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기획]MB정부 출범, 그 이후…④재벌그룹 희비쌍곡선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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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기업 궁합 보니…천생연분 찰떡이 따로 없네!

[일요시사=경제1팀] MB정부가 저물어가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MB정부 들어 재계엔 출총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 '당근'이 마구 떨어졌다. 때론 '사정 바람'이 사정없이 불었다. 이 결과 적잖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무너지거나 휘청거린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급격히 사세를 불린 기업도 있다. MB정부와 대기업의 궁합은 어땠을까. 30대 그룹의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봤다.


2007년 12월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 승리 열흘 만에 가진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주의)'정책을 선언했다. 당선인 신분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

대선 승리 직후 
재계본산 전경련행

이 대통령은 당시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경제정책을 추진해 성장 중심 정책을 펼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약속했다. 재계는 술렁거렸다. 그동안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한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역시 CEO 출신 대통령" "이제는 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재계에선 MB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화답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르는 동안 재계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요시사>가 30대 그룹(공기업 제외)의 재계 순위와 계열사수, 총자산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의 사세가 급격히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대통령의 취임(2008년 2월25일) 직전인 2008년 2월 초와 올초를 비교한 재계 순위를 살펴보면 적잖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발표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재계 순위 1위는 삼성그룹이다. 5년 전에도 '톱'이었던 삼성그룹은 1996년만 해도 현대그룹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1999년 대우그룹에까지 밀려 3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각각 2∼5위에 있는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의 순위도 변함이 없었다. 8위 GS그룹과 20위 대림그룹 역시 그대로 였다.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급격히 사세 확장
순위, 계열수, 자산 등 적잖은 지각변동

STX그룹은 24위에서 13위로 무려 11단계나 뛰어올라 30대 그룹 가운데 5년 만에 가장 많이 성장한 곳으로 꼽혔다. CJ그룹은 19위에서 14위로 5단계 뛰었다. 현대중공업은 11위에서 7위로, 대우조선해양은 22위에서 18위로 4단계씩 점프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30위권 밖에 있던 에쓰오일과 부영그룹과 OCI그룹, 효성그룹, 대우건설은 각각 22~26위에 새롭게 진입했다. 이밖에 한화그룹(12위→10위), 한진그룹(10위→9위), 두산그룹(13위→12위), LS그룹 (16위→15위) 등도 재계 서열을 끌어올렸다.

반면 5년 전에 비해 재계 순위가 하락한 그룹은 9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한국지엠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다. 2008년 2월만 해도 21위였던 한국지엠은 현대 29위로 추락한 상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위에서 16위로 주저앉았다. 2006년 11월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재계 판도를 바꿔놨으나, 엄청난 인수금액(6조4000억원) 탓에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도로 '오바이트'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기에 '형제의 난'까지 벌어져 진땀을 흘리고 있다.

KT와 현대그룹도 순위가 떨어졌다. KT는 7위에서 11위로 4단계 주저앉았다. 17위를 기록했던 현대그룹도 4단계 아래인 21위에 올라 있다. 이외에 신세계그룹(15위→17위), 동국제강그룹(25위→27위), 코오롱그룹(28위→30위), 동부그룹(18→19위), 현대백화점그룹(27위→28위) 등도 재계 서열이 낮아졌다.

재계 서열에서 사라진 기업도 있다. 14위였던 하이닉스는 SK그룹이, 23위였던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이 인수했다. 26위 이랜드그룹과 29위 동양그룹, 30위 KCC그룹은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STX·롯데 '웃고'
금호·웅진 '울고'

재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30대 그룹의 재계 순위를 보면 상위권은 모두 제자리를 지켰으나 중하위권의 변동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STX, 부영, OCI, 효성, CJ, 현대중공업 등이 도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금호아시아나, 현대, 신세계, 코오롱 등은 약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 재계 40위권 웅진과 70위권 C&은 MB정권에서 공중분해됐다"며 "STX, 금호, 동양, 대한전선 등은 재무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지금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30대 그룹의 계열사는 얼마나 늘었을까.

<일요시사>가 30대 그룹의 계열사수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초 774개에서 올초 1188개로 414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그룹당 계열사가 평균 10개 이상씩 불어난 셈이다.

MB정부 들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잇달아 성사시키는 등 왕성한 몸집 불리기의 결과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등 닥치는 대로 사업을 벌이는 무차별적인 '문어발 확장'을 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확장을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계열사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43개에서 36개 늘어나 현재 79개를 기록했다. 포스코와 동부그룹은 각각 28개에서 63개, 60개로 30개 이상씩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계열사가 20∼30개 늘어난 그룹은 8곳으로 나타났다. KT(28개→56개)와 LS그룹(22개→50개)은 각각 28개가 많아졌다. 또 ▲LG그룹은 27개(36개→63개) ▲GS그룹은 23개(54개→77개) ▲삼성그룹은 22개(59개→81개) ▲SK그룹은 22개(63개→85개) ▲현대차그룹은 21개(36개→57개) ▲CJ그룹은 20개(66개→86개)가 불었다.

한진그룹(26개→45개), 현대중공업그룹(8개→27개), 한화그룹(38개→52개), 신세계그룹(15개→28개), 현대그룹(9개→21개), 이랜드그룹(19개→29개), 동양그룹(21개→31개) 등은 '식구'가 각각 10∼20개씩 더 생겼다.

대우조선해양(8개→16개), 현대백화점그룹(25개→33개), STX그룹(16개→23개), 코오롱그룹(34개→38개), 대림그룹(14개→18개), 동국제강그룹(12개→15개), 두산그룹(21개→23개), KCC그룹(7개→9개) 등은 2∼8개만 늘었다.

상위권 기업들 모두 제자리
중하위권 치열한 순위 다툼

그런가하면 계열사가 줄어든 그룹도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5년 전 35개 계열사를 거느리다 최근 20개로 15개나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사업조직재편과 기존업종 관련분야 진출, 새로운 분야 진출 등을 통해 회사들을 신규 편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업, 운수업, 도매·상품중개업, 식음료소매업, 수입품유통업, 교육서비스업 등 손쉽게 돈을 버는 비제조업 위주로 계열사들을 늘려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30대 그룹은 계열사가 늘면서 총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과 지난해 4월의 자산총액 현황을 비교한 결과다.

삼성그룹은 144조원에서 256조원으로 112조원 늘어 자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그룹은 81조원(74조원→155조원), SK그룹은 64조원(72조원→136조원), LG그룹은 44조원(57조원→101조원), 포스코는 43조원(38조원→81조원), 롯데그룹은 39조원(44조원→83조원)이 불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26조원(30조원→56조원) ▲GS그룹 20조원(31조원→51조원) ▲한화그룹 13조원(21조원→34조원) ▲두산그룹 13조원(17조원→30조원) ▲STX그룹 13조원(11조원→24조원) ▲CJ그룹 13조원(10조원→23조원) ▲한진그룹 11조원(26조원→37조원) 순이었다.

LS·신세계·동부·현대·대림·부영·효성·코오롱·KCC·동양그룹 등 나머지 대기업은 총자산이 각각 1조∼9조원 가량 증가했다.

30대 그룹에서 유일하게 총자산이 감소한 기업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다. 2008년 27조원에서 지난해 19조원으로 8조원이나 증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계 순위, 계열사수, 자산총액 등에서 모두 지난 5년간 가장 큰 수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는 유럽 금융위기 등 해외발 경제악재 여파가 한반도까지 덮치면서 내수부진,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으로 고전했다. 여기에 사정기관들의 옥죄기까지 겹치면서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검찰이 선봉에서 '군기잡기'에 나섰다. 검찰은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기업 비리에 날 선 칼날을 들이댔다. 고질적 병폐인 '검은 돈'을 집중적으로 털어냈다. 먼저 '친노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 선봉 군기잡기 여전
친노기업부터 메스 들이대
굼뜬 베팅에 줄줄이 도마에

검찰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10년 동안 불거진 각종 비리와 비자금 조성, 특혜·로비 의혹 등 구린내 나는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MB정부 출범 직후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인은 10여명 정도. 이들은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이중 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등 실제 친노 기업인들이 제물(?)이 됐다. 검찰은 '전 정권 표적설'에 대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잡아뗐지만, '사정폭탄'은 돌고 돌아 결국 '봉하마을'로 투하된 모양새였다.

이후 한동안 숨을 고르던 검찰의 움직임이 다시 감지된 것은 2010년 6월부터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이 굼뜬 '베팅'을 보이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대검 중수부가 재가동되자 대대적인 '대기업 손보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관측은 현실이 됐다. 재정비를 끝낸 검찰은 예전보다 더욱 예리해진 칼날로 재계 압박에 나섰다. 그 신호탄은 한화그룹이었다. 이어 프라임그룹, 애경그룹, C&그룹, 태광그룹, 오리온그룹, SK그룹, LIG그룹 등으로 '검풍'이 매섭게 몰아쳤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회사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은 2008년 11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은 2008년 12월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은팔찌'를 찼었다.

임병석 C&그룹 회장은 2010년 11월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회삿돈 140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6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00억원대 기업어음(CP) 부정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LIG그룹 오너일가 3명(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건도 적지 않다. 도마에 올랐던 기업들은 변죽만 울린 검찰의 헛발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MB정부 들어 검찰이 처벌한 첫 재벌그룹 총수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다. 현 회장은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혐의로 2008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궁지에 몰렸다가
기사회생 총수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은 주가조작과 구명로비 의혹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주가조작 의혹을, 이 대통령의 사돈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수영 OCI그룹 회장 등도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다.

민주당은 재벌 총수·대기업에 대한 MB정부의 봐주기·감싸기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MB정부의 사정기관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없이 관대한 봐주기·감싸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동안 깃털만 만지작거리다 전광석화처럼 덮었거나, 굼벵이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형 부정부패비리 사건들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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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