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대기업 '속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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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모자라 논밭까지…풀 먹는 육식공룡들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09년 MB정부가 대기업의 농업계 진출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규제 완화 뿐만아니라 설립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업개방 후 이미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농사를 짓고 나서면서 농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토마토생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2일 대전 대림호텔에서 비상회의를 가지고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재배사업진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는 영세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촉발하는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까지

연합회는 "종자·비료·농약은 물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소유한 대기업이 정부지원까지 받아 토마토를 생산하면 규모가 작은 토마토농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영세 농민은 고사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팜한농은 1953년 한국농약으로 출발, 1995년 동부그룹에 편입 된 뒤 비료·농약 등을 생산하다가 지난해 동부팜한농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지난해 12월28일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4만5000평)에 유리온실단지를 준공했다. 동부팜화옹은 이곳에서 전체 온실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4ha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오늘 5월께부터 시범 토마토가 출하될 예정이다.

해당 유리온실단지 부지는 원래 간척지 연약지반으로 땅을 다지지 않으면 쓸모 없는 땅이었다. 정부는 생산한 토마토 중 90% 이상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부팜한농에 해당부지를 3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동부팜한농이 수락하자 정부는 연약지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금 87억원을 지급했다.

동부팜한농은 화옹에 이어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도 첨단유리온실 등 총 333ha 규모의 대규모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부팜슨은 올해 충남 논산의 유리온실 4.95ha에서 토마토 1000t가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동부팜한농 측은 내수시장에 물량을 대면 계약위반이 되어 부지에서 쫓겨난다는 점을 들며 생산된 토마토를 전량 수출하고 초과 물량은 소스, 케첩 등 가공용으로 판매해 내수시장을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동부팜한농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껍질이 무른 이스라엘종으로 수출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또 지난해 동부팜슨이 논산에서 생산한 1000t 중 100t만 수출됐고 나머지 90%는 내수용으로 쓰였다"며 전량수출 방침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동부그룹 토마토 재배에 농민들 '뿔났다'
정부가 규제 풀어주면서 재벌기업들 진출

지난 21에는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한국토마토수출자조회가 규탄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까지 진출하는 것은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기업이 국내 농사에 숟가락을 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MB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개별농가→기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본격화됐다. 새만금과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으로 수백만평의 농토가 새로 조성된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86년부터 시험영농을 시작하고 현재는 친환경 쌀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현대서산농장'이라는 영농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서산농장은 서산 간척지에서 연간 33만6280석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서산 간척지는 지난 1979년 매립 허가를 받은 뒤 1984년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1999년 매립이 완료됐다. 현대백화점의 대표 한우세트인 화식한우 또한 서산농장에서 길러진 소로만 제공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경작을 한다. 제주도 내 4개의 공장에서 총 190ha 규모로 녹차를 경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97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간 100만여 평의 황무지를 개간해 녹차밭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아예 설록다원 프리미엄 공장을 짓고 자체적으로 차 생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SK(주)가 SK건설로부터 인수한 SK임업도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농업회사다. 1972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4500ha의 조림지에 자작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한 조림수 40여 종과 조경수 80여 종 등 총 38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특히 SK(주)로 인수된 뒤 보유 조림지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유통, 산림 경영 모델림, 호두 숲, 산림휴양시설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중장기 플랜을 수립했다.

LG그룹은 곤지암예원이라는 묘목 생산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곤지암예원은 리조트 및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용 수목 및 화초류의 안정적인 재배·공급을 위해 2010년 설립된 농업 법인으로 구매대행 계열사인 서브원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도 지난 2010년 작물재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그린투모로우를 차렸고 KT&G도 인삼과 한약재 재배를 주력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예본농원을 설립했다.

농업 비즈니스

SPC그룹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강원도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업법인 에스팜을 출범하고 농산물의 구매와 선별, 보관, 포장 등 전반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삼립식품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처도 확보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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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