서 세 달 반을 머물며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컸어요.” 전지현에게 액션 연기보다 더 고역이었던 것은 영어 대사였다. 대사와 발음 강사를 별도로 두고 과외를 받았다.
“아무리 비싼 과외를 받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특히 영어 대사는 딕션(의미 전달)뿐 아니라 감정까지 표현해야 해 이중고였어요. 대사 한 줄을 위해 100번도 넘게 중얼거려야 했죠.”

<블러드> 개봉을 앞둔 전지현은 최근 화교설, 휴대전화 복제, 소속사 재계약 등 숱한 이슈를 몰고 다녔다.
“1년치 언론 보도될 것이 이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황당한 소문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많아 아쉬워요.”
화교설은 데뷔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배우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란 명예를 가지고 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사회적 파장까지 일으킨 휴대전화 복제 사건과 소속사 재계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분명 불미스런 일이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인데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이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행동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편이죠. 이번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전지현은 지난해 가을 미국 교포들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은행가와 열애 중이며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전지현은 소속사를 통해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같이 드레스를 봐 주러 다녔는데 그걸 보고 오해하셨나 봐요. 저랑 제 친구, 친구 남편,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이렇게 여자 둘, 남자 둘이 웨딩숍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화교설·휴대폰 복제 소문 확대 해석

이번 영화를 통해 전지현이 풀어야할 과제는 ‘연기력 논란’이다. 1997년 잡지 표지모델로 데뷔한 전지현은 1998년 SBS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를 통해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전지현은 모 CF에서 섹시한 테크노댄스를 선보이며 일약 CF퀸으로 등극했고 2002년에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후 공포, 멜로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도전했으나 잇단 흥행참패로 연기력 부재, 전지현 거품설 등 수많은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엽기적인 그녀> 이후 7년 동안 특별한 흥행작이 없이 CF 스타로만 명성을 이어온 상황이다.
“2002년 대종상을 수상할 때만해도 여배우로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는 얘기가 ‘CF 스타다’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그럴 때면 정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전지현은 그동안의 수많은 논란들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영화 <블러드>의 출연을 결심한 것이다.
“‘전지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일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얀 종이가 돼서 떠났어요.”
전지현은 연예계 ‘엄친딸’로 통하기도 한다.

“제가 잘나서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2010년보다 지금 전지현은 한 살 젊은 거잖아요. 과거, 미래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죠. 그런 점에서 익숙해지는 걸 경계해요. 익숙해지면 방심하고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잡지모델로 데뷔해 벌써 11년. 그녀는 “그동안 내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경주마였다”고 말한다.
“서른 전에 <블러드> 같은 경험을 하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늘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자니까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믿음 주는 배우로 다양한 작품 선보일 것

전지현은 경력에 비해 작품 수가 부족하다.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 다른 생각 많이 안 하고 계속 일만 해왔다. 전지현에게는 그것이 아쉽다.

“그때 그 감정을 느껴야 하는 순간에 못 느끼고 일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은 느낀 감정을 연기로 표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연기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연기를 하든 어떤 배역을 맡든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전지현은 “관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