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교인 ‘흑기사’ 자청한 진짜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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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국민은 안 무섭고?”

[일요시사=정치팀]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차기 정부 과제로 남겨졌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도 꺾인 탓이다. 결국 ‘공평과세’는 말 뿐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종교계는 그렇다 치고, 청와대가 반대한 이유는 대체 뭘까?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판에 말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흑기사’를 자청하고 나선 청와대의 속사정을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9월에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였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7년째 제자리
과세도 복잡해

‘종교인 과세’는 대체 언제부터 논란이 된 것일까?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는 그저 ‘검토’만 하고 있다. 종교인을 건드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종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세목의 정의와 분류·징수방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과세의 대상은 종교인의 ‘소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득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벌써부터 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교인의 지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으로 본다면 종교인은 근로자가 된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급여는 대가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종교인은 누구를 위해 근로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든 무엇이든 신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하기 시작한다. 결국 세법이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종교인 과세 첫 단추인 ‘소득이냐 아니냐’부터 정리가 안 된다.

소득으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받는 일종의 생활비 조의 돈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져 이 또한 난관이다. 그것은 종교행위 자체를 특정의 범주로 규정해, 자칫하다 종교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교인 과세’ 결국 차기정부로 ‘패스’
기획재정부 1월초 시행령에 명시하려다 결국 완전백지화

실제로 종교인들은 신성한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을 일반 직장인과 같이 근로로 치부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각종 소득공제까지 고려해야 하니, 그들의 소득내역이 공개될 경우 성직자의 ‘신비로움’이 무너지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 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다음은 이중과세 문제다. 일례로 비영리법인인 ‘교회’와 ‘목회자’에게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니, 교회를 소유한 성직자에게 세금을 걷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들의 헌금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목회자에게 귀속된다. 실정법상 헌금과 급여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커다란 줄기는 이 정도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종교인 과세의 체계적인 조사, 소득과 교회운영비 분리, 다양한 종파로 흩어져 있는 종교단체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정부 차원에서 종교에 따른 내부적인 재정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전제된다.

여기까지가 종교인 과세의 ‘표면적인’ 어려움이다. 얼핏 보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종교인들의 의견이다.

소득종류, 과세방법 등
마무리해도 첩첩산중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목회자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었다. 천주교는 지난 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성공회는 지난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일요시사>에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회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내 주지협의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과세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세에 동참하거나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1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선책으로 종교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봉사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을 ‘급여’가 아닌 ‘사례비’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도 소득세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나선 ‘종교인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납부에 동참하겠다는 게 종교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도, 청와대는 실체가 불분명한 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그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종교인들의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지난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걸린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가 걸려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매체를 통해 털어놨다. 실제로 MB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동안 종교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인사들이 MB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 파문이 인 것.

첫 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은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목사다. 추 목사는 ‘대운하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4대강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그 다음으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 조직국장이었던 박영모 목사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목사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박재완의 한마디
"MB종교 부담돼"


이외에도 김진홍, 서경석, 조용기, 김홍도, 오정현 목사 등이 MB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계인사로 꼽힌다. 보수진영의 대부로 통하는 김진홍 목사는 ‘장로 대통령 만들기’의 산파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MB를 만든 일등공신이자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경석 목사는 MB 취임 이후 ‘친환경 물길 잇기 전국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상임고문을 맡으며 대운하 띄우기에 앞장섰다고 한다. 서경석 목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오에 비해 국민들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현재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광우병 공포는 마음속에 공포와 좌절,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꼼수다”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을 모두 “마귀에 홀린 사람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홍기 목사는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친북, 좌파들의 선동’으로 평가한 것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주변에 이 같은 보수성향의 목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박 장관으로선 혹시 종교인 과세 유보가 MB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성직자 “우리도 세금 내자” 청와대 “세금 내든지 말든지” 
MB 주변에 포진한 보수성향 목회자들이 청와대에 압력?


이에 대해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의 김상구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법 제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령만 조금 손보면 된다. 대부분의 종교계도 찬성하고 있다”라며 “종교인 과세는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이로운 점도 많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복지 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된 것에 대해 “몇몇 소수 목회자가 종교인 과세를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소수의 대형교사 목회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맥도 탄탄하다. 이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영향력을 휘둘러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 말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는 반기독교 단체다. 그런 단체가 이상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라며 “MB의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애초에 종교인 과세 공약조차 내걸지 않아 이 문제에 있어선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지금으로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아우성친다 해도, 종교인 과세를 강제하는 시행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집회 보고
“마귀에 홀렸어”

현재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은 무속인을 포함해 무려 33만 명이나 된다.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불어나는 국민의 의혹도 그렇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성직자들이 종교인 납세의무에 대해 충분히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문제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는 평이다. 종교인 과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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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