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교인 ‘흑기사’ 자청한 진짜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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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국민은 안 무섭고?”

[일요시사=정치팀]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차기 정부 과제로 남겨졌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도 꺾인 탓이다. 결국 ‘공평과세’는 말 뿐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종교계는 그렇다 치고, 청와대가 반대한 이유는 대체 뭘까?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판에 말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흑기사’를 자청하고 나선 청와대의 속사정을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9월에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였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7년째 제자리
과세도 복잡해

‘종교인 과세’는 대체 언제부터 논란이 된 것일까?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는 그저 ‘검토’만 하고 있다. 종교인을 건드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종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세목의 정의와 분류·징수방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과세의 대상은 종교인의 ‘소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득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벌써부터 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교인의 지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으로 본다면 종교인은 근로자가 된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급여는 대가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종교인은 누구를 위해 근로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든 무엇이든 신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하기 시작한다. 결국 세법이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종교인 과세 첫 단추인 ‘소득이냐 아니냐’부터 정리가 안 된다.

소득으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받는 일종의 생활비 조의 돈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져 이 또한 난관이다. 그것은 종교행위 자체를 특정의 범주로 규정해, 자칫하다 종교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교인 과세’ 결국 차기정부로 ‘패스’
기획재정부 1월초 시행령에 명시하려다 결국 완전백지화

실제로 종교인들은 신성한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을 일반 직장인과 같이 근로로 치부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각종 소득공제까지 고려해야 하니, 그들의 소득내역이 공개될 경우 성직자의 ‘신비로움’이 무너지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 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다음은 이중과세 문제다. 일례로 비영리법인인 ‘교회’와 ‘목회자’에게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니, 교회를 소유한 성직자에게 세금을 걷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들의 헌금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목회자에게 귀속된다. 실정법상 헌금과 급여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커다란 줄기는 이 정도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종교인 과세의 체계적인 조사, 소득과 교회운영비 분리, 다양한 종파로 흩어져 있는 종교단체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정부 차원에서 종교에 따른 내부적인 재정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전제된다.

여기까지가 종교인 과세의 ‘표면적인’ 어려움이다. 얼핏 보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종교인들의 의견이다.

소득종류, 과세방법 등
마무리해도 첩첩산중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목회자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었다. 천주교는 지난 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성공회는 지난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일요시사>에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회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내 주지협의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과세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세에 동참하거나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1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선책으로 종교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봉사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을 ‘급여’가 아닌 ‘사례비’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도 소득세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나선 ‘종교인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납부에 동참하겠다는 게 종교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도, 청와대는 실체가 불분명한 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그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종교인들의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지난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걸린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가 걸려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매체를 통해 털어놨다. 실제로 MB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동안 종교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인사들이 MB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 파문이 인 것.

첫 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은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목사다. 추 목사는 ‘대운하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4대강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그 다음으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 조직국장이었던 박영모 목사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목사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박재완의 한마디
"MB종교 부담돼"


이외에도 김진홍, 서경석, 조용기, 김홍도, 오정현 목사 등이 MB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계인사로 꼽힌다. 보수진영의 대부로 통하는 김진홍 목사는 ‘장로 대통령 만들기’의 산파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MB를 만든 일등공신이자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경석 목사는 MB 취임 이후 ‘친환경 물길 잇기 전국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상임고문을 맡으며 대운하 띄우기에 앞장섰다고 한다. 서경석 목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오에 비해 국민들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현재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광우병 공포는 마음속에 공포와 좌절,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꼼수다”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을 모두 “마귀에 홀린 사람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홍기 목사는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친북, 좌파들의 선동’으로 평가한 것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주변에 이 같은 보수성향의 목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박 장관으로선 혹시 종교인 과세 유보가 MB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성직자 “우리도 세금 내자” 청와대 “세금 내든지 말든지” 
MB 주변에 포진한 보수성향 목회자들이 청와대에 압력?


이에 대해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의 김상구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법 제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령만 조금 손보면 된다. 대부분의 종교계도 찬성하고 있다”라며 “종교인 과세는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이로운 점도 많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복지 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된 것에 대해 “몇몇 소수 목회자가 종교인 과세를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소수의 대형교사 목회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맥도 탄탄하다. 이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영향력을 휘둘러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 말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는 반기독교 단체다. 그런 단체가 이상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라며 “MB의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애초에 종교인 과세 공약조차 내걸지 않아 이 문제에 있어선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지금으로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아우성친다 해도, 종교인 과세를 강제하는 시행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집회 보고
“마귀에 홀렸어”

현재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은 무속인을 포함해 무려 33만 명이나 된다.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불어나는 국민의 의혹도 그렇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성직자들이 종교인 납세의무에 대해 충분히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문제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는 평이다. 종교인 과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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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