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로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신정아(37·여)씨가 항소했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씨 측은 종전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예일대 측이 박사학위증명확인서를 동국대에 보냈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며 항소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일대는 신씨의 학위 취득 여부를 묻는 동국대의 질의에 2005년 9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국대에 보내고도 이후 이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본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지난해 2월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