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의혹 <실체 있나?>

‘봉하마을’ 핵폭탄 투하 초읽기…‘비자금’ 판도라상자열릴까?

박연차 리스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노무현-박연차 커넥션’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 15억원을 빌려주면서 써준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을 비롯해 봉하마을 사저 부지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50억원에 대한 수상한 거래도 의혹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여권 인사들은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간의 수상한 거래가 발견될 경우 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정치권의 예견대로 검찰의 칼날이 노 전 대통령 측근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눌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여권 내에서 또 다시 불거진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의혹을 들춰봤다. 
 
여권, 노무현 50억원 수수설 제기…“노무현 수사하라!”
15억원 빌려주고 차용증 쓴 배경 의문…대가성 있다?
 SK 당선 축하금 명목 최도술 전 비서관 11억 받기도
노무현 비자금 의혹 연일 제기…“비리 모조리 파헤쳐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간의 검은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남북정상회담 참석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질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다.
최근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또다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재·서갑원·박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드는 인사들이 검찰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친노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노무현 수사하라!”
박연차-노무현 의혹 많다

실제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십억원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의혹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으므로 당연히 전 정권의 실세들과 접촉이 많았을 것”이라며 “언론보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 측에도 수십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그렇다면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의혹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괴자금 50억원’이 대표적인 의혹이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박 회장의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 당시 박 회장이 관리하던 출처 불명 비자금을 통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관계 인물들의 명단, 기업들의 탈세내역·규모 등을 직보했던 것. 특히 박 회장이 빼돌린 수백억원 가운데 ‘괴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일 수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증폭되어 왔다.

실제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박 회장의 베트남 현지 사업에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해 사후에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판 반 카이 당시 베트남 수상은 노 전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의 무역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안상영 당시 부산시장과 베트남 진출기업인 태광실업의 박 회장과 함께 부산-호치민시 간 직항로를 개설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부지 매입시기와 세종증권 주식 거래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검은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15억원의 돈거래뿐 아니라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불법이나 대가성이 발견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 15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좀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의 검은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15억원·차용증 도마 위
불법성 의혹 여전

검찰에 따르면 차용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작성됐고, 1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을 상대로 돈 거래를 했는지 여부, 차용증을 만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차용증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 아직 박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았고, 계좌추적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빌린 돈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대가성 여부가 인정될 때에는 ‘사후 수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함구했다.

그러나 최근 박 회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얼마든지 차용증 15억원에 대한 의혹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차용증의 경우 지난해 7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같은 해 11월 국세청이 박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모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서도 15억원과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은밀히 수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이 15억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돈 거래 성격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 거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용증과 15억원의 성격과 용도에 대한 궁금증은 더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신축 비용 보전 및 금융 부채 탕감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고 안전장치 차원에서 차용증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노 전 대통령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을 구상해 왔다는 점에서 15억원이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주된 골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노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의혹에 대한 실체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노무현 비자금
재수사 꿈틀


한편, 검찰의 사정칼날이 예측을 불허한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금고지기’를 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2002년 SK그룹으로부터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던 유종필 국회도서관장은 “대선 이후 돈벼락이 떨어지니 노 후보 참모들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며 “최도술은 아예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짠물을 먹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친노 주변 인사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검찰에 의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의해 연일 제기되어 왔다. ‘노무현 비자금’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홍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1300억원의 비자금이 발견됐다”며 하나은행 발행 액면가 10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2003년 10월18일 하나은행 여의도 중앙지점이 2004년 2월18일을 만기로 100억원짜리 CD를 98억5900만원에 발행했다”며 “이 CD는 K증권회사가 매수했고, 이 같은 형태의 CD자금 1300억원이 13개 계좌에 은닉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D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노무현 비자금’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내사종결 처리했다. 또 지난해 삼성 특검팀에 의해 대선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에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일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그 당시 권력 1인자인 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처럼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녹다운시킬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연 검찰의 사정칼날이 노 전 대통령의 심장을 직접 겨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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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