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강릉 변태교사 파문

한이불 덮은 선생과 학생…사랑? 강간? ‘섹스 딜레마’

[일요시사=사회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에 구속된 교사가 당시 또 다른 고등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뻔뻔한 교사를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지만, 그는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 한 것 뿐”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니까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증가하면서 ‘소아성애자(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성애증을 앓는 사람들은 유아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최근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 역시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육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뻔뻔한 거짓말 일관

교사 A(30)씨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비단 초등학생 뿐 아니라 같은 시기 다른 제자 고등학생 B(17)양과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만 상습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시도했던 A씨는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것 뿐”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해했고, 처음 관계했던 초등학생 C(13)양 마저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랑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의기양양한 태세를 보였다. 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친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C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결국 C양은 나름대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하지만 순수했던 C양과는 달리 A씨는 그저 성노리갯감으로 여기며 동침을 시도했고 C양에게는 “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심어주며 6차례나 관계를 가졌다. 이윽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익명을 요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C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A씨도 이에 동조하며 자신은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반박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 및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당시 법률상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양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A씨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극 만류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C양이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법적대리인조차 전무했다. 결국 경찰은 C양의 신상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초등생 제자 앞서 고등생과 성관계도 들통
“서로 원해서 동침”진술…법적공방 불가피

직위해제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어린 제자를 구슬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모색했던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미성년자 간음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것. 결국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가 C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고등학생 제자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B양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소식을 접한 B양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B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B양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했을 뿐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말처럼 두 사람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관계 당시 B양은 만 15세로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현재 A씨는 B양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자세히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며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의심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는 빗나간 성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학생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아성애증에 걸리거나 상대가 복종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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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