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00호 특집①>전두환 일가 수백억 ‘땅 대박’ 사연



장남 재국씨 조성 베일 속 ‘무릉도원’ 실체 드러나
1만7천평 꽃동산…자금출처·투기 의혹 여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돈방석’에 앉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수십억원을 들여 대거 매입한 땅이 대박을 터뜨린 것.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가 그곳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연천 별천지’라 불리는 이곳은 재국씨가 지난 5년간 공들여 조성한 대규모 농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국씨 땅은 물론 주변의 땅값까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뒤흔든 연천 지역을 가봤다.

지난 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유명한 태풍전망대(휴전선까지 800m)를 목전에 둔 이곳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독 을씨년스런 기운이 가득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이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변덕스런 날씨 속에서 간간이 인근 부대에서 총성이 들렸고, 어디론가 바삐 이동하는 군인들의 행렬과 시꺼먼 매연을 뿜어대며 내달리는 군용 트럭들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임진강 기암절벽
능선 안쪽에 자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상치 않은 남북 난기류를 뚫고 도착한 곳은 북삼리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임진강을 끼고 깎아내린 기암절벽의 완만한 능선이 감싸 안은 형상은 “그림 같다”는 탄성을 절로 자아냈다.
심란한 마을 분위기를 달래듯 입구에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성인 6000원)을 끊고 들어간 그곳은 마치 지중해 휴양지를 연상케 하는 한마디로 ‘별천지’였다. 고요하고 인적이 드문 최전방에 숨은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5만7000여㎡(약 1만7000평) 규모의 허브빌리지는 1만3200㎡(약 4000평)의 국내 최대 라벤더 꽃밭과 100여 종의 허브가 심어있는 허브가든, 80여 종의 야생화 군락지인 들꽃동산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밤나무동산, 솟대동산, 문가든, 화이트가든, 시인의 길, 포도터널 등 각 테마별로 구성된 산책로와 이탈리아 요리와 커피, 허브차 등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도자제품을 직접 제작·판매하는 도예공방,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6월 주요 시설은 이미 완성해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만 펜션 등 부대시설과 주변 정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허브빌리지 관계자는 “올가을까지 마무리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안내 책자를 건넸다. 여기엔 남녘의 강물과 북녘의 강물이 섞이는 ‘화합의 땅’, 남녘의 산과 북녘의 산이 만나는 ‘평화의 땅’이라고 소개돼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천의 명소로 떠오른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자신과 부인, 자녀의 명의로 이 땅을 매입해 대규모 농원을 조성했다.
재국씨가 집중적으로 연천 일대 땅을 사들인 것은 2004년 3월부터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산 66번지 임야와 밭 등 8필지 2만5000여㎡(약 7500평)가 재국씨 부인 정모씨 명의로, 같은 해 5월 북삼리 222번지 6필지 1만5000여㎡(약 4500평)는 재국씨 딸 전모양 명의로 등기가 됐다. 올해 24세인 전양은 같은 시기 인터넷 홈피에 ‘우리나라가 제일 구리다’는 내용의 한국 비하 글을 올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듬해 3월엔 북삼리 221번지 임야 1필지 1만3000여㎡(약 3900평)가 재국씨 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재국씨는 토지 외에도 222번지에 있는 3층짜리 건물 2채(1320여㎡·약 400평)를 2004년 5월 전양 명의로 매입했고 곧바로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의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이어 매입한 토지 가운데 건물이 있는 이 일대 임야 1만3000여㎡를 부인과 딸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첫 삽을 떴고, 완공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다.
재국씨가 부지를 처음 매입할 때만 해도 자금 출처에 관심이 집중됐다. 무슨 돈으로 땅을 샀냐는 의문이다. 혹시 ‘가난한 아버지’전 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허브빌리지를 조성하지 않았냐는 것. 이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목으로 남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무일푼이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2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검찰이 강제 집행한 재산 등 납부한 532억원을 제외하고 1673억원을 지금껏 내지 않고 있다.
그는 2003년 4월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전 재산이 예금 29만1000원뿐”이라고 밝힌 뒤 ‘전 재산’마저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모두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06년 6월 서울 서초동 땅 추징을 마지막으로 3년이 넘도록 추가 추징이나 납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서울 ‘금싸라기 땅’팔아
연천 땅 사들여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재국씨도 여러 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덫에 걸리지 않았다. 재국씨가 경영하는 ㈜시공사가 단순 출판사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발돋움한 ‘문어발 확장’배경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매출 500억원에 이르는 굴지의 출판업체 ㈜시공사는 허브빌리지의 모회사 격이다.
재국씨는 딸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부동산(당시 시가 30억원 상당)과 부인과 아들의 공동명의였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지(당시 시가 10억원 상당) 등 도심의 ‘금싸라기 땅’을 팔아 연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한 측근은 “재국씨 가족의 재산은 전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논현동과 서교동 땅은 재국씨의 장인이 딸과 외손자들에게 상속해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국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천 땅을 타인 명의로 몰래 산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려고 산 것도 아니다”라며 “허브 농원을 건설해 출판사와 독자를 잇는 소통의 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국씨가 땅을 매입하자 일각에선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허브빌리지는 물론 주변의 땅값까지 들썩인 이유에서다.
실제 <일요시사>의 확인 결과 재국씨 가족은 연천 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국씨 소유의 북삼리 221번지 공시지가는 2005년 ㎡당 5770원에서 2006년 3만8800원, 2007년 13만7000원, 지난해 14만8000원으로 폭등했다. 올해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 12만2000원을 기록했지만 구입 당시에 비해 5년 새 무려 20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재국씨 부인 소유의 북삼리 산 66번지는 매입한 2004년 1100원에서 올해 4410원으로 4배 정도 올랐다. 딸 소유의 북삼리 222번지는 2004년 3만3200원에서 올해 12만2000원으로 역시 4배가량 상승했다.
현지 한 부동산 중개인은 “최전방 지역 가운데 연천이, 그중에서도 허브빌리지 라인이 임진강에 접한 데다 도로를 바로 끼고 있어 일대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곳으로 꼽힌다”며 “2000년만 해도 연천에서 평당 몇 백원에 거래되던 땅들이 이젠 실거래가로 보통 20∼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천을 비롯해 휴전선 접경지역 일대에 땅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4년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되고 아테네올림픽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 북한 용천역 사고로 인한 대북구호지원 등 남북관계 호재가 맞물리면서 훈풍이 불더니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뒤 열풍이 불어 닥쳤다. 그동안 대북 위기도 수차례 있었지만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특히 2004년부터 본격 개발된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토를 원하는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재국씨 땅은 물론 주변의 땅값까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연천은 2005년 100%에 가까운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땅값이 뛰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 일대의 토지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수십∼수백 배 비싼 가격으로 흥정되는 실정이다. 재국씨 가족이 연천 땅을 매입한 2004년만 해도 실거래가로 보통 임야가 평당 5만원, 대지가 10만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거의 대부분 10배 이상 올랐다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그나마 허브빌리지 근처의 주민들은 평당 100만원을 줘도 안 판다고 한다. 결국 수십억원에 매입한 재국씨 가족의 땅들이 현재 수백억원을 호가한다는 계산이다.

가족 주소지도 이전
평당 5천원→12만원

한 주민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허브빌리지가 들어선 뒤 인근의 땅값이 몇 십배나 올랐기 때문에 ‘전두환 가족’을 땅값을 올려준 ‘반가운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의 유지들 사이에서 ‘전두환 일가가 그냥 땅을 사고 개발할 리 없다’ ‘대규모 관광단지나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당분간 개집도 안 판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실 전 전 대통령은 연천, 파주 등 휴전선 서부 접경지와 인연이 적지 않다. 전 전 대통령은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냈는데 1사단 주둔지가 바로 파주 지역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2007년 탤런트 박상아씨와 파주 헤이리 한 화랑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해 재국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시공사는 파주 문발리에 ‘파주 사옥’을 세우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시절 주도세력에 의해 정치권에 발탁된 이한동 전 총리는 1981년 11대 총선 때 연천·포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후 불출마한 2004년 17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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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