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시티투어&쇼핑 ①울산 시티투어

봄바람 휘날리며~ 버스로 즐기는 여유로운 도시여행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곳이지만 특색 있는 시티투어 코스가 자리 잡고 있다. 외고산 옹기마을을 비롯해 간절곶과 명선교를 돌아보는 ‘간절곶해안2 코스’와 장생포고래박물관-고래생태체험관, 신화마을, 반구대 암각화를 돌아보는 ‘산고래사랑 코스’는 울산 시티투어의 대표 코스다.

관광지 품은 울산 곳곳…눈부신 볼거리에 취하다
간절곶해안2·산고래사랑 코스 삶의 현장 오롯이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곳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SK에너지 울산Complex 등 굵직굵직한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관광지를 품은 도시이기도 하다. 울산 시티투어는 이처럼 숨겨진 울산의 관광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다.

요일이나 이용하는 차량에 따라 코스를 달리한 이유도 관광지를 꼼꼼히 돌아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월요일 운휴). 12개 정기투어와 단체를 위한 맞춤투어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매력이다. 맞춤투어는 정기투어와 달리 출발지와 도착지, 코스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울산 시티투어는 1층 버스와 2층 버스가 한 대씩 운행되며, 5인 이상 탑승하면 투어가 진행된다.

행복버스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시티투어 버스 탑승은 울산시청과 KTX울산역 중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탑승 시간은 오전 9시30분~10시. 코스에 따라 탑승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이 이용하는 코스의 출발 시간을 정확이 알아두는 게 좋다. 참고로 자가운전자는 울산시청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KTX울산역 주차장은 시티투어 이용과 관계없이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울산시청 주차장은 평일에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무료 주차권은 동승한 문화해설사에게 받으면 된다.


울산 시티투어는 이동시간과 관람시간 등을 고려해 관광지 3~4곳을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한 코스를 관람하는 데 6시간 정도 소요되며, 경유지에서는 1시간~1시간30분씩 머무른다.

여행지에서는 동승한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개별 관람한다. 단 개별 관람할 때는 관람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한두 명의 욕심 때문에 전체 투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어 중 유료 관광지 입장권은 개별 구입이 원칙이다.

울산 시티투어를 보다 유익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테마별로 구성된 투어코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간절곶, 대왕암, 장생포고래박물관·고래생태체험관, 외고산 옹기마을, 반구대 암각화 등은 주중과 주말에 골고루 배치된 반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설 견학은 회사 일정을 고려해 모든 코스가 주중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2개 울산 시티투어 코스 중 대표라 할 만한 코스는 무엇일까. 코스마다 테마가 있다 보니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굳이 고르라면 ‘간절곶해안2 코스’와 ‘울산고래사랑 코스’를 꼽을 수 있다. 두 코스를 토요일과 일요일, 그것도 가장 인기가 좋은 2층 버스 코스에 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간절곶해안2 코스는 외고산 옹기마을, 간절곶, 명선교를 돌아본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 장인들과 함께 전통 옹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다. 옹기문화관에서는 옹기의 역사와 종류 등을 관람하고, 옹기아카데미에서는 전통 옹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체험 비용 1인 7000원).

우리나라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은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매년 1월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간절곶 일대는 멋스러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간절곶광장을 중심으로 소망우체통, 간절곶등대, 모자상 등이 있고, 동해를 바라보며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간절곶에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진하해수욕장은 간절곶해안2 코스의 마지막 경유지. 명선도와 명선교, 고운 백사장으로 유명한 진하해수욕장은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울산고래사랑 코스의 포인트는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 귀신고래의 실물 모형을 비롯해 포경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은 2층 포경 역사관에서 시작해 3층 귀신고래관을 거쳐 1층 어린이 체험관으로 이어진다.

2층 출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귀신고래 실물 모형이 기다린다. 출산을 위해 울산 앞바다로 회유하던 귀신고래로, 몸 여기저기에 따개비가 붙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바다 밑 작은 갑각류를 잡아먹고 살다 보니 몸에 따개비가 붙는데, 천천히 유영하는 귀신고래의 습성 때문에 따개비가 떨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다고 한다.

고래박물관 옆에 자리한 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돌고래수족관이 가장 인기다. 하루 4회(11:10, 13:10, 15:10, 17:10) 진행되는 고래 생태 설명회에서 돌고래 훈련 모습도 관람할 수 있고, 조련사가 들려주는 돌고래 설명회는 하루 3회(10:10, 04:10, 16:10) 1층 테라피실에서 진행된다.

울산을 이야기할 때 고래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다. 울산고래사랑 코스에 반구대 암각화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암각화박물관에서 호젓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암각화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암각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망원경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이다.

굽이굽이
숨은 보물 어딨니?

두 코스 외에도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 박제상 유적지를 돌아보는 ‘울산역사탐방 코스’, 신불산과 석남사 등을 돌아보는 ‘영남알프스체험 코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과 대왕암 등을 경유하는 ‘울산산업탐방 코스’도 울산 시티투어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

시티투어를 마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언양시장에 들러보는 것도 괜찮다. 끝자리 2·7일에 서는 언양시장은 울산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시장. 최근에는 장터 중앙에 산뜻한 차양을 설치해 평일에도 제법 많은 이들이 찾는다. 언양시장은 울산 시티투어 정기코스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티투어 버스가 정차하는 KTX울산역에서 3km 거리라 부담 없이 찾아볼 만하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시티투어 → 언양시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시티투어 → 태화강대공원
둘째 날 : 대왕암공원 → 장생포고래박물관·고래생태체험관 → 언양시장

관련 웹사이트 주소
울산관광가이드 http://guide.ulsan.go.kr
울산 시티투어 052)700-0052,  www.ulsancitytour.co.kr
장생포고래박물관·고래생태체험관 052)256-6301,  www.whalemuseum.go.kr

문의 전화
울산광역시청 관광과 052)229-3854

대중교통 정보
기차_서울-울산, KTX 1일 약 30회(05:30~23:00) 운행, 2시간 20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_서울-울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약32회(06:00~ 24:35)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코버스 www.kobus.co.kr 
자가운전 정보
경부고속도로 → 언양 JC → 부산울산고속도로 → 울산 JC → 울산 IC → 삼호5교 → 남부순환도로 → 옥현사거리 → 문수로 → 공업탑로터리 → 봉월사거리 → 울산광역시청

숙박정보
굿스테이하이호텔 : 동구 바드래5길, 052)944-1010
경원BIZ모텔 : 동구 녹수7길, 052)233-2000, www.e-hotel.co.kr
S모텔 : 남구 달삼로75번길, 052)271-7080
산드라모텔 : 남구 대학로147번길, 052)249-9107 
갤럭시호텔 :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변길, 052)239-6868, www.glxhotel.com
에로스모텔 :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2길, 052)264-0953
브이온천모텔 :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2길, 052)254-1700
작천정펜션리조텔 :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4길, 052)264-4900, www.작천정펜션.kr

식당정보
삼천포횟집 : 활어회, 동구 성끝4길, 052)252-1029(하루 전 예약 필수)
청해고래전문점 : 고래고기, 남구 장생포고래로, 052)269-5153
영진회고래집 : 고래고기·장어, 남구 장생포고래로, 052)261-3400
가반상식당 : 도루묵찌개, 동구 동진5길, 052)251-5160(일요일 휴무)
삼교리동치미막국수 : 메밀막국수, 동구 동해안로, 052)235-3935
조약돌횟집 : 자연산 활어회, 울주군 서생면 송정1길, 052)239-5588

축제와 행사 정보
울산고래축제 : 2013년 4월 25~28일, 태화강 둔치·장생포 일원, 052)226-2994(고래문화재단), www.ulsanwhale.com

주변 볼거리
회야정수장, 서생포 왜성, 박제상 유적지, 울산해양박물관, 자수정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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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