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매춘국, 중국?

손짓 한 번으로 만리장성 쌓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광활한 땅과 엄청난 인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파워’는 또 다른 면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매춘국’이란 오명이다. 경제발전이 더디고 거기다가 인구는 많으니 ‘매춘 자원’이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는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일부 대도시에 한정된 문제이고 각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경우가 많다.

‘색정복무’ 종사하는 여성들  1천만에서 4천만명 추산
고수익에다 최고 수익률 안겨 준다 판단하고 너도나도 나서
나이트클럽·가라오케·호텔서 흥정 후 하룻밤
‘외화 유입 효과 꺼질라’정부의 방치·조장 의혹 

뿐만 아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라가 잘산다고 모든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의 부가 동일한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또 하나의 유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족여성은
외국남성에 개방적

중국에선 매춘사업을 이른바 ‘색정복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무려 1억명까지 늘려 잡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투잡’을 하면서 색정복무를 하는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1억명이란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는 남한 인구의 2배에 해당한다. 그녀들이 모조리 ‘색정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봐야 받는 월급은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색정복무를 했을 때 받는 돈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도덕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고수익인 사업이 없으며 더불어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이 ‘반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이 같은 매춘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란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의 민족성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천 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의 경우 외부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다. ‘순수혈통’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강한 의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매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매춘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이트클럽은 물론 가라오케, 호텔 등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으며 그녀들과의 흥정을 통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매춘 시장에서도 가장 주가가 높은 여성들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중반인 여성들이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녀들과 합석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다. 서로의 마음을 떠보거나 눈치를 살피는 한국의 부킹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저 손짓 한 번이면 그들은 합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남성들은 ‘팁’을 계산해야 한다. 중국인일 경우는 200위안을 받지만 외국 남성이라면 시간당 300위안에서 400위안을 아가씨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4~5시간 정도 함께했다면 그녀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3~4배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앉아서 벌게 된다.

이렇게 ‘돈맛’을 들인 여성들이 ‘2차’를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성들과 함께 호텔에 가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남성들도 은근히 그녀들과의 섹스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가라오케 역시 비슷하다. 이곳 업소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여성들은 마치 한국의 ‘초이스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남성들의 낙점을 받게 되고 비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된다. 이렇게 가라오케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그녀들이 받는 돈은 1000위안 이상. 때로 화끈한 한국 남성들의 통큰 팁은 2000위안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녀들로선 가히 놀라운 돈이지만 한국인들로서는 그리 놀랄 만한 돈도 아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결코 적은 비용으로 성매매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한국식 룸살롱만이 아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호텔 등지에서도 이 같은 매춘이 은근히 방치되고 때로는 ‘조장’되는 경우까지 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활동중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은 매춘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런 단속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게라도 그녀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매춘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쨌든 ‘외화유입’ 효과가 발휘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퇴폐 이발소와 같은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해진 가격을 내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여성들의 매춘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가서까지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들 중국 불법체류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녀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끈질기게 남아서 계속해서 매춘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매춘만큼은 철저하게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호조건’인 경우가 된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입국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중 60%는 외국인들이다. 그중에서 중국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미국에서도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집창촌’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업차 유럽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김연태(47)씨는 해외 현지에서 중국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중국 매춘 여성들의 위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보니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화두를 꺼냈다.

김씨는 이어 “클럽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녀들은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곳에서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 여성들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도 유럽으로 오려는 여성들이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수준일 뿐이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 기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존경의 여부,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로 진출한
매매춘 활동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식품 첨가물 문제와 짝퉁 문제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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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