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고객의 눈을 가져라!

고객불만카드ㆍ미스터리 쇼퍼
친절 서비스도 시스템 

경기가 어려울수록 고객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은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퇴직과 실업, 미취업 등의 이유로 창업전선에 나서는 이들은 흔히 자금에 여유가 없는 생계형 창업자일 때가 많다. 이들은 생존을 걸고 일하는 만큼 절박하고 그래서 더욱 고객의 입장에서 돌아보기가 어렵다.

가맹점주 인심을 마케팅으로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객 중심 경영, CCO를 중심으로’ 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많은 서비스, 상품이 기업과 창업자가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뿐 고객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창업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의 자금여유에 맞춰 창업한 업소를 마치 고객도 똑같이 필요로 할 것이라 가정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CCO(Chief Customer Officer)로 불린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을 비판하는 일이다. 1980년대에 처음 생겨난 CCO는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2003년 미국내 30개 기업만이 이를 운영했지만 4년 뒤인 2007년에는 북미 은행의 54%가 CCO를 운영했고, 다른 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300곳에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마케팅 인력을 보유한 미국 내 굴지의 기업들이 이처럼 CCO를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우물 안 개구리처럼 기업 내부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규모가 작은 소자본 창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인건비 등의 어려움으로 CCO를 고용하기 어렵다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식업소처럼 접객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접객을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춘식동태탕찜에서는 전 가맹점에서 ‘셀프 공기밥’ 제도를 운영중이다.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밥을 추가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밥은 주방에서 내온 것이 아닌 고객이 눈앞에서 직접 퍼 담는 ‘새밥’이다.
이곳에서는 또 고객이 많은 점심, 저녁 시간대 고객이 테이블 구석에 섞여 앉을 경우 소주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쪽상’에 앉는 고객은 업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단골일 때가 많아 이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가맹본사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조현식 조춘식동태탕찜 마케팅 팀장은 “남는 밥이 아닌 갓 만든 따뜻한 밥을 제공받을 때 고객들은 업소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며 “고객이 창업자의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셀프 공기밥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가맹점주가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업자의 가게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아르바이트 등 구성원의 의견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다. 이들이 접객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반복적으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창업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적용할 수 있는 요구들을 재빨리 고쳐 나간다면 경쟁업소보다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객불만카드 역시 창업자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충분히 많은 고객이 고객불만카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몇 안 되는 고객의 불만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업소 운영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고객들이 고객불만카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화장실 등 비교적 생각할 시간이 많은 곳에 카드를 비치하고, 경영에 반영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고객불만카드 만들자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퍼(mysterious shopper)를 시행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흔히 수퍼바이저라고 불리는 본사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해 QSC(Quality, Service, Clean) 등의 세 가지 요인들을 평가하지만 이 경우 창업자가 자신도 모르게 평가를 대비하다 보니 평소 가맹점이 운영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으로 가장한 평가단이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접객 서비스, 매장의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실제로 미스터리 쇼퍼로 활동하는 이들은 해당 브랜드를 오래 찾아온 단골들로 구성될 때가 많다. 바로 고객의 눈으로 가맹점과 창업자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인 셈이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자료에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기업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며 “창업자, 경영진이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하고,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때는 직원에게 충분한 권한을 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창업자, 기업의 생존능력을 기르는 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창업자들이 흔히 경계해야 할 것은 ‘대박 창업’이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가맹본사를 선별하는 눈 역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보다도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가맹본사는 장수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만 신규 가맹점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가맹본사는 수명이 짧을 때가 많다. 불황이 이어질수록 고객의 눈으로 사고하려는 창업자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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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