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겨울 향토체험 마을 ①대관령눈꽃마을

봅슬레이 눈썰매로 겨울이 더욱 뜨겁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릴수록 더 즐거운 눈과 얼음의 나라 대관령. 체험할 거리가 다양한 대관령눈꽃마을에서는 봅슬레이 눈썰매로 짜릿한 활강을 즐길 수 있다. 스노래프팅이나 사륜오토바이도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레포츠. 눈꽃마을에서는 전통 놀이도 색다르다. 옛사람들이 겨울철 사냥이나 이동할 때 쓰던 전통 썰매는 생김새나 타는 방법이 스키와 엇비슷하다. 한두 시간이면 제법 폼 나게 탈 수 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에선 설피 체험을 해보자. 워낭·코뚜레 만들기, 새집 만들기, 국궁 체험도 가능하다. 목장 울타리를 따라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를 조망할 수 있는 눈꽃마을길 트레킹은 풍광이 근사해 다리 아픈 줄도 모른다. 1월29일∼2월5일 대관령을 찾는다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눈꽃 만발한 설국에서 맞는 ‘뜨거운 겨울’
자연과 예술, 맛이 어우러진 원스톱관광지

겨울에 아이들이 가장 만만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 스키나 스노보드에 비해 저렴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썰매장이 있어 편하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슬로프의 눈은 거의 다 녹았고, 기다리는 줄은 하염없이 길며, 썰매에 올라앉기 바쁘게 내려가야 한다. 웬만큼 인내심 많은 이들도 속 터진다. 그래서 떠났다. 눈썰매 실컷 타고, 눈놀이도 질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대관령으로.

걷고 뛰고 낚고
“겨울아 반갑다”

대관령눈꽃마을로 향하는 길은 도로를 빼고 온통 눈이다. 겨우내 쌓이기만 할 뿐 녹지 않아, 새하얀 눈의 나라가 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무대가 되는 대관령에서는 눈썰매도 올림픽 스타일로 즐긴다. 이름하여 봅슬레이 눈썰매. 슬로프가 봅슬레이 경기장처럼 구불구불하기 때문이다. 튜브에 올라 눈 위로 미끄러지면 어른들도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스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고, 겨울에 눈이 덮이면 자연스럽게 눈썰매장이 되는 것. 눈썰매는 여럿이 튜브를 연결해 기차처럼 타고 내려가면 더욱 짜릿하다. 건너편 산등성이 너머로 풍력발전기가 슬그머니 고개를 치켜든 경치도 근사하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레일 위를 달리는 봅슬레이 루지 체험이 눈썰매를 대신한다고.

눈썰매 타는 속도가 시시하면 스노래프팅에 도전해보라. 고무보트에 앉거나 누우면 설상 스쿠터가 끌고 달린다. 스쿠터 때문에 눈보라가 얼굴을 시원하게 덮친다. 직접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도 재미있다.

눈꽃마을이 자리한 차항2리를 비롯한 대관령 일대는 1950년대 우리나라 스키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에는 목장 경사면에서 활강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노르딕경기를 펼쳤다고 한다. 그 역사적인 장소가 오는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의 무대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

눈꽃마을 뒤를 감싼 산자락은 백두대간의 준령 황병산(1407m)이다. 이 지역에서는 예부터 겨울이면 멧돼지와 노루 등을 사냥했는데, 사냥하러 나갈 때는 고로쇠나무로 만든 전통 썰매와 설피가 필수품이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 평창황병산사냥민속(강원도무형문화재 19호)놀이를 즐긴다.

알펜시아리조트에 있는 대관령스키역사관에 가면 한복 차림으로 전통 썰매를 타는 사진을 볼 수 있다. 썰매는 스키를 짧게 만든 것처럼 생겼다. 눈 덮인 산속에서 사냥과 이동이 자유롭도록 이런 모양을 갖췄다고 한다.
다음은 전통 썰매 타기에 도전해보자. 스키 타는 법과 비슷한 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다. 양손에 잡는 폴 대신 긴 창 하나를 폴처럼 짚기도 하고, 사냥감이 나타나면 창부리로 찌른다. 몸의 중심을 뒤에 두고 무릎을 최대한 굽혀 눈밭 위를 미끄러져 가면된다.

처음에는 자세가 엉거주춤해서 갈팡질팡하지만 차츰 요령이 생기면 스키보다 결코 어렵지 않다. 스키는 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이와 흡사한 전통 썰매를 즐겼다는 게 인상적이다.
옛사람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발이 빠지지 않게 신발에 덧신은 설피 체험, 워낭·코뚜레 만들기, 새집 만들기, 국궁 체험 등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다양한 체험이 기다린다.

겨울레포츠 요람
대관령의 3종 매력

신나게 눈썰매를 즐겼다면 다음은 대관령바우길 트레킹에 나설 차례다. 눈꽃마을길은 대관령바우길 2구간으로 눈꽃마을을 중심으로 목장, 숲, 능선을 따라 걷는 12km 거리다. 완주하려면 5∼6시간 걸리는데, 눈꽃마을에서 사파리목장의 데크 전망대까지 왕복 두 시간 구간만 걸어도 눈꽃마을길의 진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눈꽃마을에서 사파리목장 입구까지는 길이 단순하고 오르막이라 재미가 덜하지만, 사파리목장에 올라서면 주위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시원하다. 완만한 구릉으로 연결된 목장에 말과 젖소들이 평화로운 풍광을 연출한다. 데크 전망대에 이르면 풍력발전기들이 능선을 따라 도열한 장관을 마주한다.

대관령눈꽃마을에서 멀지 않은 의야지 바람마을에는 양 먹이 주기, 치즈 만들기, 딸기잼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눈썰매 타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평창과 강릉에서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1월29일∼2월5일)가 열리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은 간단히 말해 지적장애인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다. 흔히 아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은 뇌성마비, 척추장애, 소아마비, 시각장애, 절단·기타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 아시아에서는 나가노, 상하이에 이어 평창이 세 번째로 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20여 개 나라 선수 2300여 명이 참가하며,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등 59개 경기가 펼쳐진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에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특별한 선언문이 채택된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체험마을 코스 : 대관령눈꽃마을 → 눈꽃마을길 트레킹 → 의야지바람마을
스페셜올림픽 코스 : 대관령눈꽃마을 → 알펜시아리조트(혹은 용평리조트)
명소 탐방 코스 : 대관령눈꽃마을 → 대관령스키역사관 → 한국앵무새학교 → 이효석문학관

1박2일 코스
첫째 날 :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 의야지바람마을 → 대관령눈꽃마을(숙박)
둘째 날 : 알펜시아리조트(혹은 용평리조트), 대관령스키역사관 → 한국앵무새학교 → 이효석문학관

웹사이트 주소
평창문화관광포털 www.yes-pc.net
대관령눈꽃마을 www.snowtown.co.kr, 033)333-3301
의야지바람마을 http://windvil.com, 033)336-9812
이효석문학관 www.hyoseok.org, 033)330-2700
한국앵무새학교 www.birdhouse.co.kr, 033)333-8249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http://2013sopoc.org

문의 전화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330-2762
평창군 종합 관광 안내소 033)330-2771~2
대관령스키역사관 033)339-0410(알펜시아리조트 내)

대중교통
버스_서울-횡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약 4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06:32~20:05) 운행, 2시간 30분 소요.
횡계-눈꽃마을, 택시 10~15분 소요.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_영동고속도로 횡계 IC → 좌회전 → 100m 앞 차항교 앞에서 우회전 → 약 4.7km 진입 → 대관령눈꽃마을 

숙박
(주)숲속의 요정 : 봉평면 팔송로, 033)336-2225, www.elfpension.com
대관령눈꽃마을 산촌생태체험장 펜션 : 대관령면 차항2리, 033)333-3301, www.snowtown.co.kr
알펜시아리조트 : 대관령면 솔봉로, 033)339-0000, www.alpensiaresort.co.kr
용평리조트 : 대관령면 올림픽로, 033)335-5757, www.yongpyong.co.kr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 진부면 아차골길, 033)334-8815, www.huyang.go.kr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용평면 새터마을길, 033)330-0800, 0813, www.pnyc.or.kr

식당
황태덕장 : 황태 요리, 대관령면 눈마을길, 033)335-5942
황태회관 : 황태구이·황태찜, 대관령면 횡계리, 033)335-5795
동양식당 : 오징어불고기·오삼불고기, 대관령면 대관령로, 033)335-5439
대관령한우타운 : 한우구이, 대관령면 올림픽로, 033)332-0001

축제와 행사
대관령눈꽃축제 : 2013년 1월19일~2월5일, 대관령전지훈련장, 033)335-3995(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 www.snowfestival.net
평창송어축제 : 12~2월 초, 평창송어축제장, 033)336-4000(평창송어축제위원회), www.festival700.or.kr

주변 볼거리
오대산, 월정사, 한국자생식물원, 대관령 삼양목장, 대관령 양떼목장, 지르메 양떼목장, 방아다리약수, 이승복기념관,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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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