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무쌍' 휴대폰 삐끼 주의보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6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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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질 여성만 노리는 '변태 폰팔이'

[일요시사=사회팀] "왜 이래요? 손 좀 놔주세요!"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된 거리에선 호객꾼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호객꾼들은 지나는 여성의 길을 막은 채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거나 몸을 밀착해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 수준의 행위까지 벌인다.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매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강제로 끌려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강매당한 양모씨도 피해자 중 1명이다.


부산 남구 대연동 대학가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악명이 높다. 휴대전화 판매 호객꾼들이 여성들만 골라 대놓고 손목을 잡고 판매점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예사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남자 여럿이 몸을 껴안다시피 하기도 한다. 또 매장 안으로 끌려간 여성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매에 시달린다.

강압 분위기 조성

평소 낯을 가리는 성격에 왜소한 양모(23)씨는 호객꾼들의 좋은 표적이 됐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5시께 아이폰4 블랙 모델을 만지작거리며 경성대 부근에 있는 SK텔레콤 PMS 본점 앞을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한 호객꾼이 "폰 뭐 쓰고 있나, 폰 한번 보자"며 다짜고짜 양씨를 매장 안으로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직원은 양씨가 들고 있던 아이폰4를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어 버렸다. 양씨는 "지금 집에 가야 한다. 돌려 달라"고 저항해봤지만 막무가내였다.

매장 안에서 양씨는 직원의 설명을 계속 들어야 했다. "폰을 바꿀 생각이 없다. 폰을 돌려 달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직원은 양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기와 위약금, 요금제 등을 설명했다. 설명이 끝날 때까지 양씨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양씨는 일단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직원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 직원은 "그건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문제" 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여놓으며 구매를 강요했다. 한참을 듣던 양씨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직원은 양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리에 주저 앉히기까지 했다.


결국 지친 양씨가 "어떤 모델에 관심이 있느냐"는 직원의 질문에 "갤럭시S3 핑크가 예쁘더라"고 답하자 직원은 다짜고짜 갤럭시S3 신품을 꺼내오더니 포장 케이스를 뜯은 후 양씨에게 내밀어 만지게 했다. 양씨가 구매의사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작성도 시작했다. 포장 케이스를 뜯고 만지게 해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이후 양씨는 "당시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을 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기기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직원의 안하무인 태도는 이어졌다. 자세한 요금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36만원을 내줄 테니 아이폰4 기기를 반납하라고 강요했다. 양씨는 이마저도 거부하지 못하고 아이폰4도 헐값에 반납했다. 반납금액 29만원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폰4 할부금을 갚는데 들어갔다.

계약서인 단말기 변경신청서 내용은 더 황당했다. 위약금과 기기 잔여할부금 36만원을 매장 측에서 부담한다고 했지만 아이폰4 반납값 29만원을 차감하면 매장에서 부담한 잔여할부금은 7만원에 불과했다. 말을 바꾼 것이다.

판매점 간 막장경쟁 막무가내 호객행위 기승
은근슬쩍 성추행…폰 뺏은 후 신제품 강매

계약 내용도 두 달 동안 'LTE72요금제'를 강제 받은 후 'LTE52요금제'로 변경해야 했고 약정 24개월, 기기 할부 30개월, 할부원금 99만4400원으로 바가지가 씌워져 있었다. 부가서비스조차도 '마이스마트콜' 2000원에 '컬러링서비스' 900원이 매달 청구되도록 돼 있었다.

계약서대로면 매월 기기값 3만2000원, 통신요금 5만2000원에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기본납부액만 9만원에 육박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양씨의 후배 서모(20)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서씨는 자신이라도 나서 양씨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양씨와 함께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측은 처음엔 강매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다 서씨가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자 그제서야 개통철회를 수용했다. 하지만 기기반납 된 아이폰4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해당 직원은 "반납된 아이폰4를 그날 팔아서 지금쯤이면 해외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씨는 "개통철회는 14일 이내라면 가능한 것인데 당일 반납기기를 팔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존에 쓰던 아이폰4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서씨는 아이폰4 출시 금액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매장 직원은 "삼성전자 측에서 휴대폰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문서가 왔다"며 "다른 기기들은 돼도 삼성 기기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자 매장 측은 아이폰4 중고기기를 구해 보상해주겠다고 뒤늦게 나섰다. 화가 단단히 난 서씨는 강매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개통철회와 구매 당시 금액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양씨는 아이폰4 출고가에서 29만원을 뺀 52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SK텔레콤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판매점"이며 "서로 실적 경쟁을 하느라 과도한 호객행위가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통신사 측은 "물의를 일으킨 지점은 본사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제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대리점은 전속계약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판매점은 대리점과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있어 사실상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 누리꾼은 "여자 후배가 바보같이 폰 강매 당했다고 울고 있기에 자초지종을 물어 보니 양씨 경우처럼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계약서에 수작을 부려 환불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특약'까지 만들어놓았더라"고 황당했던 경험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남자라서 끌려가 본 적은 없지만 여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손목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잡는다"며 "여성분들 모두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절도나 다름없어

이외에도 "저건 절도행위나 다름없다" "저 매장 유명하다" "여성분들 폰 판매직원이 신체 부위를 잡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 "매장에서 나가려다 팔을 잡아당겨 팔 인대가 늘어나 고소했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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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