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겨울 향토체험 ④해남 땅끝해뜰마을

해 뜨고 지는 겨울의 풍경 속으로

해남의 진산 달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갯벌을 마당삼아 살아가는 땅끝해뜰마을의 겨울 풍경 속에 머물러보자. 마을의 들판을 걸으며 겨울을 견디는 생명의 힘을 배우고, 갯벌에 나가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 재래식 김 뜨기 체험은 겨울에만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마을 뒤쪽으로 이어지는 달마산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도솔암에서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해가 지면 알록달록 풍등에 소원을 담아 하늘로 띄워 보낸다. 둥그런 해가 떠오르는 땅끝해뜰마을의 아침은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의 풍경이다. 달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미황사와 명량대첩의 격전지 우수영관광지도 둘러보자. 해남공룡박물관(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회색 빛 도시 떠나 추억 찾아가는 오지여행
재래 김 뜨기·갯벌 체험서 해넘이 감상까지

전남 해남의 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영전리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땅끝해뜰마을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게 바다를 향해 온몸을 여는 마을의 풍광이 그림 같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황토에서 자라는 배추와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과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로 사계절 풍요롭다.

어깨가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땅끝해뜰마을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마을 뒤 밭이랑에는 해풍을 맞으며 자란 월동 배추가 마지막 수확을 기다리고, 양식장에서 막 건져 올린 김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분주히 오간다.

땅끝해뜰마을을 찾은 여행객도 활기찬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낮에는 월동 배추로 담근 김치를 맛보고, 저녁이면 마을 사무소에 모여 풍물을 즐긴다.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강강술래도 한다.

느릿느릿 땅끝서
‘나를 찾아요’

아이들은 마을 앞 갯벌에 나가 바지락을 캐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에서 건진 김을 체에 떠 김을 만드는 체험은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다. 땅끝해뜰마을에서 만든 김은 예부터 명성이 자자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계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지만 그 맛은 여전하다.

바닷가에서 체험을 마치면 마을 안으로 가보자.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도 피워보고, 해남의 특산품 호박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마을의 밭과 담장 사이로 문화생태탐방로(땅끝길)와 삼남길이 이어진다. 해남의 걷기 코스인 땅끝천년숲길, 문화생태탐방로, 삼남길, 강강술래길 중 두 길이 땅끝해뜰마을로 이어지는 셈이다. 사구미해변까지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다.

땅끝해뜰마을의 자랑은 뜨고 지는 해를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잔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겨울의 태양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듯하다. 잠에서 깬 철새들도 붉은 바다에서 몸을 씻는다.

땅끝해뜰마을의 병풍, 달마산(481m)에 오르면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마을 뒤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20여 분 오르면 깎아지른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도솔암에 이른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에는 수직으로 솟은 기암괴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선(禪)을 전하고, 해동의 달마산에 늘 머물러 있었다 하여 달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기암 절경의 남쪽 끝자락에 지어진 도솔암은 천년 고찰 미황사와 함께 달마산을 진경을 빛내는 연꽃과도 같다.

발을 내딛기도 조마조마한 작은 암자의 마당에서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해넘이를 지켜본다. 수평선 가까이 해가 기울어짐에 따라 시시각각 그 빛을 달리하는 바위들을 감상하는 것도 도솔암 해넘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드라마 〈추노>〈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해넘이를 감상하고 땅끝해뜰마을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마음의 해를 하늘로 띄운다.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우는 것이다. 풍등 띄우기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지던 전통 의식이다. 사람들은 알록달록 풍등을 띄우며 한 해의 소망이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땅끝해뜰마을의 겨울밤이 깊어간다.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다. 보물 947호로 지정된 해남 미황사 대웅전 천장에는 1천부처가 그려졌는데, 이곳에서 세 번만 절을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내부 수리를 위해 불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1727년 그려진 미황사괘불탱(보물 1342호)은 1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그때 열리는 산사음악회도 유명하다.

자연·예술 어우러진
즐길·볼거리 풍성

우수영관광지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인 명량대첩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명소다. 명량대첩은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우리 수군의 배 13척으로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친 역사적인 전투다. 충무공어록비와 명량대첩기념탑, 전시관 등을 통해 이순신 장군과 명량대첩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인근의 명량대첩비도 꼭 들러보자. 보물 503호로 지정된 해남 명량대첩비는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조선 숙종 때 세운 것이다.

해남공룡박물관(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탐방지다. 공룡과 익룡, 새의 발자국이 한 지층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유일한 화석지이자, 대형 공룡의 정교한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공룡과 뼈 화석,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화석이 발견된 지층과 대형 공룡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야외 전시관, 대형 공룡 모형들로 구성된 테마파크는 해남공룡박물관 최고의 자랑이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당일 코스
문화 유적 탐방 코스 / 우수영관광지 → 명량대첩비 → 해남공룡박물관 → 땅끝해뜰마을
해넘이 코스 / 미황사 → 땅끝해뜰마을 체험 → 땅끝해뜰마을 뒤 탐방로 따라 달마산 도솔암 해넘이 감상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우수영관광지 → 명량대첩비 → 해남공룡박물관 → 미황사 → 달마산 도솔암 해넘이 감상 → 땅끝해뜰마을(숙박)
둘째 날 : 땅끝해뜰마을 해돋이 감상 → 땅끝전망대 → 두륜산 대흥사 → 고산윤선도유적지

웹사이트 주소
해남문화관광 http://tour.haenam.go.kr
해남 땅끝해뜰마을 010-4872-6290 (이장 이무진), http://sunup.go2vil.org
해남공룡박물관 061)532-7225, http://uhangridinopia.haenam.go.kr
미황사 061)533-3521, www.mihwangsa.com 

문의 전화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918 
해남군 관광안내소 061)532-1330
우수영관광지 관리사무소 061)530-5541

대중교통
기차_ 용산-목포, KTX 하루 12회(05:20~21:4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_ 서울-해남, 센트럴터미널에서 1일 7회(07:30~17:55) 운행, 약 5시간1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5회(07:10~17:10) 운행, 약 5시간50분 소요
※문의 : 센트럴터미널 1544-5551, www.centralcityseoul.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영암순천고속도로 서영암 IC → 영암·목포 방향 영암로 따라 이동 → 월산교차로에서 완도·해남 방향 우회전 → 땅끝대로 따라 이동 → 남창교차로 강진·땅끝 방향 우회전 → 땅끝해안로 따라 이동 → 영전리 땅끝해뜰마을
 
숙박
땅끝굿스테이모텔 :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5-5001 (굿스테이)
토말하우스 : 북평면 땅끝해안로, 061)535-5959, www.tomalhouse.co.kr
해남땅끝호텔 : 송지면 땅끝해안로, 061)530-8000, www.해남땅끝호텔.kr
땅끝바다의향기 : 북평면 신홍길, 061)533-5333, www.sapension.com
바닷가모텔 : 송지면 땅끝해안로, 061)535-5757, www.badagamotel.com
함박골큰기와집 : 북평면 차경길, 061)533-0960, www.hambakgol.co.kr

식당
땅끝바다횟집 : 활어회·전복 요리,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4-6422, www.endland.co.kr
동산회관 : 활어회·매생이·전복 요리,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2-3004
전라도한정식 : 한정식·게장백반,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5-3814
진일관 : 한정식, 해남읍 명량로, 061)535-5500
궁전회관 : 백반, 황산면 시등로, 061)533-3881

주변 볼거리
땅끝전망대, 두륜산 대흥사, 고산윤선도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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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