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00호 특집>②여·야 대권 잠룡들의 아킬레스건 밀착해부

벌써부터 김칫국 벌컥벌컥 마시고 용트림‘체할라!’

대권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은 시점이라 이르기는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은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박근혜 전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정몽준 최고위원과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야권에서는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등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잠룡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대권으로 가는 가시밭길에서 ‘발병’이 날 ‘상처’가 있다.

여야 잠룡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김문수 정동영 손학규 문국현
박근혜 1인자보다 센 2인자의 딜레마, 비주류 한계가 발목잡아
중도 걷는 정몽준, 주류 지원 받으면서 MB와 차별화 이중고
정동영 ‘개인정치’ 논란…당 밖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


대선을 3년여나 남겨두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잠룡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및 정당지지 지지율과 함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잠룡 선두 선 박근혜
수많은 검증에도 약점 ‘있다’

잠룡 중 지지율 선두에 서 있는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 전 대표는 당시 치열한 검증을 받았다.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도 박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업고 정치권으로 뛰어들었고 천막당사의 한나라당을 각종 선거에서 승리로 이끌며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쉽게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다.
박 전 대통령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독재’가 있었다. 박 전 대표에게 남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평이다.  

정가 한 인사는 “박 전 대표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서조차 ‘여자가’라는 말을 하더라. 또한 ‘부자 대통령’ 등 가족이 대통령직을 이어 받는 것이 가능한 미국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버지도 대통령이었는데 딸까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주류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다. 박 전 대표를 따르는 이들은 친박계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뭉쳐있지만 거대여당의 주류인 친이계에 비하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흩어있던 친이계가 결집, 경선 판도를 바꿔 버린 바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도중 오랜 무소속 생활을 접고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세를 구축,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범친이계에 속하지만 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하며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연구소 ‘해밀’을 출범, 씽크탱크도 갖췄다. 그러나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아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무소속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발을 디딜 땅을 찾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의 행보도 족쇄로 남게 됐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투표 하루 전날 마음을 바꿔 일방적인 지지철회를 했고 후보단일화는 깨졌다.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그에게 등 돌렸던 인사들이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면서 2002년 대선은 정 최고위원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로 남게 됐다.

급부상하는 이재오 
친박, 이상득 갈등해법 ‘골몰’

이재오 전 의원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하고 미국에서 한동안 머물러야 했지만 당내·외 세력은 더 굳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과 당직인선에서 친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국회와 입법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와 당의 돈, 조직, 공천을 쥔 사무총장, 선거에 활용되는 각종 여론조사와 전략을 생산하는 여의도연구소를 장악하면서 ‘친이재오계가 당을 접수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 ‘막후 실세’ ‘만사형통’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이 2선 퇴진을 선언한데다 당 쇄신특위가 당 지도부의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를 쇄신안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정치권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러한 시각에 “다분히 계파적인 시선”이라며 손사래 치고 있지만 친박계, 이상득 의원과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재오계는 친박계와의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 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을 향한 ‘선상 반란’의 배후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과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대통령의 친형을 상대로 권력 투쟁하는 등신이 어디 있겠냐”고 일축했지만 둘은 ‘함께 갈 수 없는 사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치권은 “한나라당 소장파의 ‘선상 반란’ 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최근에는 이재오 전 의원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 대통령이지만 결국 ‘후계’ 결정은 누구와 하겠냐”며 “다른 계파와 화합하지 못하는데다 범친이계를 이끌고 있는 이 의원과의 갈등은 이 전 의원이 넘어서야 할 가장 가까운 산”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각각 시정과 도정에 매진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지난 총선 중 ‘뉴타운’ 공약과 관련, 당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데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검찰 소환 등 잇단 악재로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계 복귀한 정동영
‘지금’이 가장 뼈아픈 시기

정동영 의원은 4월 재보선으로 정계복귀에 성공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묘한 상황에 처했다. 재보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과 마찰을 빚다 결국 탈당했기 때문. 민주당 원내대표에 친DY계인 이강래 원내대표가 선출됐지만 정 의원의 복당에 대한 강한 반발 탓에 복당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 사람’을 키우기 에는 정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복당이 힘들어 질 경우 독자세력을 모아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것처럼 전북 출신 모 기업인이 그의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내사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재보선이 정 의원에게 큰 상처였던 반면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자연스럽게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대선을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 민주당에 둥지를 틀었다는 꼬리표는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잠룡들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친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이 지지율 2위로 1위인 박 전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친노계 후보라는 점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 출마, 낙선하는 등 ‘바보 노무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지지율을 반등시킨 것.

그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후 강의와 집필에 전념, ‘시민광장’ 등 지지자들 외에는 당 안팎의 세가 약해 이번 잠룡 순위 변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꾸준히 잠룡 후보에 오르있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세 번의 대권도전에 모두 실패하며 쌓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대세론’을 뒤흔들었던 아들의 군복무 문제와 한나라당 후보 당시 대선자금 문제 등은 그의 대권가도를 가로막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대안후보’로 떠올랐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금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하고 당이 수없이 흔들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힘을 잃은 당을 바로 세우고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당한 걸음 뒤편에 아킬레스건이 내재된 잠룡들. 적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18대 대선까지 얼마만큼 자신의 약점을 지울 수 있을지에 따라 대선 판도 또한 수없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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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