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대기업 '속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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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모자라 논밭까지…풀 먹는 육식공룡들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09년 MB정부가 대기업의 농업계 진출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규제 완화 뿐만아니라 설립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업개방 후 이미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농사를 짓고 나서면서 농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토마토생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2일 대전 대림호텔에서 비상회의를 가지고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재배사업진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는 영세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촉발하는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까지

연합회는 "종자·비료·농약은 물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소유한 대기업이 정부지원까지 받아 토마토를 생산하면 규모가 작은 토마토농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영세 농민은 고사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팜한농은 1953년 한국농약으로 출발, 1995년 동부그룹에 편입 된 뒤 비료·농약 등을 생산하다가 지난해 동부팜한농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지난해 12월28일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4만5000평)에 유리온실단지를 준공했다. 동부팜화옹은 이곳에서 전체 온실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4ha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오늘 5월께부터 시범 토마토가 출하될 예정이다.

해당 유리온실단지 부지는 원래 간척지 연약지반으로 땅을 다지지 않으면 쓸모 없는 땅이었다. 정부는 생산한 토마토 중 90% 이상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부팜한농에 해당부지를 3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동부팜한농이 수락하자 정부는 연약지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금 87억원을 지급했다.

동부팜한농은 화옹에 이어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도 첨단유리온실 등 총 333ha 규모의 대규모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부팜슨은 올해 충남 논산의 유리온실 4.95ha에서 토마토 1000t가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동부팜한농 측은 내수시장에 물량을 대면 계약위반이 되어 부지에서 쫓겨난다는 점을 들며 생산된 토마토를 전량 수출하고 초과 물량은 소스, 케첩 등 가공용으로 판매해 내수시장을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동부팜한농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껍질이 무른 이스라엘종으로 수출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또 지난해 동부팜슨이 논산에서 생산한 1000t 중 100t만 수출됐고 나머지 90%는 내수용으로 쓰였다"며 전량수출 방침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동부그룹 토마토 재배에 농민들 '뿔났다'
정부가 규제 풀어주면서 재벌기업들 진출


지난 21에는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한국토마토수출자조회가 규탄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까지 진출하는 것은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기업이 국내 농사에 숟가락을 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MB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개별농가→기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본격화됐다. 새만금과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으로 수백만평의 농토가 새로 조성된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86년부터 시험영농을 시작하고 현재는 친환경 쌀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현대서산농장'이라는 영농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서산농장은 서산 간척지에서 연간 33만6280석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서산 간척지는 지난 1979년 매립 허가를 받은 뒤 1984년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1999년 매립이 완료됐다. 현대백화점의 대표 한우세트인 화식한우 또한 서산농장에서 길러진 소로만 제공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경작을 한다. 제주도 내 4개의 공장에서 총 190ha 규모로 녹차를 경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97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간 100만여 평의 황무지를 개간해 녹차밭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아예 설록다원 프리미엄 공장을 짓고 자체적으로 차 생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SK(주)가 SK건설로부터 인수한 SK임업도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농업회사다. 1972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4500ha의 조림지에 자작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한 조림수 40여 종과 조경수 80여 종 등 총 38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특히 SK(주)로 인수된 뒤 보유 조림지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유통, 산림 경영 모델림, 호두 숲, 산림휴양시설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중장기 플랜을 수립했다.

LG그룹은 곤지암예원이라는 묘목 생산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곤지암예원은 리조트 및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용 수목 및 화초류의 안정적인 재배·공급을 위해 2010년 설립된 농업 법인으로 구매대행 계열사인 서브원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도 지난 2010년 작물재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그린투모로우를 차렸고 KT&G도 인삼과 한약재 재배를 주력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예본농원을 설립했다.

농업 비즈니스

SPC그룹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강원도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업법인 에스팜을 출범하고 농산물의 구매와 선별, 보관, 포장 등 전반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삼립식품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처도 확보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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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