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900호 특집> 사옥 풍수로 본 5대그룹 흥망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4.11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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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서 일해야 욱일승천 기운 탄다

[일요시사=경제1팀] 대부분 기업 오너들은 ‘사옥터’에 집착한다. 풍수지리가 좋은 ‘금터’에 앉아야 기업이 번창하고 부자회사가 된다고 믿기 때문. 물론 드러내놓고 따지지는 않지만 행여 흉터에 사옥을 지어 화를 입지는 않을지, 자칫 명당자리를 놓치는 것은 아닐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들은 풍수지리를 아예 경영활동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900호 특집호를 맞아 풍수지리 전문가 양만열 교수와 함께 5대 그룹 사옥을 둘러보고, 그곳에 숨겨진 풍수지리와 사운을 들어봤다.

 

“큰 부자, 즉 재벌을 만드는 것은 하늘이 아닌 땅이다.” 재벌을 현대의 명문가로 간주한다면, 사옥은 해당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가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보니 많은 기업들은 사옥을 이전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따진다.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사옥들은 어떨까. 삼성의 서초동 사옥, 현대차의 양재동 사옥, LG의 여의도 트윈타워, SK의 서린동 사옥, 롯데의 소공동 본사 등을 살펴봤다.

회장님들의 
사옥 집착증

국내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 사옥은 풍수지리와 무관치 않다. 고 이병철 창업주 시절부터 사옥 터를 정하거나 이전할 때 풍수를 중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지난 2008년 11월 30년 태평로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 삼성타운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곳 역시 풍수지리로 보면 명당에 속한다. 

양만열 교수는 “그동안 많은 풍수가들이 서초동 사옥 터를 흉지로 정단해 삼성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으나 이는 속설에 불과하다”며 “삼성타운은 천하의 대길지는 아니더라도 행룡이 원하는 향을 정확히 설계해 주위의 대기운을 운집하는 양택으로 전환해 지어졌다”고 말했다. 삼성타운 터는 관악산, 우면산을 거쳐 이어온 지맥이 도곡공원을 통해 강남역 쪽으로 행진하다 국기원 역삼 공원에서 우선룡하여 간인룡으로 입수한 형국이다.  

양 교수는 “갑좌경향(甲坐庚向)하여 28수로는 미 잠팽 호 좌에 필 진후 마 향이여서 매우 좋은 길지이며 대괘풍수로도 화(火)의 좌에 수(水)의 향이여서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빛을 발하는 광명한 천지이므로 세상에 밝음을 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 교수는 “건물 하단부는 좌향을 명확히 했으나 중심부와 상층부는 사방을 향과 좌로 호전하게 하여 주위의 양기를 거둬들이는 형국이며, 현공비성풍수로도 현재는 쌍성회좌로 인물을 중시 여기는 시대로 안착되어 있으나 앞으로 도래되는 9운(2017~2044년)에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주위 대기운 운집…이재용 승계 유리 
[현대차]오너와 찰떡궁합…정의선 시대 순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자의 사주와도 기운이 잘 통하는 사옥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이재용 시대’ 전반에는 고대하고 광후하여 위엄스럽고 만물을 살피는 군자의 시대이며 후반기에는 원하는 바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으로 대외적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승에 안주한다는 것으로 관과 항으로 괘가 작괘된다”며 “아버지 이 회장 역시 윗사람의 도움으로 크게 성공하여 만인을 육성하고 오가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우물속의 물은 고갈되지 않고 변치 않는 관과 정의 괘상이다”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또 “삼성의 금년운은 외부의 시끄러움이 단비로 승화돼 후반기에 더 좋아진다”며 “작금의 형제간의 파열음은 조용히 마무리되며 현재 봇물 터진 특허전쟁은 삼성의 쾌승으로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잘∼나가는 
비결은 자리덕?

현대기아차그룹도 풍수적 관점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정몽구 회장은 2000년 말 동생인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과 ‘왕자의 난’을 치른 뒤 서울 계동 옛 현대그룹에서 나와 양재동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정 회장은 서울 시내의 소위 명당자리 건물들에 대해 인수를 추진하다가 농협이 때마침 급매물로 건물을 내놓자 재빨리 이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현대차의 양재동 사옥은 풍수지리가의 자문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며 “이곳은 대모산의 지기를 받고 있는 구룡산의 용을 받고 청계산 대모산의 물이 모이는 여의천을 좌선역수로 받아 형성된 땅”이라고 진단했다. 

염곡사거리에서 형성되는 엄청난 기를 받아 국 전체가 양의 기운으로 가득하고, 좌우에 청계산과 대모산의 호위를 받으며 앞에 우면산을 안산으로 형국 명당론으로도 길한 영향을 잘 받을 명당이라는 얘기다. 

양 교수는 “28수로 봐도 그야말로 길좌에 길향”이라며 “현공비성으로도 현재 최고의 운인 사좌해향 왕산왕향으로 완벽하게 길지를 취했으며 대괘풍수로도 정몽구 회장과 궁합이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의 평생운은 사와 취로, 사옥 건물과 후천이 일치하며 극히 드문 자기 건물을 취했다는 것이다.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역시 평생운이 취와 복의 괘를 가져 건물과 아버지와 아들이 딱 들어맞는 괘라고 한다. 

양 교수는 “특히 아들 정 부회장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기술을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 ‘정의선 시대’는 가히 현대가의 꽃이된다”며 “옛 계동의 사옥은 인물을 관장하지만 양재동 사옥은 인물과 재를 거듭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이 양재동 사옥 구입 뒤 승승장구해 재계 서열 2위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건물·땅 사주와 
오너 궁합 중요

SK그룹은 지난 1999년에 종로구 서린동에 본사 사옥을 완공하면서 서린동 시대를 열었다. 지상 36층의 이 건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이 생전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많은 풍수지리가들이 길지로 정단한 터이기도 하다. 

양 교수는 “서린동 사옥터는 경복궁 터의 내청룡으로 내려온 룡이 계축룡으로 입수해 청계천에서 멈추어 자좌 오향하는 행룡터인데 본 건물은 반대로 본신룡을 돌아보는 형국인 회룡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며 “풍수적으로는 평균 20년마다 인정과 재물이 교체되는 국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계축입수에 오좌자향하여 3합풍수에 합국이며 28수로는 별로 좋지 않은 형국”이라며 “노서전하형(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으로 판단하고 점혈한 것이 분명한데 대괘풍수로는 성의를 다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져 회복하는 때이지만 기운을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자기를 다스리되 만인에게 명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서린동 사옥터를 현공비성 풍수로 보면 8운(1996∼2017년)의 초기보다 말의 운이 약해 현재 운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한다. 건물의 사주와 최 회장 사주 역시 썩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최 회장은 평생 선후괘가 손과 소축괘로서 역으로 보면 선천으로는 바람과 해가 사귀어 화합하니 만물이 기뻐하며 밝은 해가 땅 위에 비춰 빛나지만 후천으로는 약한 것에 눌린 강한자이며 큰 일이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야하고 부단한 수양을 쌓아야 한다. 또 밖으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 회장은 금년 중반기에 풀려나겠지만 본사를 풍수의 자문을 받아 옮기는 것을 권한다”며 “생전 화장 문화를 강조한 고 최종현 회장의 유언에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도 현재 어려움에 요인을 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 회장은 향후 총수의 미를 살려 선친의 선행을 본받아야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명당 터가 
기업 세운다

LG그룹 사옥도 풍수지리와 연관이 많다. 여의도 상징물 중 하나인 LG 쌍둥이 빌딩은 그룹을 일으켜 세운 구씨와 허씨의 공동경영의 상징성을 건물에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그룹은 1987년 트윈타워를 건립하고 여의도 시대를 개막했다. 

많은 풍수가들은 이곳을 연화부수형으로 부르고 있다.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아호인 연암(蓮庵)과 일치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여의도란 땅의 성격과 LG그룹의 기업문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양 교수는 “LG사옥은 처음에는 흉하고 후에는 대길 하는 형국이며, 현공비성풍수로는 사좌해향으로 지금 운에 가장 좋은 향을 하고 있어 왕산왕향”이라며 “앞으로 4년 후인 9운에도 쌍성회향으로 현재의 운과 거의 같은 국으로 형성 돼 한강의 엄청난 기운이 재물 운으로 변환해 국가기업으로 거듭 도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특히 두 빌딩의 조화와 동관과 서관을 잇는 중간건물의 역할이 이상적으로 빌딩의 기운이 융화되어 서북향을 했으되 동남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순작용이라 할 수 있다”며 “어느 기업보다도 문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기의 흐름을 극대화 시킨 보기 드문 문풍수의 교과서이다”라고 전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이다. 구 회장의 평생 괘는 점으로 해와 달이 밝음으로 총명하고, 바람이 화창해 반드시 출세하는 운으로 작괘가 돼 있어, 건물과 금상첨화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금년 IT 산업에서 삼성이나 애플에 다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수도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에만 전념하면 앞서가는 기업들과 어느새 어깨동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LG]땅과 건물 딱 들어맞는 ‘문풍수 교과서’
[SK]20년마다 고비 반복…현재 운 가장 쇠락
[롯데]명당 중 명당…이번 정부서도 승승장구

롯데그룹 본사 사옥이 위치한 서울 소공동 터 역시 서울의 심장부로, 명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다. 남산의 오른쪽 용맥은 3호 터널 입구에서 박환되어 우리은행-신세계-한국은행-조선호텔-롯데에 이르면서 모두 혈이 맺혀 있는 명당들이 과일 나무에 열매 열리듯 국을 이루고 있는데, 정미입수에 청계천 명당수를 역수로 받아 오좌자향한 보기 드문 명당이라는 얘기다. 

양 교수는 “소공동 본사를 형기론으로 이름을 붙이면 ‘작약반개형’으로 큰 꽃봉우리가 막 피어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며 “28수의 성 이충 마의 좌와 허 개연 시 향으로 SK건물과 같은 향이지만 용맥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풍수 정단은 다르다”고 말했다.  

롯데 사옥은 다른 건물과는 다른 풍수용법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통적인 3합풍수와 3원풍수를 겸해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삼합풍수인 정왕향을 했고 삼원풍수인 구성수법을 완벽하게 사용해 북두칠성의 탐랑, 거문, 무곡, 보필을 용혈사수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또 배룡결을 사용했다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 탐랑 향을 찾아 취했고 용과 파구의 위치 역시 일치하게 포국했고 출입문은 본산본향으로 칠성타겁(七星打劫)을 사용했다는 것이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유일무이한 삼원풍수의 최상급 학술로 점혈하여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풍수의 다방면과 삼원풍수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궁합도 좋다고 한다. 양 교수는 “신 회장의 평생 운은 비와 지로 작괘 되는데 원하고 영하고 정하면 허물이 없다했고 험한 일을 하더라도 사방에서 빛을 주어 유익하게 하며 안으로는 순하게 이른다는 뜻”이라며 “독단적인 것보다는 윗사람의 협력으로 공동 작업이 능사이며 눈앞의 이익이 적다해도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만물을 두터운 덕으로 실으면 모두가 형통하다”고 진단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롯데그룹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한다고 한다. 자본시대, 정치보다 재의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정치가 ‘한낱 봄빛’이라면 부는 ‘대를 잇는다’는 것을 고금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양 교수는 선친의 명당을 발로로 한 롯데의 불패지지의 부가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풍수 대가’ 양만열 교수는?

종합학파를 이끌고 있는 양만열 교수는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동국대학교서 풍수지리학을 가리키며 풍수지리학 교육 강사와 전문 풍수지리사를 배출시키고 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미래 예측학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미래 예측학 석·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계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교수는 청운풍수지리학회 학술원장으로서 약수동 집무실에선 현공대괘와 비성·건곤국보감여 등 첨단 풍수학을 연구하고 후학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집필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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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