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아기자기 작은 박물관여행 ④진천 종박물관

땡땡땡 딸랑딸랑…귀로 감상하는 명품 종소리

아기 울음소리를 본떠 ‘에밀레종’이라 불렀다는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이야기, 목숨을 구해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머리로 종(치악산 상원사종)을 치고 죽은 까치 이야기, 가난하여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자 아이를 내다 버리려 한 효자가 부처의 은덕으로 아이도 살리고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홍효사 석종 이야기….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린 시절 읽은 동화책에는 종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다.

국내 유일의 종 박물관…성덕대왕신종·상원사종 재현
문학 숨쉬는 정송강사 김유신 탄생지 등 볼거리 다양

진천 종박물관은 이처럼 흥미로운 설화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한국 범종의 역사와 특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하고, 한국 종을 연구·수집·보존할 목적으로 개관한 국내 유일의 종 전문 박물관이다.

‘역사 속의 종’
한 자리에

2층 규모의 박물관은 외관부터 한국 종을 빼닮았다. 항아리를 뒤집어놓은 듯한 유리 구조물은 종의 기본 형태를, 그 오른쪽으로 음파가 퍼져 나가는 듯한 굴곡은 맥놀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다른 두 소리가 서로 간섭하며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현상으로, 한국 범종의 특징이다.

전시실 입구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현존하는 고대 범종 가운데 가장 큰 성덕대왕신종(통일신라, 771년)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것. 쇳물 주조 과정을 마치고 거대한 거푸집을 떼어내는 장면을 연출해 종의 탄생을 표현했다.

1층 제1전시실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긴 밀랍 주조 공법으로 복원·복제한 문화재급 고대 범종이 즐비하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대표하는 이 종들은 중요무형문화재 112호인 주철장(鑄鐵匠) 원광식 선생이 기증한 작품이다. 50여 년 동안 만든 크고 작은 종이 무려 7000여 개에 이른다고. 2005년 화재로 소실된 양양 낙산사 동종 복원도, 매년 1월1일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종 제작도 원광식 장인의 손을 거쳤다.

한국 범종의 전형으로 최고의 예술미를 자랑하는 통일신라, 전 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으면서도 현실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고려, 중국 종의 형식이 결합된 조선, 전형적인 일본 종의 형태로 제작된 근대, 한국 종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도기인 1970년대까지 관람을 마치면 시대별 범종의 특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관람 동선은 2층으로 이어진다. 한국 종 제작기법인 밀랍 주조 공법과 중국 남방 계통이나 일본 종 제작기법인 사형 주조 기법의 다른 점, 밀랍 주조 공법으로 종을 만드는 과정을 알기 쉽게 전시했다. 종과 관련된 설화, 지구촌의 종소리,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종소리도 체험할 수 있다.

다음은 세계의 종 전시실이다. 인물 종, 데스크 벨, 유리 종 등 여러 가지 종을 매년 새로운 시리즈로 선보이는 이 전시는 한국의 범종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다. 말안장에 장식해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행진용 의례 종, 20세기 러시아의 토이 벨, 자명종 등 귀엽고 앙증맞은 종이 가득하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도회에서 쓰던 가면의 축소품에는 장식용 방울이 있어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고 한다. 내부에 추가 있어 칵테일을 혼합하기 위해 흔들면 소리가 나는 셰이커, 붉은색 칵테일 잔 손잡이 아랫부분에 금속 추를 달아 마신 뒤 흔들면 소리가 나는 1960~1970년대 미국 제품도 인상적이다.

다양한 세계의 종을 경험한 뒤에는 1층으로 내려가 개관 7주년 기념 국보 36호 상원사 동종 <천년에 얽힌 이야기전>을 관람하자. 상원사 동종은 현존하는 고대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이다. 전시는 성덕왕 24년(725년)에 제작되어 한국전쟁 당시 월정사가 소실되는 와중에도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사연, 천년의 울림을 멈추고 휴식기에 들어간 안타까운 사연, 원광식 장인에 의해 전통 기법으로 다시 태어난 사연으로 이어진다. 개관 7주년 기념전은 3월 말까지 계속된다.

진천 종박물관 관람 전후 들러볼 만한 연계관광지로는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사적 414호), 보탑사, 진천 정송강사(충청북도 기념물 9호), 진천 농다리(충청북도유형문화재 28호), 진천 덕산양조장(등록문화재 58호) 등이 있다.

김유신 장군은 가야국 왕족 출신으로, 아버지 김서현이 진천(옛 이름은 만노군)의 태수였다. 무덤이 경주에 있어 많은 이들이 탄생지도 경주라고 생각하는데, 진천이 고향이다. 계양마을 입구 장군터라 불리는 곳에 1983년 유허비가 건립되었으며, 태령산(해발 461.8m) 정상에 태실이 있다.

보탑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3층 목탑 때문이다. 1992년 불사를 시작해 1996년에 완공된 이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을 이어받았으며, 내부 계단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단절된 ‘오를 수 있는 탑’의 전통을 현대에 재현한 것이다. 불사에는 한국 전통 건축의 대가 신영훈 대목이 참여했다.

연계 관광지
전통·이야기 가득

진천 정송강사는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1536~1593년)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신도비가 있는 입구를 지나면 시비가 나오고, 이어 사당과 유물 전시관이 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산길을 조금 오르면 송강과 그 둘째 아들의 묘소가 위아래로 자리 잡고 있다.

돌을 깎거나 다듬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쌓아 만든 진천 농다리는 허술해 보여도 천년을 이어온 진천의 자랑이다.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총 28칸으로 구성되었다. 다리 건너 언덕을 오르면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정자와 산책로가 있다. 구불구불한 모양새 때문에 ‘지네 다리’라고도 불린다.

1930년에 건립된 덕산양조장은 양조장 건물로는 유일하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단층 합각지붕 목조건축물이다. 지금도 3대째 가업을 이어 전통 막걸리를 만든다. 예약하면 전시 시음관을 견학하고, 막걸리와 빈대떡을 맛볼 수 있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김유신 탄생지 → 보탑사 → 진천종박물관 → 진천 농다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김유신 탄생지 → 보탑사 → 진천 정송강사
둘째 날 : 진천종박물관 → 진천 덕산양조장 → 진천 농다리

여행 정보
진천군 문화관광 www.jincheon.go.kr
진천종박물관 www.jincheonbell.net
진천 덕산양조장(세왕주조) www.icnj.co.kr

문의 전화
진천군청 문화체육과 043)539-3623
진천종박물관 043)539-3847
보탑사 043)533-6865
진천 덕산양조장(세왕주조) 043)536-3567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진천, 20~30분 간격(06:30~20:30)으로 운행, 1시간 40분 소요.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진천버스터미널 043)533-2376
자가운전 정보
중부고속도로 → 진천 IC → 좌회전 후 성석사거리 우회전 → 벽암사거리 좌회전 → 백곡저수지 방향 직진 → 장관교 지나 좌회전

숙박 정보
아랑훼스펜션 : 이월면 화산동길, 043)536-3366, www.aranghwese.com
별빛고운언덕펜션 : 이월면 진안로, 043)536-6114, www.ipension.net
수호텔 : 진천읍 남산9길, 043)534-5161, www.hotelsoo.co.kr

식당 정보
느티나무집 : 민물매운탕·닭백숙, 진천읍 백곡로, 043)532-5534
보림숯불갈비 : 숯불갈비, 진천읍 중앙서로, 043)532-0030
엄나무에걸린닭 : 누룽지닭죽·누룽지오리죽, 진천읍 금사로, 043)532-8200
두부촌 : 깻잎두부보쌈·두부전골, 진천읍 금사로, 043)533-9946
곰가내 : 쌀밥정식, 백곡면 백곡로, 043)532-0767, http://cafe.naver.com/gggooommm

주변 볼거리
길상사, 배티성지, 진천 석장리 유적, 진천 이상설 생가, 초평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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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