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홀린’ 심마담 미스터리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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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여인’ 지금 어디…그녀의 수상한 정체

[일요시사 = 사회팀] 김설아 기자 = ‘비운의 야구스타’ 고 조성민의 죽음으로 현재 법적 부인인 심모씨가 도마에 올랐다. 심씨는 조성민과 그의 전 부인인 고 최진실과의 파경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인물. 그러나 무슨 이유 탓인지 심씨의 동선은 과거부터 철저하게 가려져 지금까지도 베일에 꽁꽁 싸여 있다.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는 심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녀를 파헤쳐 봤다.
 

고 최진실과 고 조성민, 그리고 심모씨. 이들에겐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연이 있다. 심씨는 과거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연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수의 언론에 거론된 주인공이다. 당시 조성민은 ‘단순 비즈니스 관계’라며 심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 둘이 비밀리에 재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조성민은 2004년 9월 최진실과 이혼한 뒤 2005년 7월, 3세 연상의 심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베일에 싸인
그녀는 누구?

심씨의 세부적인 신상정보는 베일에 꽁꽁 싸여있는 상황이다. 조성민이 야구스타이자, 최진실의 전 남편으로 이목을 끌던 유명인이고 그런 사람과 재혼을 했으니 여기저기서 관련 자료가 나올법하지만 사진 한 장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심씨는 현재 국내외 유명 스타들에게 협찬하는 명품 가방 브랜드 A사 대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A사는 김하늘, 장근석, 박지성 등 유명 스타들이 애용하는 백팩 브랜드로 화제를 모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다.

지난해 4월 첫 플래그십 오픈행사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건, 하지원, 장근석, 장혁, 손담비, 씨앤블루 등 국내 톱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명품 브랜드 대표…강남 룸살롱도 운영
톱스타와 친분 “연예계 마당발로 유명”

업계는 “명품 브랜드가 몇 없는 국내 현실서 A사의 약진은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배경으로 심씨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드넓은 연예계 인맥이 꼽힌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기스타 중에 A사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A사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중화권 스타 장백지가 A사  백팩을 매고 있는 공항 패션 사진도 올라와 있다.

심씨는 A사 대표 뿐만 아니라 조성민과 인연을 맺을 당시부터 해오던 강남의 B유흥주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심마담’으로 불린다.

남편 사망 당시
하와이 여행 중?

심씨는 현재까지 조성민의 법적 부인이다. 지난 2010년 10월경 당시 한 여성월간지는 “10월2일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서 열린 고 최진실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조성민의 아버지 조OO씨가 ‘(자신의)아들이 심씨와 10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한 매체가 A사의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조성민은 2010년 10월25일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0년 11월2일 정식으로 등기부에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심씨와 수개월째 별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 심씨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이상한’관계를 유지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별거설이 와전’된 사실일지 몰라도, 이후 심씨와 조성민이 이혼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심씨와 조성민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 상태서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된다.

아직까지 법적부인 왜?
안재환 사건에도 연루?
인터넷 신상정보 삭제?

지난 연말, 조성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즈음, 심씨의 행적이 네티즌들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다. 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황을 올린 게 네티즌들의 눈에 띈 것이다.

심씨는 당시 하와이서 송년 불꽃놀이를 즐기며 카운트다운 중이었다. 심씨는 지난 1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운트다운 시간∼ 카운트다운 끝나자마자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말춤을 추고 있다. 멋지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놀이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비록 별거 중이었다고 해도, 그 시기 심씨는 다른 누군가와 같이 하와이서 새해를 맞이했다”며 “심씨에게도 조성민에게도 사랑은 참 쉽게 가고 쉽게 잊혀지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알만한 사람은 알다시피 심씨는 최진실-조성민 부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 장본인이다. 조성민은 2000년 12월 톱스타 최진실과 결혼했다.

조성민은 당시 최진실과의 결혼이 양가 반대에 부딪히자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며 유해한 약을 100알이나 먹고 자살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숨까지 내놨던 그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계속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

최진실-조성민 파경
발단은 룸살롱 마담

당시 최진실은 파경의 원인으로 조성민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B 유흥주점의 마담인 심씨를 지목한 바 있다. 최진실은 조성민과 심씨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여보야’라는 표현을 쓴 점, 조성민의 사무실이 심씨 집 근처인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주장했다.

조성민과 심씨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극구 부인하며 술집서 장난삼아 부른 호칭이었다 주장했지만 예사 사이에서는 ‘여보’란 호칭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당시 심씨와 인터뷰를 했던 한 스포츠지는 심씨를 “강남서 B 주점을 운영 중이며 40억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미모의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지난 2007년 회계직원이 이들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재점화됐다. 두 사람이 예식 등 절차는 생략하고 2005년 7월 혼인신고만 한 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서 살림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그때 그 사람’과의 재혼으로 회자되던 두 사람의 관계는 당사자들이 극도로 쉬쉬한 탓에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다.

최진실과 이혼 당시 불화 원인 내연녀로 등장
처음 관계 부인하다 파경 1년 뒤 극비리 재혼

이후 심씨는 2008년 12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때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심씨는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장소 제공 및 10%의 선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사채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 조사를 받았으나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도박사건의 경우 도박에 참가한 사람보다 장소 제공자의 형량이 더 높은 통례를 깬 것이다.

또 심씨는 고 안재환에게 2억원의 사채를 준 사채업자 원모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씨가 심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도박 및 사채 제공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 탓인지 온라인상에서 심씨에 대한 신상자료는 삭제되고 있다.

과거 위키백과 A사 검색에 따르면 “대표이사 심씨는 2002년 12월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로 당시에는 단순히 비니지스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조성민은 2004년 9월 최진실과 이혼했고 10개월 후 심씨와 2005년 7월 재혼했다. 한 언론이 대법원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는 심씨, 조성민은 A사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심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술집을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에게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선이자 10%를 미리 떼는 방법으로 도박자금까지 빌려준 혐의로 ‘도풍(賭風)’의 핵심 A마담으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돼있었다.

그러나 위키백과 A사 관련 자료는 지난 1월1일 부로 삭제된 상태다.  

꽁꽁 숨긴 신상정보
언론도 덩달아 침묵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심씨에 관한 글 역시 계속 삭제되고 있다”며 “그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배후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어찌됐건 애써 쟁취한 사랑에도 끝은 있었다.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최진실과 이혼 후 두산 코치 재계약에 실패하고 폭행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막다른 곳에 다다른 조성민 곁에 심씨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성민의 빈소 역시 사망 당시까지 법적 부인이었던 심씨 대신 최진실과의 사이에 낳은 환희·준희 두 남매가 상주로 있었다. 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담아내는 국내 언론이 왜 정작 궁금한 심씨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자살로 이어진 비극적 가족사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굴곡 많았던 조성민 일생
기대주…풍운아…비운스타…

‘야구계 풍운아’ 조성민은 그동안 겪은 굴곡 많은 인생 탓에 ‘비운의 스타’로 꼽힌다. 신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조성민은 대학 시절 194cm의 당당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속구를 앞세워 박찬호, 임선동, 차명주와 함께 ‘황금의 92학번’ 트리오로 불렸던 기대주 투수였다. 그는 199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계약금 15억여원을 받고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의 야구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1997년 7월 처음 1군 무대에 올라 주로 불펜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1998년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서 재능을 만개하는 듯했다.

6월까지 7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투수 각 부문에서 상위에 올랐고 완봉승 3번, 완투승 2번 등 홀로 팀 승리를 견인하며 요미우리에서 에이스로 자리매김 해나갔다. 그해 조성민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에 선발됐고,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스타전을 앞두고 난조에 빠져든 조성민은 올스타전 2차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부상과의 악전고투가 시작되며 출구 없는 터널을 이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재기하지 못한 채 네 시즌 동안 11승10패10세이브, 평균자책점 2.84의 기록을 남긴 채 2002년 요미우리를 떠났다.

선수생활 뿐 아니라 개인적임 삶에서도 고난은 계속됐다. 2000년 톱스타인 고 최진실씨와 축복속에 결혼해 화제가 됐지만 불화를 거듭하다가 2004년 파경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폭행 등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끝내 꽃도 못피운 비운의 스타
비극으로 이어진 ‘세기의 커플’

제빵 사업가와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3년과 2004년에는 연달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 프로야구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끝내 지명을 받지 못했다.

선수생명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던 조성민은 2005년 김인식 전 감독의 부름으로 한화에 입단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2007년까지 3년 동안 35경기에 출장해 3승4패와 평균자책점 5.09를 남긴 채 마운드를 떠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8년에는 전 부인 최진실이 자살한 후 유산과 관련해 친권행사에 나섰다가 이혼 때 두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또 2년 뒤인 2010년에는 처남이었던 최진영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해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

이후 방송 해설가로 나서기도 한 조성민은 2011년 두산의 부름을 받고 2군 코치로 새 출발, 지난해 말까지 선수들을 지도했으나 끝내 야구의 꿈을 만개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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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