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대기업 '속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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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모자라 논밭까지…풀 먹는 육식공룡들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09년 MB정부가 대기업의 농업계 진출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규제 완화 뿐만아니라 설립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업개방 후 이미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농사를 짓고 나서면서 농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토마토생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2일 대전 대림호텔에서 비상회의를 가지고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재배사업진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는 영세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촉발하는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까지

연합회는 "종자·비료·농약은 물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소유한 대기업이 정부지원까지 받아 토마토를 생산하면 규모가 작은 토마토농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영세 농민은 고사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팜한농은 1953년 한국농약으로 출발, 1995년 동부그룹에 편입 된 뒤 비료·농약 등을 생산하다가 지난해 동부팜한농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지난해 12월28일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4만5000평)에 유리온실단지를 준공했다. 동부팜화옹은 이곳에서 전체 온실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4ha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오늘 5월께부터 시범 토마토가 출하될 예정이다.

해당 유리온실단지 부지는 원래 간척지 연약지반으로 땅을 다지지 않으면 쓸모 없는 땅이었다. 정부는 생산한 토마토 중 90% 이상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부팜한농에 해당부지를 3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동부팜한농이 수락하자 정부는 연약지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금 87억원을 지급했다.

동부팜한농은 화옹에 이어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도 첨단유리온실 등 총 333ha 규모의 대규모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부팜슨은 올해 충남 논산의 유리온실 4.95ha에서 토마토 1000t가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동부팜한농 측은 내수시장에 물량을 대면 계약위반이 되어 부지에서 쫓겨난다는 점을 들며 생산된 토마토를 전량 수출하고 초과 물량은 소스, 케첩 등 가공용으로 판매해 내수시장을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동부팜한농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껍질이 무른 이스라엘종으로 수출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또 지난해 동부팜슨이 논산에서 생산한 1000t 중 100t만 수출됐고 나머지 90%는 내수용으로 쓰였다"며 전량수출 방침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동부그룹 토마토 재배에 농민들 '뿔났다'
정부가 규제 풀어주면서 재벌기업들 진출

지난 21에는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한국토마토수출자조회가 규탄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까지 진출하는 것은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기업이 국내 농사에 숟가락을 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MB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개별농가→기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본격화됐다. 새만금과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으로 수백만평의 농토가 새로 조성된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86년부터 시험영농을 시작하고 현재는 친환경 쌀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현대서산농장'이라는 영농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서산농장은 서산 간척지에서 연간 33만6280석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서산 간척지는 지난 1979년 매립 허가를 받은 뒤 1984년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1999년 매립이 완료됐다. 현대백화점의 대표 한우세트인 화식한우 또한 서산농장에서 길러진 소로만 제공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경작을 한다. 제주도 내 4개의 공장에서 총 190ha 규모로 녹차를 경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97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간 100만여 평의 황무지를 개간해 녹차밭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아예 설록다원 프리미엄 공장을 짓고 자체적으로 차 생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SK(주)가 SK건설로부터 인수한 SK임업도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농업회사다. 1972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4500ha의 조림지에 자작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한 조림수 40여 종과 조경수 80여 종 등 총 38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특히 SK(주)로 인수된 뒤 보유 조림지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유통, 산림 경영 모델림, 호두 숲, 산림휴양시설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중장기 플랜을 수립했다.

LG그룹은 곤지암예원이라는 묘목 생산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곤지암예원은 리조트 및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용 수목 및 화초류의 안정적인 재배·공급을 위해 2010년 설립된 농업 법인으로 구매대행 계열사인 서브원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도 지난 2010년 작물재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그린투모로우를 차렸고 KT&G도 인삼과 한약재 재배를 주력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예본농원을 설립했다.

농업 비즈니스

SPC그룹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강원도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업법인 에스팜을 출범하고 농산물의 구매와 선별, 보관, 포장 등 전반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삼립식품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처도 확보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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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