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기획] MB정부 출범, 그 이후…②친인척·측근 비리 총정리

“부정부패 난무”임기 5년 욕먹다 끝났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부터 친인척·측근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정권 초부터 친인척 비리가 터진 경우는 MB정권이 유일하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부터 친형 이상은·이상득, 아들 이시형에 이르기까지 임기 내내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MB도 피해갈 수 없었던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 비리. 그 실태를 폭로한다.


MB정권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달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이 거행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동안 한 나라를 대표했던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정권 5년. 짧고도 긴 시간동안 이 대통령은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쏟아냈다. 특히 정권 초부터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논란을 일으켰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통령 비리를 한 꺼풀 한 꺼풀씩 벗겨봤다.

영부인 사촌언니
공천 미끼 꿀꺽

MB정권 출범 불과 5개월만인 7월에 발생한 친인척 비리사건. 그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였다. 김씨는 대한노인회 부회장 출신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와중 우연한 계기로 브로커 김모씨를 알게 됐다.

김옥희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브로커 김씨와 사전공모를 한 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차례에 10억원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을 함께 만나 수표로 30억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대한노인회 자문위원·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결국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받은 돈 중 25억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5억원은 대부분 회사 운영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옥희씨는 대한노인회 부회장 출신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09년에는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앤디코프 주가 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지난 2011년 이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조 사장은 구속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가 지난 2006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앤디코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권 시작하자마자 대형 스캔들 꼬리에 꼬리
사돈·사촌·형제·자녀 등 가족비리 잇달아


그러나 겸찰조사 결과 조 사장이 앤디코프 투자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S투자자문사를 통해 투자했으며 S투자자문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앤디코프에 분산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사장은 당시 40억원을 투자했고, 코디너스사의 주식 39만4090주(5.7%)를 가진 대주주였다. 검찰은 조 사장이 당시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인수한 코디너스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단순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0년 7월, 조현범씨의 사촌이자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550만달러(약 64억원)를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1년에는 유독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도드라진 해였다. 그 유명한 ‘내곡동 사저 특검’이 터진 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를 편법으로 증여받고.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리고, 모친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샀다. 이듬해 시형씨는 14시간 동안의 특검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1년 정도 후에 아버지에게 되팔아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자신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내곡동 땅을 샀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큰아버지에게 빌린 돈은 당장 갚을 능력이 없어 천천히 갚을 생각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은 시형씨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서울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친인척 비리
이어지는 악몽

이어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곧 혐의가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즈음 이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지형씨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함께 오른 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계 매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매입에 적극 나섰는데, 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다. 국고가 2조원 가까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에도 지형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형씨는 ‘조세회피지역’인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의 첫째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의 사위 전종화씨가 지난해 12월 씨모텍 주식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황태섭씨도 제일저축은행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손위 동서인 신기옥씨는 최근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둘째 형으로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전 의원은 보좌관이 돈 세탁을 했단 의혹을 사며 뇌물 혐의로 보좌진이 대거 구속된 가운데 불출마 선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밝혀지며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코오롱 시절부터 자신을 보필해 온 박배수 보좌관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 이상훈씨는 4대강 건설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겼다고 사기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로 처분됐고, 조카인 정 모씨는 위조 계약서로 분양권을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측근비리도
만만치 않아∼

이 대통령 측근 비리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인물은 바로 ‘친구’였다. “임기 중 측근비리는 없다”고 자부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었던 친구가 무참히 밟았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체면도 함께 무너졌다.

2010년 이 대통령의 대학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4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천 회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이 대표의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 2008년 천회장이 자녀 3명의 명의로 임천공업과 계열사 주식 18만주 가량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인 뒤 나중에 주식매입 대금을 이씨로부터 기부금 등의 형태로 되돌려 받고, 2009년 천 회장이 북악산에 짓고 있는 돌 박물관에 쓰일 12어원어치의 철근도 이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 금품수수는 국세청이 임천공업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천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6인회' '안국포럼' 등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도 스케일이 남다르다. 측근 비리 사건은 2011년 초부터 연말까지 연이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2010년 말 터진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이에 최 전 사장은 징역3년을 선고 받으며 함바집 비리 사건은 서울시청과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측근들의 무덤이 됐다.

뒤이어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사건은 대선캠프와 청와대 참모 출신 측근들의 발목을 잡았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검사 완화 등을 대가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징역 1년6월), 은진수 전 감사위원(징역 1년6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구속 기소된 것이다. 또한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징역 1년6월)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은 MB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9월엔 SLS그룹 구명 로비 사건이 터져 또다시 대통령 측근들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이국철 SLS 회장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 이국철 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 “신재민 전 차관 등이 검찰 연결고리”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신 전 차관의 혐의는 차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친구·동기·가신들 ‘검은돈’수수 
특별사면에 국민들 마지막까지 실망

지난해 역시 MB 측근은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수억원의 비리로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멘토’이자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중인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청탁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위원장 중학교 후배인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는 브로커를 통해 최시중과 박영준을 소개받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61억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최 전 위원장도 일부 금액 7억원에 대해서는 시인했고,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이 전 대표로부터 불법수수한 거액의 돈을 2007년 이명박 대선 당시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 곧바로 입장을 바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동결됐다.

같은 해 초,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불거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언론에 터뜨리며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옷을 벗겼다. 고 전 의원은 “서류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는 이름만 쓰인 명함이 들어있어 그 자리에서 보좌관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고승덕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당시 박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은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장은 재판부에 “정당법이 생기지 얼마돼지 않은 때여서 식사와 함께 조금씩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관례였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선 각종 비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 대통령 원로자문그룹인 ‘6인회’ 멤버가 잇따라 몰락한 것에 대해 레임덕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했다.


도덕적 정권?
도둑적 정권!

이 대통령은 스스로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뻔뻔한 발언은 각종 비리에 대한 언론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외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임기 초부터 말까지 이어진 수십명에 달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인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케 하며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 혹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망가진 정권’ 등으로 변색됐다.

또 최근 이 대통령이 친인척과 최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마지막까지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임기 말, MB정권은 이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도덕적 정권과는 거리가 먼 부정부패가 난무한 정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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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