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900호 특집>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특별대담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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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입당?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일요시사=정치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그야말로 ‘비상’이다. 계파 갈등의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문 위원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4·24 노원병 선거를 마무리 짓고 열흘 후 열리는 전당대회를 순조롭게 치러야 한다. 정치적 난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구멍 난 청와대 인선 등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며 의제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그의 몫이다. 게다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며, 문 위원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지령900호를 맞이한 <일요시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문 위원장을 만나 여러 현안과 관련한 솔직한 속내를 들어봤다.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지난 1월 출범한 ‘문희상호’의 항해가 벌써 90여 일을 넘기고 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90여 일이었다. 연일 빠듯한 일정이 계속되지만,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 바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민주당이 당면한 과제들을 수장으로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일 민주당의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사실상 해제하고 처음으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편 출연을 금지했던 이유와 다시 해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출연했습니다. 권력과 정치는 자신의 의제를 알리고 이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책임을 갖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종편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변화된 방송 환경에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의총에서 논의했어요. 언론과 정치는 경쟁관계입니다. 서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덮어 놓고 갈등 구조로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도 있는데 계파갈등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우리만 옳다. 우리끼리 하자’는 계파주의가 당을 죽이고, 대선 패배를 불렀습니다.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정신보다 계파끼리 공천권을 쥔 채, 우리끼리 다 해먹자고 독점하고 전횡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친노’에게만 지우는 것은 또 다른 계파주의라고 생각해요.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무한책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랜 기간 밤낮으로 심사숙고했어요. 고충이 많았지요. 하지만 국민들께선 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지켜온 ‘야권’ 전체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와 진보정의당 양쪽에 신세도 갚고, 야권연대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지만 무공천으로 결정했습니다.

- 무공천 결정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내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까?

▲ 격론이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가 됐어요. 유력한 후보였던 이동섭 지역위원장을 붙잡고 같이 울다가 비대위원들과 모여 밤새도록 토론했죠.

- 노원병 선거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근혜 정부의 한심하고 심각한 한 달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커다란 ‘반전’을 일으킬 거예요. 재보선 전에 민주당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려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게 만들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선패배 책임, 친노에게만 지우는 건 계파주의”
“노원병 무공천, 이동섭 붙잡고 밤새 울어”

- 안철수 후보의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정치를 위해서는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는 순간 민주당과 공동운명체가 됐습니다. ‘신당 창당이 새 정치다, 신당이 생기면 민주당 의원들이 쏜살같이 달려갈 거다’는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낭만소설에 불과합니다. 안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신당 논의는 ‘새로운 파이’를 하나 더 키운다는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안 후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공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입니다. 함부로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비록 지금 민주당이 민둥산일지언정 혁신해서 울창하게 숲을 가꿔 놓으면 봉황이건 잡새건 다 와서 깃들 것이라고 봅니다.

- 박근혜정부 출범 후 낙마한 인사가 벌써 11명에 달합니다. 낙마자로 축구팀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비아냥도 들리는데, 인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으면 인선에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고, 더욱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인사라인을 확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일각에선 마녀 사냥식 인사청문회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방식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만들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 후보자까지 확대시킨 장본인입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에는 반대해요.

그러나 탈세를 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진국 같으면 인사청문회도 못 오를 부적격 인물을 내정하는 게 문제죠.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식 사전검증제도, 인사 청문 기간 확대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원세훈 게이트’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는데요.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과 대선 시기 댓글공작은 ‘헌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안보의 첨병이 돼야 할 국정원이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죠. 박근혜 대통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야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협조해야 하고요. 우리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만큼 검찰의 수사의지를 우선 지켜볼 것입니다. 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정부 방송장악 꼼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북한 '벼랑 끝 전술'은 '벼랑 끝 추락'으로 끝난다"

- 국회에서 52일 동안이나 논란을 겪다 통과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로 박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 ‘윈-윈(Win-Win)’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이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조직개편안과 관련 방송장악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의 박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미래부가 직제 개편 등을 통해 방통위 업무를 조금씩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두 눈 부릅뜨고 박근혜정부의 방송장악 꼼수를 지켜볼 것입니다.

-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북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벼랑 끝 추락’이란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7천만 겨레를 볼모로 한 전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까지 위협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신뢰구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고,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계획을 서둘러 실천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적극 돕겠습니다.

-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고, 문 위원장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금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입장이 바뀌었죠. 향후 박근혜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요?

▲ 박근혜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 허송세월이었어요. 정부조직법 몽니에 인사 참사로 시간만 버렸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졌다던데,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정권 출범 후 100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출범 1년 안에 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집권 5년의 개혁 구상을 1년 내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도울 건 돕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강력한 선명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는 모래성입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임무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성숙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흑과 백을 가르는 도식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 국회정보위원장
▲ 열린우리당 의장
▲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위원
▲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
▲ 제18대 국회부의장
▲ 제14·16·17·18·19대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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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