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호순의 피해자 수원 여대생 연모(당시 20세)씨 등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호순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강호순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씨의 미성년자 딸도 지난 9일,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선고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호순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000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000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000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제하면 7억5000만원가량 된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주어야 할 11억원을 빼면 강호순의 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