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아기자기 작은 박물관여행 ⑤순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의 결실’맺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낙안읍성 인근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전시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하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있다. 2011년 개관한 이곳은 평생 우리 것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한 고 한창기 선생의 열정과 고집이 깃든 공간이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남도의 명소 ‘순천’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고…절경 만끽은 ‘덤’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둘러보려면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976년 월간 문화 종합지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한 고 한창기 선생이다. 1936년 벌교에서 태어난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발군의 세일즈 실력으로 브리태니커 한국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유물 800여 점 보유
희소가치 높아

영어와 세일즈라는 무기로 정상에 섰지만, 정작 그는 전통과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 길을 넓히는 새마을운동으로 우리의 옛것이 서서히 파괴되고, 아름다운 청춘들이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나며, 외화 반출이 금지되던 시대다. 선생은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을 팔아 많은 수익을 남겼는데, 영국으로 수익금 대신 편지를 보냈다. 백과사전을 판 수익금으로 한국 전통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편지다.


판소리다섯마당의 음반과 악보를 남긴 것, 100회에 걸쳐 판소리음악회를 연 것, 잎차와 다기와 반상기를 보급한 것 등이 선생이 시작한 한국 전통문화 사업이다.

<뿌리깊은나무>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선생의 관심과 애정이 발현된 잡지다. 제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문헌 <용비어천가>에서 따왔으며,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잡지 형식을 추구했다. 한글·한자 혼용, 세로쓰기 방식이던 당시 신문이나 잡지와 달리 한글 전용, 가로쓰기 방식을 처음 선보였다. 잡지는 안타깝게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1980년 8월 강제 폐간됐다.

한창기 선생이 창간한 잡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유물 전시실과 야외 전시 공간, 백경 김무규 선생 고택으로 구성된다. 유물 전시실은 선생이 만든 잡지의 이름을 따 각각 뿌리깊은나무(상설 전시실), 샘이깊은물(기획 전시실), 배움나무(세미나실)로 나뉜다. 전시실에는 유물 800여 점이 전시된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기와, 옹기, 토기에서 청자, 백자, 불교 의식 용구, 민속용품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문화재급 유물도 있지만, 아직도 온기가 남았을 것 같은 서민 생활용품도 제법 많다. 서까래의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끼우던 서까래막새, 청동기시대의 별 모양 돌도끼,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정순왕후국장반차도’ 등 특이하면서도 희소가치 있는 유물들이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한다”던 선생은 평생 홀로 지내면서 문화재를 수집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문화재를 보듬었다. 선생이 마지막으로 수집한 문화재는 백자청화 매죽문 필통이라고 한다. 선생은 1997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산은 성북동 자택 한 채가 유일했다. 하지만 선생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 6500여 점은 이제 우리의 유산이 되었다.

박물관 주변에 멋들어진 한옥 한 채가 있다. 1920년대에 지어진 백경 김무규 선생 고택으로, 전남 구례에서 옮겨왔다.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가 눈먼 뒤 아버지 유봉과 함께 머무르는 곳으로, 하얀 한복을 입은 이가 사랑채 누마루에 앉아 거문고를 타자 유봉이 구음을 부르는 장면이 이 집에서 촬영되었다. 고택은 전형적인 양반 상류 주택으로 사랑채와 안채, 사당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와 자연의
향기 그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지척에 낙안읍성이 있다. 순천 낙안읍성은 1983년 사적 302호로 지정되었는데, 사적으로 지정되기까지 한창기 선생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낙안읍성은 성곽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서문을 지나 남문으로 내려오는 돌계단에서 낙안읍성의 풍경이 가장 잘 보인다. 남문까지 길게 이어진 성곽 길과 초가집, 흙길 등 온통 누런빛이 감도는 읍성의 풍경이 예스럽다.

낙안읍성의 진산인 금전산 자락에는 금둔사가 있다. 이곳에서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을 촬영했다. 금둔사에는 토종 매화 100여 그루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납월홍매가 있다. 이르면 양력 1월 말에 꽃이 핀다니 봄 생각에 설렌다면 금둔사를 찾아볼 일이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자연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갯벌과 갈대가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다. 갈대 데크를 따라 용산전망대까지 다녀오는 것은 순천만 여행의 필수 코스이자 순천만에 대한 예의다. 생태 체험선과 갈대 열차도 타보자. 생태 체험선을 타면 순천만의 S자 갯골을 따라 나갔다가 대대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6km 선상 투어를 한다. 갯벌에서 쉬거나 먹이 활동을 하는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청둥오리, 가마우지 등 다양한 철새를 만날 수 있다. 물때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갈대 열차는 순천문학관에 가기 위한 교통편이다. 순천문학관은 <무진기행>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김승옥 선생과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 선생의 주요 작품과 유품을 전시한 곳이다. 갈대 열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30분 정도 걸리며, 순천문학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15분 정도다.

해돋이와 해넘이의 장관도 빼놓지 말자. 여수반도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화포해변의 해돋이로 시작해 고흥반도 뒤로 고요히 넘어가는 와온해변의 해넘이로 마감하면 순천 여행의 감흥은 하릴없이 깊어진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선암사 → 낙안읍성 → 점심 식사 → 뿌리깊은나무박물관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송광사 → 점심 식사 → 선암사 →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금둔사 → 뿌리깊은나무박물관 → 저녁 식사와 숙박
둘째 날 : 낙안읍성 → 순천드라마세트장 → 점심 식사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순천문학관 → 와온해변 해넘이 → 귀가

웹사이트 주소
관광순천 http://tour.suncheon.go.kr
선암사 www.seonamsa.net
송광사 www.songgwangsa.org
낙안읍성 www.nagan.or.kr
순천만자연생태공원 www.suncheonbay.go.kr

문의 전화
순천시청 관광진흥과 061)749-4221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061)749-8855
순천만자연생태공원 061)749-4007
낙안읍성 061)749-3347
선암사 061)754-5247
송광사 061)755-0107
순천드라마세트장 061)749-4003
순천문학관 061)749-4392

대중교통
기차_용산-순천, KTX 하루 6회(05:20~19:2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순천역 앞에서 61번(하루 5회), 63번(하루 10회), 68번(하루 9회) 버스 이용, 낙안읍성에서 하차.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순천역 061)744-3172
버스_서울-순천, 우등고속 하루 19회(06:10~20:50) 운행, 약 3시간45분 소요.
대전-순천, 하루 4회(10:10~18:2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동대구-순천, 하루 4회(07:30~19:30) 운행, 약 3시간 소요.
부산-순천, 하루 8회(07:00∼22:0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61번(하루 5회), 63번(하루 10회), 68번(하루 9회) 버스 이용, 낙안읍성에서 하차.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www.centralcity seoul.co.kr 대전복합터미널 1577-2259, www.djbusterminal.co.kr 대구터미널 070-8224-2222, www.usquare.co.kr 부산고속버스터미널 1577-9956 순천종합버스터미널 1666-6563
비행기_김포-여수, 하루 8회(06:40~18:05) 운항, 1시간 소요.
※문의 : 한국공항공사 1661-2626, www.airport.co.kr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승주 IC → 승주 방면 우회전 → 서평삼거리에서 낙안읍성 방면 857번 지방도로 우회전, 약 20km 직진 → 낙안읍성 주차장 →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숙박
밀라노모텔 : 순천시 장선배기2길, 061)723-4207
에코그라드호텔 : 순천시 백강로, 061)811-0000, www.hoteleco grad.com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승주읍 선암사길, 061)749-4202, www.scwtea.com
낙안민속자연휴양림 : 낙안면 민속마을길, 061)754-4400, www.huyang.go.kr
순천자연휴양림 :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061)749-4070, http://huyang.sc.go.kr

식당
전주산들청국장 : 청국장, 순천시 팔마2길, 061)725-6447
길상식당 : 산채정식, 송광면 송광사안길, 061)755-2173
대원식당 : 한정식, 순천시 장천2길, 061)744-3582
전망대가든 : 짱뚱어탕, 별량면 일출길, 061)742-9496
진일기사식당 : 김치찌개백반, 승주읍 선암사길, 061)754-5320

주변 볼거리
송광사, 선암사, 순천왜성, 고인돌공원, 주암호, 상사호, 정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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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