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치자금법 위헌여부 심판 제청
“법 구성 불명확하고, 기본권 제한 심하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의 위헌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대전고법에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에 관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측은 “이 법조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김 전 회장측의 요구에 따라 위헌여부 제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현재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문석호 전 국회의원에게 2005년 12월 에쓰오일 공장설립지 결정을 청탁하는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 556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유죄가 인정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와 관련, 김 전 회장이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다면 김 전 회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