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입막음’ 줄소송 어떻게 됐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15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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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틀고 비틀다 보면 고분고분해진다?

[일요시사=정치팀] ‘재갈을 물리다.’ 말(言)을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다는 뜻이다. ‘재갈’은 또한 말(馬)을 부리기 위해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가느다란 쇠막대를 뜻하기도 한다. 재갈은 보통 쇠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달려있어 여기에 고삐를 묶는다. MB정부 5년. 국가에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이곳저곳에서 속출했다. 국가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원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일요시사>가 MB정부 5년간 진행된 주요 소송 기록들을 살펴봤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주요 소송사례는 총 17건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와 공무원이 제기한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한 형사·민사소송 17건 중 4월 현재 정부가 승소한 유죄는 단 1건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고소취하, 무죄 선고 등이 11건, 검찰 수사 중이거나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2건이다.

블로그, SNS 족쇄 심각

2007년 대선 전 MB의 BBK주가조작사건은 대선 최대 이슈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를 취재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김경준씨를 회유 혹은 협박했다”라고 보도했다. BBK수사팀 10여명은 주 기자에게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전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란’의 주인공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 소송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36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과 3심에서 ‘손해배상책임 없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4년7개월간의 긴 여정이었다.

이어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발생한다. 분노를 느낀 국민은 촛불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며 ‘이명박 OUT'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 인파는 흡사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를 방불케 했다. 수많은 젊은이와 시민이 경찰의 곤봉세례와 발길질에 피를 흘렸고, 물대포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나가떨어졌다.


화살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향했다. 농림부는 조능희 PD 등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재차 고소했다. 소송은 3년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1·2·3심 모두 무죄로 끝이 났다.

같은 해 ‘쥐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Jay Kim은 이 동영상을 통해 MB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동영상은 "지금부터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말해보도록 하겠다”라며 “MB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자라고 생각되어졌다. 무려 30개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는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시작됐다.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를 패러디한 쥐코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1년여 만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막을 내렸지만, 김씨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해인 2009년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 시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모든 심급에서 ‘손해배상 없음’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은 2년에 걸쳐 진행됐다.

유죄는 군검찰 기소 ‘상관모욕죄’뿐, 손해배상책임 판결 없음  
국민은 알아서 조심, 심리적 물리적 압박이 소송의 주된 목적

같은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에 특정기업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하도상가상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기까지 1년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0년 피겨스케이팅으로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친 김연아 선수로 국내는 한껏 달아올랐다. 김 선수가 금의환향한 자리에 탤런트 출신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당시 김 선수가 유 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중 김 선수가 유 장관을 회피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유 장관은 이를 게시한 네티즌 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 장관의 고소가 파문을 일으키자 소송은 1개월 만에 고소취하로 종결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 천안함 폭침사태로 국민은 비통에 잠겼다.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연구원과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위원으로 이들은 김태영 국방장관에 의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수사 5개월 만에 검찰의 불기소(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신씨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씨는 3년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제주는 해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다. 이때 김지윤 당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렸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라며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소송은 현재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올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매체 등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다 국정원의 표적이 됐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은 위기”라면서 “정치 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다 국정원에 의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현역군인이다. 이 모 대위는 퇴근 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등 13차례에 걸쳐 MB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6월과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다.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은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극심한 소송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자료를 통해 “개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경제적 부담, 위축감, 자기검열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을 지켜보는 지인들이나 일반 국민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거나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된다. 이 같은 심리적, 물리적 압박이야말로 입막음 소송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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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