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 수사 잠정 중단<왜>

잠시 수사 중단(?) 끝난 건 아니고?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장자연 사건’이 9명을 입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획사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사업가 1명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언론사 대표는 제외됐다. 경찰은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한 달간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유력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벌인 건 아닌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살 동기·배후 등 의문 규명 안돼…유력인사 조사도 못해
핵심인물 소속사 전 대표 K씨 신병 확보도 ‘희망사항’일 뿐
 “K씨, 정치권·재벌 2세·기업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 맺어”
향후 K씨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사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41명의 대규모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수사착수 ‘큰소리’
사법처리 ‘쥐꼬리’

문건의 존재를 언론에 알린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씨를 4차례나 소환조사하고 유족이 고소한 7명과 문건 등장인물 5명 외에 문건 외 인물 1명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수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60여 명의 참고인 조사와 13만여 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술접대 업소 7곳의 1년치 매출전표 조사, 장씨 소속사 전 대표 K씨의 개인, 법인카드 8장의 1년치 사용내역 조사 등 광범위한 주변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유씨에 대해서는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소속사 전 대표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입건하는 데 그쳤다.
유족이 문건 내용과 관련해 고소한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강요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8명을 사법처리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요죄 공범 혐의로 경찰이 수사대상에 올린 9명은 언론사 대표 3명, IT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기획사대표 2명, 드라마PD 2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드라마 PD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특히 혐의가 짙어 출국금지한 1명에 대해서는 직종조차 밝히지 않았다.
‘눈치보기 수사’의 비난 속에 경찰은 지난 4월3일 브리핑에서 ‘문건에 나온 인물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다 밝히고 유족과 협의해 문건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말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키운 셈이 됐다.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름을 이니셜 처리하며 직위는 빼고 직종만을 밝혔다.
수사는 한때 경찰이 지난해 11월 한 유력인사가 장자연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보하면서 활기를 띄는 듯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17일 방송에서 “경찰이 강남고급술집에서 유력 인사와의 술 접대자리에 장자연이 동석한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경찰은 수원시 인계동의 한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장자연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확보했다”며 “장씨가 심야시간에 이 업체를 자주 이용했다”고 대리운전 업체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장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강남의 유흥가에서 경기도 분당의 자택까지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했다”며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10월8일과 11월3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똑같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출발한 이용내역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물급 유력인사들
입김 불어넣는 것 아냐(?)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11월3일 밤과 4일 사이 유력 인사에게 접대가 이뤄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압구정의 고급 술집 앞에서 장자연씨와 남녀 1명씩을 더 태워, 강남에 있는 한 호텔이 두 사람을 내려주고 분당으로 갔다”며 “압구정에 도착했을 때 장자연씨 대신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뛰어나게 예뻤다”고 대리운전 기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11월3일 밤 술자리에 동석한 인사가 우선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장씨와 함께 차에 탔던 일행의 신원과 이들이 함께 호텔에 갔던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MBC 보도가 나간 후 사건은 활기를 띠고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잠잠해지면서 뒤에 관련된 거물급이 누구냐는 궁금증만 더 커져 갔다.


예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자살 원인으로 결론 내려

K씨의 주변에서는 “그의 인맥은 전방위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K씨와 관련을 맺은 각계 유력 인사들이 K씨가 들어와 입을 열 경우 유탄이 튀는 것을 우려해 이런저런 경로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K씨의 한 측근은 “K씨는 정치권과 재벌 2세, 기업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K씨의 업계 내 위상과 각계에 걸친 인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밝혔다.

한 달여 간 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장 씨 사건에 대해 1차 마무리를 짓고 일본에 도피에 있는 K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에 접수된 인도요청은 언제 실효를 발휘할지 모르고 현지 주재관은 열심히 뛰고 있다지만 K씨가 언제쯤 한국땅을 밟을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건은 한 달 이상 떠들썩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의혹의 실체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언론사 대표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언론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 사건에 대해 속도를 내던 경찰이 마무리가 개운치 않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K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장씨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 전 대표 K씨가 문건 유출로 장씨를 협박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예전부터 앓고 있었던 우울증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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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