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700호 특집> ⑥ 직장인‘밤문화’변천사심층해부

네온사인 아래 ‘휘청’ 시름은 ‘훨훨’

“퇴근 후 맥주 한잔 어때?” 피곤한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은 언제부터 유행했을까. 정답은 ‘샐러리맨들의 등장과 함께’일 것이다. 시대에 따라, 유흥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샐러리맨들이 있는 곳엔 퇴근 후 밤문화도 늘 존재했다.
직장인들을 잡기 위한 업주들의 노력도 끝없이 진화했다.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서비스로 이들의 발길을 잡으려는 유흥업소의 변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직장인들의 밤문화를 돌아봤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는 직장인들의 밤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도시에 일자리가 늘어나 샐러리맨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밤도 변화를 맞이했다.

샐러리맨들의 지친 하루 맥주 한잔으로 모두 잊어

그 시절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주 찾는 곳 중 하나는 막걸리와 소주를 파는 포장마차였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노동에 지친 샐러리맨들은 소주 한잔에 싸구려 안주 한 접시로 시름을 달랬다.
50~60년대까지만 해도 광목으로 바람만 겨우 가린 채 잔소주를 팔던 포장마차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의 형태와 비슷하게 변화했다.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 한국의 독특한 직장문화가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다. 일자리가 부족해 취직이 어려운데다 직장 안에서의 경쟁도 심했던 그 시절, 상사가 주도하는 회식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강압적인 회식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당시의 시대상과 무관치 않다. 한창 맥주소비가 늘었던 70년대 말에는 서구화된 맥주집에서의 회식도 함께 늘었다. 술과 함께 춤,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유흥업소도 70년대 들어 성행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나라가 관리했던 독재정권 아래에서도 음주가무 문화는 꾸준히 발전했다.

도시화 본격화된 70년대부터 직장인들 밤문화도 서서히 시작
통금시간 속에서도 대포집, 고고장 등 직장인들 유흥문화 발전
 직장인들 소비능력 향상되면서 유흥업소도 고급화물결
성매매특별법으로 변종 성매매업소 생겨 직장인들 유혹

술과 음악, 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업소 중 하나는 스탠드바. 1930년대에 생긴 스탠드바는 70년대 들어 크게 유행했다. 음악연주를 하고 쇼를 보여주는 무대를 앞에 두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시절 스탠드바의 형태였다.

이른바 ‘고고장’이라고 불리던 나이트클럽이 대중화된 것도 70년대다. 밴드가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그때의 나이트클럽이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고고장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다가도 자정이 가까워 오면 집에 갈 채비를 서둘렀다.
자칫 잘못해 통금시간을 넘겼다간 여관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업소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아가씨’가 술을 따러주는 고급 술집도 70년대 말 속속 생겨났다. 이때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의 성문제와 윤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고도성장의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는 ‘밤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흥문화가 초고속으로 발전한 시기다.
정권이 바뀌면서 통금이 해제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호화로운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직장인들의 퇴근 후 풍경도 크게 변했다. 직장인들의 월급이 오르고 소비능력이 향상되면서 서민들의 안식처였던 포장마차와 대포집의 인기는 서서히 식어갔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호프집과 카페다. 이로 인해 막걸리와 소주의 소비량은 점차 줄었고 맥주와 양주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다. 또 기업의 접대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폭탄주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술자리는 2, 3차로 이어져 새벽까지 유흥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증가했다.
기계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가라오케가 확산된 것도 80년대의 일이다. 음악을 듣고 쇼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노래를 부르는 유흥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이트클럽의 형태도 변화했다. 고고장을 대신해 등장한 것은 ‘디스코텍’. 디스코 춤의 열풍과 함께 확산된 업소였다.
또 하나 80년대 밤풍경의 특징은 성의 상품화가 두드러졌다는 것. 술자리에 여종업원이 나와 ‘서비스’를 하는 형태의 업소가 크게 증가했고 퇴폐적인 쇼를 보여주는 업소 등 선정적인 유흥문화가 확산됐다.

경제 상황에 따라 유흥업소도 변화일로

윤락산업 역시 발전했다. 천호동 텍사스촌, 청량리 588등의 집창촌 뿐만 아니라 증기탕, 퇴폐이발소, 마사지업소, 티켓다방 등 다양한 형태의 윤락업소가 생겨 직장인들을 유혹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 88년 한국여자기독교청년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성을 파는 여성의 수는 120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윤락산업이 활황을 맞으면서 술을 마신 뒤 윤락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직장인들도 늘어났다.

경제성장의 절정을 맞은 1990년대는 밤문화의 고급화를 더욱 부추겼다. 특히 1991년 주류 수입이 개방되면서 세계 각국의 술이 밀려왔다. 고급 양주부터 와인, 맥주 등 다양한 술이 들어오면서 술집 역시 다변화의 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뜬금없이 소주가 인기 술로 떠오르기도 했다. ‘소주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점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과즙 등을 첨가한 달콤한 맛의 칵테일소주가 등장하면서 술이 약한 여자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술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 9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또 하나의 ‘방’은 노래방이다.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던 가라오케가 쇠퇴할 무렵 생긴 노래방은 순식간에 전국의 유흥풍속도를 바꿨다. 직장인들의 회식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차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 노래방으로 향하는 것이 코스처럼 정착된 것도 이 무렵이다. 또 음주와 함께 가무를 즐기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단란주점이 유행하기도 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룸살롱도 변화를 맞았다. 이른바 ‘하드코어’를 표방하는 ‘북창동식’ 룸살롱이 확산되면서 보다 화끈하고 질펀한 유흥을 원하는 직장인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윤락산업도 발전을 거듭했다. 성매매 시장은 90년대에 들어 보다 체계적인 산업으로 변모했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보도방도 90년대에 들어 성업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가정주부, 직장여성, 대학생 등 평범한 여성들까지도 매춘에 뛰어들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원조교제’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등장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당시 10대 여학생들과 중년의 직장인 남성들이 성을 사고파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IMF가 남긴 상처를 안고 출발한 2000년대는 밤문화에도 하락세를 가져왔다. 불황과 실직의 여파로 마시고 노는 문화는 그리 빛을 보지 못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주점, 클럽 등도 불황을 맞았다. 그러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술집이나 강남 일대의 클럽 등의 유흥업소는 불황에도 굴하지 않고 손님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의 회식문화와 접대문화도 간소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거품 빼기 운동’이 이 같은 문화를 확산시킨 것.

성매매특별법 생기면서 변종 성매매업소 우후죽순

그러나 유흥업소들은 환골탈퇴를 거듭하며 직장인들의 구미를 맞춰갔다. 그 중에서도 룸살롱업계의 판도를 바꾼 것은 일명 ‘텐프로’란 업소다. 텐프로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 중 자신의 수입의 10%만 업주에게 주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팁의 10%만 업주에게 줘도 업주들이 서로 데리고 갈 정도의 출중한 외모와 몸매를 가진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얼짱’ 여종업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 텐프로 업소다. 북창동식 룸살롱도 황금기를 맞이했다.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진 직장인들은 유흥업소를 선택할 때도 본전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룸살롱들은 날이 갈수록 화끈한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룸살롱에서 성매매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풀살롱’이 등장한 것도 불황을 타계하려는 업주들의 아이디어였다.
여자 직장인들을 위한 유흥업소도 등장했다. ‘호스트바’가 그것. 여자 손님들을 위해 일명 ‘선수’라 불리는 남자 접대부가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그리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직장인들의 밤문화는 걷잡을 수 없이 자극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단속을 교묘하게 피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 이른바 ‘유사 성매매 업소’로 불리는 업소의 대표주자는 ‘대딸방’이다. 여성의 손이나 신체부위를 이용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대딸방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성매매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남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노래방도 변화했다. 여자도우미를 고용해 남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 이는 주부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안마시술소, 페티시클럽, 키스방 등의 퇴폐업소들도 속속 생겨 직장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성매매업소에 비해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을 한 직장인의 발걸음은 끝없이 이들 업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퇴근 후 직장인들의 밤문화는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시름을 떨쳐버리려는 직장인들의 밤문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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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