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00호 특별대담③>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명박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발휘해야”



1일 체험 민생탐방, 민심 읽고 도정 체험 ‘일석이조’
‘무한돌봄’ 자랑거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좀 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하루하루가 새롭다. 지난해 세계를 뛰어다니며 외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쳤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민심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의전지사, 탁상행정가라는 비판이 일상적이었던 ‘도지사’에서 벗어나 택시운전기사, 시장상인, 기업 대출상담원, 염색공장 노동자 등으로 변신, 도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다. 살아있는 ‘민심’을 느끼기 위해서다. 지령 7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도정 현안 및 향후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최민이 편집국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생탐방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까지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을 담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놨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선 비통함과 함께 막다른 선택을 하기까지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공감하는 듯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세차게 내리던 6월3일 아침 8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09 경기 국제 보트쇼’ 개막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 1시간가량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요즘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다. 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달라.
▲ 엄청난 충격이었다. 뉴스를 접하고 ‘진짜인가’ 했다. 너무 젊은 분이었다. 하필이면 바위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처음엔 귀를 의심하면서도 ‘사고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본인이 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가족들은 물론 박연차, 강금원, 이광재 등 주변 사람들 중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투신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나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봤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힘들어했다는 점이 나타나는데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내밀며 하나하나 조여올 때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안 걸릴 수 없다.

-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개인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 집사람에게 “당신은 나보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마라. 자식 생각도 그만 해라. 옷 사달라고 하지 마라”고 했다. (쓴웃음)
자식에 대한 마음은 대통령이나 촌부나 다 같다. 자신은 대통령을 하고 아들은 변변찮게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해) 기본 생계형이라고 하더라. 우리 사회의 관습을 바꿔야하지만 일거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대통령의 품위유지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과 현 정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명박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조문을 가려다 현장 분위기 때문에 못 가고, 영결식 때 헌화를 하는데 누군가 막아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하지 못한다. 조문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후 장기기증이 늘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부를 증오하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이 죽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할 분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여야를 떠나 깊이 있고 폭넓은 광폭정치를 해야 한다.

-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본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이였나.
▲ 나와는 악연도 인연도 많다. 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민적이었고 입지전적이 인물이다.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사를 했고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이 되는 대단한 일을 해내기도 했다.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나았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책임총리제로 총리에게도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지금의 헌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을 고치려면 시끄러운데다 헌법대로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너무 대통령 위주로 가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각제를 하자는 말인가.
▲ 아니다. 내각제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내각제는 국회에 맡긴다는 것인데 국회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회에 국가권력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당청분리가 되고 책임총리제가 서면 된다고 생각한다.

- 김 지사도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종종 이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는데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탄없는 견해를 듣고 싶다.
▲ 이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무게감, 포용, 통합이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 다음은 도정 현안에 대해 묻겠다. 1일체험을 통한 민생탐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도지사는 지역민을 매일 접하지 못한다. 연일 많은 의전을 소화해내기도 벅찰 지경이다. 가끔은 내가 구름 위에 있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곁에서 좋은 소리만 해주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역민과 대담을 갖고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꽃꽂이 된 꽃에 지나지 않는다. 흙에 뿌리를 두고 핀 꽃과 개미가 돌아다니는 꽃밭과는 다르다. 선출직 지사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 민심은 어떠했나.
▲ 아주 심각했다.
-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더라. 물가, 일자리 등 모두 경제였다. 심지어 노인분들은 “우리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하더라. 50대에 퇴직을 해서 80대가 됐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문제와 노인 복지 문제 등에 신경을 쓰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다독였다.
 
- 민생탐방 뒤 도정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택시 핸들을 6번 잡았다. 수원 의정부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는지, 도로망은 잘 구축됐는지, 차선이 제대로 됐는지, 신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도정계획, 도로, 교통, 사람, 민심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즉각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 앞으로도 민생탐방을 계속 할 것인지.
▲ 공장에서도 일했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꽃꽂이에 올라오지 못하는 민들레나 배추꽃, 야생화와 들판의 벌레,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봐야 알 지(知) 자를 쓰는 ‘지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 즉 종이 지(紙) 자를 쓰는 ‘지사’가 돼 버린다. 앞으로도 탁상 결정은 하지 않겠다. 생생한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

-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경기도의 시정에는 무엇이 있나.
▲ 무한돌봄사업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 등 수백 개의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돕는 사업이다. 무한돌봄사업의 강점은 속도에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8시간 내에 현장을 살피고 3일 내로 지원을 결정한다. 또한 지원금의 98%를 현장에서 들어보고 바로 결정해서 지원한다. 학비, 생계비, 병원비 등 서비스의 종류도 정해두지 않았다.

- 도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호응이 폭발적이다. 그러나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과 새마을단체, 통반장, 약사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지만 전체 도민의 20%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매우 적절했다. 잘하는 것이다. 한시적이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 삼성에 쌍용자동차 인수를 부탁했었는데….
▲ 쌍용은 망가지지 않았다.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가 좋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팔리고 나면 깡통을 차는 곳이 많은데 쌍용은 C-200이라는 친환경 녹색차량을 가지고 있다. 이 차는 서울모터쇼에서 1등을 했다.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밖에도 좋은 차들이 많다. 구조조정으로 거품을 빼고 노사가 대오 각성한다면 쌍용은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수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경기도는 지역별 격차가 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상수원인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7개 시·군이 있다. DMZ로 인해 북부지역 4개 군과 1개 시가 낙후됐다. 우선 이곳의 도비지원율을 높여놓았다.
지방의 경제자립도는 세수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인천은 주민세까지 걷는데 도는 거래세만을 얻을 뿐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이마저 힘든 상황이다. 서울이나 인천이라는 노른자가 빠지고 흰자만 남아 있다. 다른 도의 재정도 전체적으로 어렵다. 경기도는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다른 곳은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 임기 초부터 외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과도 이뤘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은 어떠했나.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과 외자유치 경쟁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땅값과 임금이 비싼데다 한국 하면 ‘붉은 띠’를 생각할 만큼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심한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국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아시아 투자 유치에서 중국이 29%를 차지한 데 반해 우리는 2%에 불과했다.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순위는 1위였다.

-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대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 지지율은 정체, 답보, 미미 아니냐. 아직까지 정리한 바는 없다. 국민이 바라면 안 할 리 없지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
▲ 1년여가 남았는데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은 급한 것 같다. 올 하반기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더라도 결심을 하게 될 것 같다.

- 바쁜 시간을 할애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걸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령 700호를 맞은 <일요시사>에 한마디 해달라.
▲ 언론은 흔히 ‘제4권력’이라고 불린다. 매우 공개적이고 대량적이고 일상적으로 공인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민심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 언론이다. 그만큼 3권보다 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요시사>도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

김문수가 걸어온 길
▲1994 노동인권회관 이사
▲1996~1997 신한국당 대표 특별보좌관
▲1998~2000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2000~20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02~2003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2003~2004 한나라당 대외인사영입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1996~2006 15 16 17대 국회의원
▲2006~현재 제32대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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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