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정(?)만 하다 날 샐라

현 정권의 ‘전 정권 손보기’가 한창이다. 손맛도 그럭저럭 괜찮은 듯하다. 전임 노무현정권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을 기화로 시작된 이명박정권의 선전포고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고교 동창인 정화삼씨, 그리고 친형인 노건평씨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타깃 삼아 또다시 전 정권 먼지털기에 분주하다. 마치 한 방에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으려는 듯 1년 동안 먼지를 털고 또 털더니 이젠 초가삼간의 빈대까지 잡을 태세다.

제 아무리 깔끔을 떨어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다. 돈이란 것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권력과 돈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하며 비리를 양산해왔다. 본시 ‘돈이란 놈은 잘 쓰면 돈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권력자들도 ‘돈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돈독 때문에 단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비리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권력을 손아귀에 쥔 장본인과 측근들이 여기저기서 끼리끼리 해먹고 들통이 나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물론 하나같이 후임자에 의해서 ‘먼지털이’를 당했고, 선봉장은 늘 검찰이 맡았다.

검찰은 노태우정권인 6공화국이 출범하자마자 ‘5공비리’를 파헤쳐 전두환 전임 대통령의 형 기환씨와 동생 경환씨를 구속했다. 장세동, 이학봉씨 등 5공 핵심실세도 굴비 엮이듯 줄줄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영삼(YS)정권 때는 이른바 ‘6공 황태자’ 박철언씨가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고, 김대중(DJ)정권 때 역시 전임 대통령 YS의 차남 김현철씨가 아버지 우산 아래서 돈독 맛을 봤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아울러 검찰은 ‘세풍사건’ 수사로 대선 때 DJ의 맞수였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를 옭아매기도 했다.

그뿐인가. 노무현정권 첫해인 2003년 검찰은 ‘현대비자금 사건’을 들춰내 권노갑씨 등 DJ 핵심 측근들을 전격 구속했다. 이 사건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당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검찰은 마치 통과의례처럼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 실세가 연루된 권력형비리 수사에 여념이 없었다. 세간에는 검찰이 새 정권 구미에 맞춰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상존해 있다. 물론 검찰로서도 충분히 억울할만하다.

정권이 끝나면 의례 제보가 봇물처럼 쏟아졌고, 그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권 차원의 ‘기업 손보기’도 여전히 악순환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박정희정권에서 명멸했던 신선호의 율산그룹이 그랬고, 전두환정권 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양정모의 국제그룹이 그랬으며, 나승렬의 거평·안병균의 나산·박성섭의 덕산 등 YS정권에서 수도 없이 스러져간 호남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DJ정권에서 나자빠진 김우중의 대우그룹과 노무현정권에서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한 고 정주영의 현대그룹이 그랬었다.

현 정권 역시 출범하자마자 기업들 손보기에 나서 대상 임창욱, 애경 채형석, 프라임그룹 백종헌 등 벌써 여러 명의 기업인들이 검찰에 불려가거나 영어(囹圄)의 몸이 된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도 L그룹, K그룹 등 지난 정권에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기업들이 정체불명의 검찰 리스트에 오르내리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지금은 말 그대로 ‘경제 비상시국’이다. 전 정권에서든 현 정권에서든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에 직면한 국가경제와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우선 돌본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은 한낱 글로벌 경제정글 속의 작은 초가삼간에 불과하다. 고작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작금은 빈대 잡는 사정(司正)보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만 한다. 당초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분이 ‘사정 대통령’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소모적인 국력낭비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벌주기에 앞서 화해와 용서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그래야만 DJ가 공적자금을 들여 장만한 전기밥솥을 220볼트가 아닌 ‘386코드’에 꽂아 태워버린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의 달인’답게 희망섞인 ‘MB표 솥단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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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