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겨울 향토체험 ④해남 땅끝해뜰마을

해 뜨고 지는 겨울의 풍경 속으로

해남의 진산 달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갯벌을 마당삼아 살아가는 땅끝해뜰마을의 겨울 풍경 속에 머물러보자. 마을의 들판을 걸으며 겨울을 견디는 생명의 힘을 배우고, 갯벌에 나가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 재래식 김 뜨기 체험은 겨울에만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마을 뒤쪽으로 이어지는 달마산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도솔암에서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해가 지면 알록달록 풍등에 소원을 담아 하늘로 띄워 보낸다. 둥그런 해가 떠오르는 땅끝해뜰마을의 아침은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의 풍경이다. 달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미황사와 명량대첩의 격전지 우수영관광지도 둘러보자. 해남공룡박물관(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회색 빛 도시 떠나 추억 찾아가는 오지여행
재래 김 뜨기·갯벌 체험서 해넘이 감상까지

전남 해남의 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영전리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땅끝해뜰마을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게 바다를 향해 온몸을 여는 마을의 풍광이 그림 같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황토에서 자라는 배추와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과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로 사계절 풍요롭다.

어깨가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땅끝해뜰마을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마을 뒤 밭이랑에는 해풍을 맞으며 자란 월동 배추가 마지막 수확을 기다리고, 양식장에서 막 건져 올린 김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분주히 오간다.

땅끝해뜰마을을 찾은 여행객도 활기찬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낮에는 월동 배추로 담근 김치를 맛보고, 저녁이면 마을 사무소에 모여 풍물을 즐긴다.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강강술래도 한다.

느릿느릿 땅끝서
‘나를 찾아요’


아이들은 마을 앞 갯벌에 나가 바지락을 캐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에서 건진 김을 체에 떠 김을 만드는 체험은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다. 땅끝해뜰마을에서 만든 김은 예부터 명성이 자자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계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지만 그 맛은 여전하다.

바닷가에서 체험을 마치면 마을 안으로 가보자.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도 피워보고, 해남의 특산품 호박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마을의 밭과 담장 사이로 문화생태탐방로(땅끝길)와 삼남길이 이어진다. 해남의 걷기 코스인 땅끝천년숲길, 문화생태탐방로, 삼남길, 강강술래길 중 두 길이 땅끝해뜰마을로 이어지는 셈이다. 사구미해변까지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다.

땅끝해뜰마을의 자랑은 뜨고 지는 해를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잔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겨울의 태양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듯하다. 잠에서 깬 철새들도 붉은 바다에서 몸을 씻는다.

땅끝해뜰마을의 병풍, 달마산(481m)에 오르면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마을 뒤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20여 분 오르면 깎아지른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도솔암에 이른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에는 수직으로 솟은 기암괴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선(禪)을 전하고, 해동의 달마산에 늘 머물러 있었다 하여 달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기암 절경의 남쪽 끝자락에 지어진 도솔암은 천년 고찰 미황사와 함께 달마산을 진경을 빛내는 연꽃과도 같다.

발을 내딛기도 조마조마한 작은 암자의 마당에서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해넘이를 지켜본다. 수평선 가까이 해가 기울어짐에 따라 시시각각 그 빛을 달리하는 바위들을 감상하는 것도 도솔암 해넘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드라마 〈추노>〈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해넘이를 감상하고 땅끝해뜰마을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마음의 해를 하늘로 띄운다.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우는 것이다. 풍등 띄우기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지던 전통 의식이다. 사람들은 알록달록 풍등을 띄우며 한 해의 소망이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땅끝해뜰마을의 겨울밤이 깊어간다.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다. 보물 947호로 지정된 해남 미황사 대웅전 천장에는 1천부처가 그려졌는데, 이곳에서 세 번만 절을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내부 수리를 위해 불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1727년 그려진 미황사괘불탱(보물 1342호)은 1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그때 열리는 산사음악회도 유명하다.

자연·예술 어우러진
즐길·볼거리 풍성

우수영관광지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인 명량대첩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명소다. 명량대첩은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우리 수군의 배 13척으로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친 역사적인 전투다. 충무공어록비와 명량대첩기념탑, 전시관 등을 통해 이순신 장군과 명량대첩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인근의 명량대첩비도 꼭 들러보자. 보물 503호로 지정된 해남 명량대첩비는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조선 숙종 때 세운 것이다.

해남공룡박물관(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탐방지다. 공룡과 익룡, 새의 발자국이 한 지층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유일한 화석지이자, 대형 공룡의 정교한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공룡과 뼈 화석,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화석이 발견된 지층과 대형 공룡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야외 전시관, 대형 공룡 모형들로 구성된 테마파크는 해남공룡박물관 최고의 자랑이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당일 코스
문화 유적 탐방 코스 / 우수영관광지 → 명량대첩비 → 해남공룡박물관 → 땅끝해뜰마을
해넘이 코스 / 미황사 → 땅끝해뜰마을 체험 → 땅끝해뜰마을 뒤 탐방로 따라 달마산 도솔암 해넘이 감상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우수영관광지 → 명량대첩비 → 해남공룡박물관 → 미황사 → 달마산 도솔암 해넘이 감상 → 땅끝해뜰마을(숙박)
둘째 날 : 땅끝해뜰마을 해돋이 감상 → 땅끝전망대 → 두륜산 대흥사 → 고산윤선도유적지

웹사이트 주소
해남문화관광 http://tour.haenam.go.kr
해남 땅끝해뜰마을 010-4872-6290 (이장 이무진), http://sunup.go2vil.org
해남공룡박물관 061)532-7225, http://uhangridinopia.haenam.go.kr
미황사 061)533-3521, www.mihwangsa.com 

문의 전화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918 
해남군 관광안내소 061)532-1330
우수영관광지 관리사무소 061)530-5541

대중교통
기차_ 용산-목포, KTX 하루 12회(05:20~21:4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_ 서울-해남, 센트럴터미널에서 1일 7회(07:30~17:55) 운행, 약 5시간1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5회(07:10~17:10) 운행, 약 5시간50분 소요
※문의 : 센트럴터미널 1544-5551, www.centralcityseoul.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영암순천고속도로 서영암 IC → 영암·목포 방향 영암로 따라 이동 → 월산교차로에서 완도·해남 방향 우회전 → 땅끝대로 따라 이동 → 남창교차로 강진·땅끝 방향 우회전 → 땅끝해안로 따라 이동 → 영전리 땅끝해뜰마을
 
숙박
땅끝굿스테이모텔 :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5-5001 (굿스테이)
토말하우스 : 북평면 땅끝해안로, 061)535-5959, www.tomalhouse.co.kr
해남땅끝호텔 : 송지면 땅끝해안로, 061)530-8000, www.해남땅끝호텔.kr
땅끝바다의향기 : 북평면 신홍길, 061)533-5333, www.sapension.com
바닷가모텔 : 송지면 땅끝해안로, 061)535-5757, www.badagamotel.com
함박골큰기와집 : 북평면 차경길, 061)533-0960, www.hambakgol.co.kr

식당
땅끝바다횟집 : 활어회·전복 요리,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4-6422, www.endland.co.kr
동산회관 : 활어회·매생이·전복 요리,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2-3004
전라도한정식 : 한정식·게장백반,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5-3814
진일관 : 한정식, 해남읍 명량로, 061)535-5500
궁전회관 : 백반, 황산면 시등로, 061)533-3881

주변 볼거리
땅끝전망대, 두륜산 대흥사, 고산윤선도유적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