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아기자기 작은 박물관여행 ①영월 조선민화박물관

박물관 고을서 ‘삶의 그림’만나다

한국관광공사는 ‘아기자기 작은 박물관 여행’이라는 테마 하에 2013년 3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박물관 고을에서 ‘삶의 그림’을 만나다, 영월 조선민화박물관 (강원 영월)’ ‘이곳에 가면 나도 로봇 박사! 포항 로보라이프뮤지엄 (경북 포항)’ ‘돼지들의 묘기도 감상하고 체험도 하는, 이천 돼지박물관 (경기 이천)’ ‘세계 최고의 한국 범종과 다양한 전 세계 종을 만난다! 진천종박물관 (충북 진천)’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의 결실, 순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전남 순천)’ 등 5지역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민화 3000여점 소장…보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 역사
풍성한 자연경관·문화 유적 둘러보는 일석이조 투어

영월은 박물관의 대표 고을이다. 전국에 수많은 전시관과 박물관이 있지만, 영월만큼 다양한 박물관을 한곳에 갖춘 고장도 드물다. 2000년대 초반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20여 개 박물관이 옹기종기 진영을 갖췄다. 테마도 민화, 사진, 동굴, 화석, 악기, 지리, 천문 등 제각각이다.

영월군 여행안내 팸플릿만 살펴봐도 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도드라진다. 정중앙에 20여 개 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큼직하게 정리된 것은 물론, 선명한 지도 표시와 내비게이션용 주소, 관람 시간, 휴관일까지 병기돼 있다. 박물관 서너 곳만 둘러봐도 영월 여행이 풍성해진다.

그렇다고 박물관 고을이 되기 전 영월의 모양새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강, 한반도 지형, 선돌, 고씨동굴, 청령포, 장릉 등 수려한 자연과 문화 유적을 갖춘 고장이 영월이다. 박물관 한 곳 보고, 자연경관과 문화 유적까지 둘러보는 아기자기한 여행이 가능하다. 빛바랜 전시물에서 구수한 정서를 음미하고, 쾌청한 자연에서 마음껏 심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고장이다.

새봄과 떠나는
박물관 여행


영월의 박물관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조선민화박물관이다. 김삿갓계곡 깊숙이 위치한 조선민화박물관은 영월 지역 박물관의 단초를 마련한 곳이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개관 당시만 해도 비포장도로를 지나 외진 데 자리한 이곳은 영월 지역 박물관의 역사를 지켜본 명물이 됐다.

국내 최초 민화 전문 박물관에는 조선 시대 민화 3000여 점이 소장되었고, 그중 200여 점과 현대 민화 100여 점을 상설 전시한다. 진열된 민화를 살펴보면 소박한 서민의 정서가 묻어난다. 익살맞은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작호도’, 십장생을 표현한 ‘십장생도’, 글자를 화폭에 옮긴 ‘문자도’ 등에는 금방이라도 호기심을 쏟아낼 듯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 고유의 정서와 삶을 표현한 민화는 때로 익살스럽게, 때로 파격적인 구성으로 다가선다. 그림에는 낙관도 없고 작자도 불분명하지만,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기복 신앙의 의미가 서려 있다. ‘화조도’는 가정의 화목, 물고기를 그린 ‘어해도’는 부부 금슬이나 출세를 기원하는 뜻이 있어 민화로 만든 기념품은 선물로도 인기 만점이다.

언뜻 보기에 생소한 그림들은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져 귀에 쏙쏙 들어온다. 박물관 측은 한 명이 박물관을 찾아도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제공한다. 쓱 둘러보고 돌아서는 초짜 방문객을 위한 오석환 관장의 배려다. “이야기가 담긴 민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오 관장의 지론이다.

박물관에서 어른들의 흥미를 돋우는 곳은 춘화를 전시한 2층 공간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수집한 춘화들이 전시되어 19세 이하는 출입 금지다.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민화 체험이 흥미롭다. 민화 그리기, 판화 찍기 같은 실습이 1층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나무나 부채에 곱게 칠한 민화는 가져가거나 선물할 수 있다. 조선민화박물관에는 250년 된 배롱나무(목백일홍) 등 희귀 분재도 식재되어 그윽한 향을 음미할 수 있다.

조선민화박물관을 벗어나면 김삿갓계곡 외씨버선길을 따라 난고김삿갓문학관과 묵산미술박물관이 이어진다. 난고김삿갓문학관은 김삿갓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자료와 시비들이 전시되었다. 묵산미술박물관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과 영월의 설경 작품 등을 볼 수 있는데, 1박2일 머무르며 미술 체험도 가능하다.

영월 읍내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주천 방향으로 가면 박물관의 테마가 더욱 풍성해진다. 지난해 문을 열어 새롭게 주목 받는 곳은 인도미술박물관이다. 미술가 박여송 관장과 인도 지역을 연구하는 백좌흠 교수 부부가 문을 연 곳으로, 외관부터 인도를 연상케 한다. 박 관장 부부가 30여 년간 여행하며 수집한 현지인들의 투박하면서도 알토란같은 작품을 전시하는 이곳은 작품 구성과 전시, 설명에 섬세함과 꼼꼼함이 돋보인다. 헤나 보디페인팅, 인도 의상 입어보기, 인도 차 만들기, 인도 요가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해 박물관 나들이를 더욱 알차게 한다.


문화 유적 어우러진
영월 나들이 고고씽

인근 호야지리박물관에서는 동해가 한국의 바다로 표시된 고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지형이 있는 영월을 공부하고 직접 밟아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과거 책박물관에서 새롭게 오픈한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현장과 사진 작품을 엿보고 기자 되기, 가족 신문 만들기 등 오붓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영월 읍내에서는 별자리 관측과 다양한 천문 체험이 가능한 별마로천문대, 국내 최초의 공립 박물관으로 동강을 비롯한 사진 작품 1500여 점이 전시된 동강사진박물관이 위용을 자랑한다.

박물관과 자연경관, 문화 유적이 어우러진 영월은 나들이를 더욱 신명 나게 만든다. 단종의 슬픈 역사가 서린 장릉과 청령포, 선돌은 영월 읍내에서 가까우며, 인도미술박물관과 호야지리박물관이 들어선 주천 권역은 요선정, 다하누촌, 꺼먹돼지촌 등 먹을거리골목으로 여행자를 유혹한다. 조선민화박물관이 들어선 김삿갓계곡에서는 맑고 깨끗한 영월 계곡의 진수를 음미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조선민화박물관 → 난고김삿갓문학관 → 인도미술박물관 → 장릉 → 청령포 → 별마로천문대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조선민화박물관 → 난고김삿갓문학관 → 선돌 → 청령포 → 동강사진박물관 → 장릉 → 별마로천문대
둘째 날 : 한반도 지형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 호야지리박물관 → 요선암 → 인도미술박물관

웹사이트 주소
영월관광 www.ywtour.com
조선민화박물관 www.minhwa.co.kr
인도미술박물관 http://blog.naver.com/indianart
묵산미술박물관 http://cafe.daum.net/muksan-art
호야지리박물관 www.geomuseum.co.kr

문의 전화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033)370-2037
조선민화박물관 033)375-6100
인도미술박물관 033)375-2883 
묵산미술박물관 033)374-8829
호야지리박물관 033)372-8872

대중교통
기차_청량리-영월, 무궁화호 하루 6회(07:10~23:15)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_동서울-영월, 하루 13회(07:00~22:00)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센트럴-영월, 하루 4회(10:00~20:3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www.centralcityseoul.co.kr
자가운전_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제천 IC → 영월 방면 38번 국도 → 영월 읍내 → 고씨동굴 → 김삿갓면 → 조선민화박물관

숙박
김삿갓모텔 : 김삿갓면 영월동로, 033)372-0016
동강시스타 : 영월읍 사지막길, 033)905-2000, www.cistar.co.kr
망경대산자연휴양림 : 중동면 선도우길, 033)375-8765, www.mgds.kr
코리아파크 : 영월읍 서부시장길, 033)372-2972 

식당
사랑방식당 : 오징어볶음·보리밥, 영월읍 단종로, 033)374-4655
다하누촌 본점 : 한우, 주천면 주천시장길, 033)372-2227, www.dahanoo.com
풍류관 : 꺼먹돼지구이·곤드레밥, 주천면 서강로, 033)372-8851
청산회관 : 곤드레밥, 영월읍 중앙로, 033)374-2141, www.033-374-2141.kti114.net

주변 볼거리
고씨동굴, 아트미로공원, 영월곤충박물관, 강원도탄광문화촌, 영월동굴생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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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