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시티투어&쇼핑 ③목포 시티투어

‘낭만도시’ 항도의 매력에 홀~딱 반하다

4월의 목포는 노랗다. 목포의 상징, 유달산 산허리를 물들인 개나리가 화사한 봄기운을 전하기 때문이다. 목포여행에도 시티투어버스가 효율적이다. 출발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문화해설사는 목포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절하고도 박식한 스토리텔러다.

남도의 맛과 멋이 넘치는 … 눈ㆍ귀ㆍ입이 즐겁다
유달유원지·갓바위문화타운 등 문화관광코스 눈길

목포역 광장, 시티투어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하다.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목포의 알짜배기 여행지를 돌아보기 위해 모인 여행자들이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문화해설사의 명랑한 인사에 웃음을 터뜨리며 어색함을 씻어낸다.

시티투어 첫 방문지는 유달산 아래 위치한 목포근대역사관이다. 일본이 1920년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세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던 자리다. 일장기를 상징하는 태양과 벚꽃 무늬를 새긴 2층 석조 건물에 목포의 옛 모습과 일제의 경제적 수탈, 침략사 등을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돼있다.

목포 구석구석
버스타고 둘러보기

목포근대역사관에서 나와 국도 1, 2호선 기점을 찾아간다. 목포를 기점으로 서울을 지나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1번 국도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2번 국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일제가 전국에서 수탈한 물자를 나르기 위해 만들었으며, 동학농민운동 때 포로로 잡힌 농민군이 도로 건설에 투입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국도 1, 2호선 기점 위쪽의 언덕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옛 일본영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건축물로, 1897년 목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이 영사 업무를 하던 곳이다. 일본은 영사관을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했고, 일본 상인들도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영사관 마당에서 내려다보면 일본인이 모여 살던 지역과 산비탈에 둥지를 튼 조선인 거주 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목포의 명산이라 불리는 유달산에 오르면 씁쓸하던 마음에 생기가 돌고 숨통이 확 트인다. 해발 228m 바위산으로, 기암절벽 아래 펼쳐진 목포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높지 않지만 이야기와 역사 유적, 아기자기한 공원을 품고 있는 너른 산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쌓은 노적처럼 보이기 위해 거적을 둘렀다는 노적봉과 이충무공 동상, 고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린 새천년 시민의 종,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의 노래비를 만날 수 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화해설사의 설명까지 곁들여져 시티투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유달산조각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성된 야외 조각공원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시티투어를 마치고 산책하며 둘러보기를 권한다.

4월의 유달산은 꽃치마를 입는다.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는 춘백이 만개하고, 개나리와 벚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통을 이어 받는다. 해마다 이맘때면 유달산 꽃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4월6~7일 꽃길걷기대회, 사생대회, 축하쇼 등이 펼쳐졌다.

만개한 봄꽃
다채로운 볼거리 가득

유달산 일주도로를 내려오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시가지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버스는 유달유원지에 닿는다. 용처럼 길게 누운 형상의 고하도와 곡선으로 휘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목포대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봄볕을 받아 따스하게 반짝이는 바다와 부드러운 해풍이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곳이다.


남도의 해산물이 풍성하게 오르는 백반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효자의 전설이 깃든 갓바위로 향한다. 오랜 세월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조각품으로, 갓을 쓴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다. 갓바위 앞으로 해상보행교가 만들어져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갓바위 위쪽 언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오르면 멀리 영산강 하굿둑까지 조망할 수 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남농기념관, 목포문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모인 곳이다. 그중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려청자와 곡물을 운반하던 고려시대의 배와 함께 목포 인근 바다에서 인양된 문화유산이 전시된 공간이다.

특히 중국에서 일본으로 운항하던 중 난파한 것으로 알려진 신안선은 인양된 선체의 일부와 함께 실물을 복원했다. 고려와 중국, 일본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거대한 보물선에 들어간 기분이다.

시티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포구에 자리 잡은 목포종합수산시장이다. 잘 삭힌 홍어가 손님을 기다리고, 말린 먹갈치와 조기 등이 식욕을 자극하는 곳이다.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도 해준다.

조금 떨어진 건어물시장에서는 김과 멸치, 말린 해조류를 구입할 수 있어 반찬 걱정 덜려는 주부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시장 안쪽에는 여행자 전용 휴게소가 있어 톡 쏘는 홍어 한 점 먹으며 쉬었다 갈 수 있다.

버스는 출발지인 목포역 광장까지 가지만, 여유가 있으면 갑자옥 모자점을 비롯해 근대의 흔적이 있는 시장 뒤편을 걸어도 좋다. 목포역까지 거리는 약 800m다.

목포 시티투어는 월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30분에 한 차례 운행하며, 예약은 필수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시티투어(목포역~목포근대역사관~국도 1, 2호선 기점~옛 일본영사관~유달산~유달유원지~점심 식사~갓바위 해상보행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종합수산시장~목포역) → 유달산조각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시티투어(목포역~목포근대역사관~국도 1, 2호선 기점~옛 일본영사관~유달산~유달유원지~점심 식사~갓바위 해상보행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종합수산시장~목포역) → 평화광장 야경 → 숙박
둘째 날 : 미리내유람선 선착장 → 목포 인근 바다 유람선 투어 → 점심 식사 → 남농기념관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 귀가

웹사이트 주소
목포문화관광 http://tour.mokpo.go.kr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www.seamuse.go.kr
목포종합수산시장 http://mpsusan.co.kr

문의 전화
목포시청 관광기획과 061)270-8430
목포시종합관광안내소 061)270-8598
목포역관광안내소 061)270-8599
시티투어 예약·문의(초원여행사) 061)245-3088
목포근대역사관 061)270-8728
노적봉관광안내소 061)270-84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1)270-2000
목포종합수산시장 061)245-5096
미리내유람선 선착장 061)242-6109

대중교통
기차_용산-목포, KTX 1일 12회(05:20~21:40) 운행, 3시간20분 소요.
무궁화호·새마을호 1일 8회(07:05~23:10) 운행, 5시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_서울-목포, 센트럴터미널에서 30~40분 간격(05:30~ 24:00) 운행, 4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5회(07:10 ~17:10) 운행, 4시간20분 소요.
※문의 : 센트럴터미널 1544-5551, www.centralcityseoul.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영산로 따라 약 8km 이동 → 목포역 광장 도착

숙박 정보
빅토리아모텔 : 목포시 하당남부로61번길, 061)287-1003,  www.빅토리아모텔.kr
로얄모텔 : 목포시 통일대로, 061)282-6659
윈저모텔 : 목포시 통일대로, 061)282-9349
베네치아호텔 : 목포시 미항로, 061)283-9955
샤르망호텔 : 목포시 신흥로59번길, 061)285-3300
선샤인모텔 : 목포시 평화로73번길, 061)284-9160
몰디브모텔 : 목포시 옥암로46번길, 061)284-5852
베니스호텔 : 목포시 북항로149번길, 061)243-0588

식당 정보
금메달식당 : 흑산 홍어 전문, 목포시 영산로, 061)272-2697
독천식당 : 낙지 요리, 목포시 호남로64번길, 061)244-8622
영란횟집 : 민어회, 목포시 번화로, 061)243-7311, www.youngran.co.kr
선경준치횟집 : 갈치찜·준치회무침, 목포시 해안로57번길, 061)242-5653
장터 하당점 : 꽃게무침,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061)28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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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