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홀린’ 심마담 미스터리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27:28
  • 댓글 0개

‘조의 여인’ 지금 어디…그녀의 수상한 정체

[일요시사 = 사회팀] 김설아 기자 = ‘비운의 야구스타’ 고 조성민의 죽음으로 현재 법적 부인인 심모씨가 도마에 올랐다. 심씨는 조성민과 그의 전 부인인 고 최진실과의 파경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인물. 그러나 무슨 이유 탓인지 심씨의 동선은 과거부터 철저하게 가려져 지금까지도 베일에 꽁꽁 싸여 있다.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는 심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녀를 파헤쳐 봤다.
 

고 최진실과 고 조성민, 그리고 심모씨. 이들에겐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연이 있다. 심씨는 과거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연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수의 언론에 거론된 주인공이다. 당시 조성민은 ‘단순 비즈니스 관계’라며 심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 둘이 비밀리에 재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조성민은 2004년 9월 최진실과 이혼한 뒤 2005년 7월, 3세 연상의 심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베일에 싸인
그녀는 누구?

심씨의 세부적인 신상정보는 베일에 꽁꽁 싸여있는 상황이다. 조성민이 야구스타이자, 최진실의 전 남편으로 이목을 끌던 유명인이고 그런 사람과 재혼을 했으니 여기저기서 관련 자료가 나올법하지만 사진 한 장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심씨는 현재 국내외 유명 스타들에게 협찬하는 명품 가방 브랜드 A사 대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A사는 김하늘, 장근석, 박지성 등 유명 스타들이 애용하는 백팩 브랜드로 화제를 모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다.

지난해 4월 첫 플래그십 오픈행사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건, 하지원, 장근석, 장혁, 손담비, 씨앤블루 등 국내 톱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명품 브랜드 대표…강남 룸살롱도 운영
톱스타와 친분 “연예계 마당발로 유명”

업계는 “명품 브랜드가 몇 없는 국내 현실서 A사의 약진은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배경으로 심씨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드넓은 연예계 인맥이 꼽힌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기스타 중에 A사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A사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중화권 스타 장백지가 A사  백팩을 매고 있는 공항 패션 사진도 올라와 있다.

심씨는 A사 대표 뿐만 아니라 조성민과 인연을 맺을 당시부터 해오던 강남의 B유흥주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심마담’으로 불린다.

남편 사망 당시
하와이 여행 중?

심씨는 현재까지 조성민의 법적 부인이다. 지난 2010년 10월경 당시 한 여성월간지는 “10월2일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서 열린 고 최진실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조성민의 아버지 조OO씨가 ‘(자신의)아들이 심씨와 10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한 매체가 A사의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조성민은 2010년 10월25일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0년 11월2일 정식으로 등기부에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심씨와 수개월째 별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 심씨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이상한’관계를 유지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별거설이 와전’된 사실일지 몰라도, 이후 심씨와 조성민이 이혼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심씨와 조성민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 상태서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된다.

아직까지 법적부인 왜?
안재환 사건에도 연루?
인터넷 신상정보 삭제?

지난 연말, 조성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즈음, 심씨의 행적이 네티즌들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다. 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황을 올린 게 네티즌들의 눈에 띈 것이다.

심씨는 당시 하와이서 송년 불꽃놀이를 즐기며 카운트다운 중이었다. 심씨는 지난 1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운트다운 시간∼ 카운트다운 끝나자마자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말춤을 추고 있다. 멋지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놀이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비록 별거 중이었다고 해도, 그 시기 심씨는 다른 누군가와 같이 하와이서 새해를 맞이했다”며 “심씨에게도 조성민에게도 사랑은 참 쉽게 가고 쉽게 잊혀지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알만한 사람은 알다시피 심씨는 최진실-조성민 부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 장본인이다. 조성민은 2000년 12월 톱스타 최진실과 결혼했다.

조성민은 당시 최진실과의 결혼이 양가 반대에 부딪히자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며 유해한 약을 100알이나 먹고 자살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숨까지 내놨던 그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계속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

최진실-조성민 파경
발단은 룸살롱 마담

당시 최진실은 파경의 원인으로 조성민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B 유흥주점의 마담인 심씨를 지목한 바 있다. 최진실은 조성민과 심씨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여보야’라는 표현을 쓴 점, 조성민의 사무실이 심씨 집 근처인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주장했다.

조성민과 심씨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극구 부인하며 술집서 장난삼아 부른 호칭이었다 주장했지만 예사 사이에서는 ‘여보’란 호칭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당시 심씨와 인터뷰를 했던 한 스포츠지는 심씨를 “강남서 B 주점을 운영 중이며 40억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미모의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지난 2007년 회계직원이 이들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재점화됐다. 두 사람이 예식 등 절차는 생략하고 2005년 7월 혼인신고만 한 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서 살림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그때 그 사람’과의 재혼으로 회자되던 두 사람의 관계는 당사자들이 극도로 쉬쉬한 탓에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다.

최진실과 이혼 당시 불화 원인 내연녀로 등장
처음 관계 부인하다 파경 1년 뒤 극비리 재혼


이후 심씨는 2008년 12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때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심씨는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장소 제공 및 10%의 선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사채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 조사를 받았으나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도박사건의 경우 도박에 참가한 사람보다 장소 제공자의 형량이 더 높은 통례를 깬 것이다.

또 심씨는 고 안재환에게 2억원의 사채를 준 사채업자 원모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씨가 심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도박 및 사채 제공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 탓인지 온라인상에서 심씨에 대한 신상자료는 삭제되고 있다.

과거 위키백과 A사 검색에 따르면 “대표이사 심씨는 2002년 12월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로 당시에는 단순히 비니지스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조성민은 2004년 9월 최진실과 이혼했고 10개월 후 심씨와 2005년 7월 재혼했다. 한 언론이 대법원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는 심씨, 조성민은 A사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심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술집을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에게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선이자 10%를 미리 떼는 방법으로 도박자금까지 빌려준 혐의로 ‘도풍(賭風)’의 핵심 A마담으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돼있었다.

그러나 위키백과 A사 관련 자료는 지난 1월1일 부로 삭제된 상태다.  

꽁꽁 숨긴 신상정보
언론도 덩달아 침묵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심씨에 관한 글 역시 계속 삭제되고 있다”며 “그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배후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어찌됐건 애써 쟁취한 사랑에도 끝은 있었다.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최진실과 이혼 후 두산 코치 재계약에 실패하고 폭행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막다른 곳에 다다른 조성민 곁에 심씨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성민의 빈소 역시 사망 당시까지 법적 부인이었던 심씨 대신 최진실과의 사이에 낳은 환희·준희 두 남매가 상주로 있었다. 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담아내는 국내 언론이 왜 정작 궁금한 심씨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자살로 이어진 비극적 가족사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굴곡 많았던 조성민 일생
기대주…풍운아…비운스타…

‘야구계 풍운아’ 조성민은 그동안 겪은 굴곡 많은 인생 탓에 ‘비운의 스타’로 꼽힌다. 신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조성민은 대학 시절 194cm의 당당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속구를 앞세워 박찬호, 임선동, 차명주와 함께 ‘황금의 92학번’ 트리오로 불렸던 기대주 투수였다. 그는 199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계약금 15억여원을 받고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의 야구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1997년 7월 처음 1군 무대에 올라 주로 불펜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1998년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서 재능을 만개하는 듯했다.

6월까지 7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투수 각 부문에서 상위에 올랐고 완봉승 3번, 완투승 2번 등 홀로 팀 승리를 견인하며 요미우리에서 에이스로 자리매김 해나갔다. 그해 조성민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에 선발됐고,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스타전을 앞두고 난조에 빠져든 조성민은 올스타전 2차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부상과의 악전고투가 시작되며 출구 없는 터널을 이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재기하지 못한 채 네 시즌 동안 11승10패10세이브, 평균자책점 2.84의 기록을 남긴 채 2002년 요미우리를 떠났다.

선수생활 뿐 아니라 개인적임 삶에서도 고난은 계속됐다. 2000년 톱스타인 고 최진실씨와 축복속에 결혼해 화제가 됐지만 불화를 거듭하다가 2004년 파경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폭행 등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끝내 꽃도 못피운 비운의 스타
비극으로 이어진 ‘세기의 커플’

제빵 사업가와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3년과 2004년에는 연달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 프로야구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끝내 지명을 받지 못했다.

선수생명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던 조성민은 2005년 김인식 전 감독의 부름으로 한화에 입단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2007년까지 3년 동안 35경기에 출장해 3승4패와 평균자책점 5.09를 남긴 채 마운드를 떠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8년에는 전 부인 최진실이 자살한 후 유산과 관련해 친권행사에 나섰다가 이혼 때 두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또 2년 뒤인 2010년에는 처남이었던 최진영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해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

이후 방송 해설가로 나서기도 한 조성민은 2011년 두산의 부름을 받고 2군 코치로 새 출발, 지난해 말까지 선수들을 지도했으나 끝내 야구의 꿈을 만개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