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 폭행사건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가해자들을 선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고령의 피고인들을 선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선처할 뜻이 없음을 에둘러 전했다.
전 의원은 폭행 사건의 원인이 됐던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동의대 사건 관련 결정을 재심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대화로 해결할 기회가 많았고 얼마든지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에 폭행으로 맞선 것은 큰 문제이며 한 개인을 떠나 국회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사건 직후부터 ‘선처’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3주간의 병원생활을 접고 퇴원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가해자의 선처를 부탁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들의 폭행을 합리화하는 게 된다”며 “그들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해 ‘열사’라 칭하고 ‘민주화’로 포장한다”는 것.
전 의원은 모 언론이 꽃 배달을 왔다고 하고 집까지 올라와 ‘불쌍한 할머니들이니 봐줘라’는 식으로 선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이씨뿐 아니라 여성 7~8명이 뒤에서 밀쳤다”며 집단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의원을 폭행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법을 잘 아는 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