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구사일생했다. 검찰이 뉴타운 건설 가짜 공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탓이다.
실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정 최고위원의 결심공판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정 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총선 유세과정에서 “사당·동작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민주당이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의원은 법정에 서기도 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며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