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한전 '제식구 감싸기'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08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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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신의 직장은 철밥통 편

[일요시사=경제팀] 평균 근속년수 18년. 가히 '꿈의 직장' '철밥통'이라 할만하다. 한국전력공사 얘기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상한 구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하고 검찰 수사 대상 직원들은 3개월이 넘게 자리를 보전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전력 1·2급 임직원들이 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각종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기다 지난 5월 말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매달 150만∼200만원씩을 뇌물로 받았고 한전 내부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외상 술값과 명절 선물비를 대납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3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납품 업체로부터 2000만∼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급(부장급) 직원인 최모 서울본부 팀장과 이모 동부지사 배전관리팀장 2명을 구속하고 1급(처장급) 임원 지모 설비진단센터장과 선모 본사수급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비 대납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지씨와 선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 납품 업체 허모  대표로부터 초음파진단기를 수의 계약하도록 도와주거나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이씨는 한전과 공동으로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허 대표로부터 매달 월급 형태로 150만∼20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한전 내부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허 대표에게 외상 술값과 명절 선물비를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선씨와 최씨는 각각 서울본부 판매 사업실장과 진안 지사장으로 발령났고 즉각 혐의를 시인, 지난 6월4일 해임 조치됐다. 성동지사 점검팀으로 발령난 지씨와 동부지사 배전관리팀장 자리를 보전한 이씨의 경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지난 9월28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10월16일 해임 조치됐다. 혐의를 시인하거나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한전에서 둥지를 틀고 있던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상적인 처벌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 전 처장과 최 전 부장은 혐의를 시인해 즉각 해임 조치했고 지 전 처장과 이 전 부장은 혐의를 시인하지 않아 회사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었다"며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도 직원들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경미한 처벌로 일관했다.

지난 2011년 8월 중순경 한전 본사 감사팀은 당시 장모 신안지점 지점장과 신안지점의 단가계약 4개 업체들과의 금품결탁 의혹을 자체 인지하고 감사반이 직접 신안지검을 방문해 목적감사를 했다.

1억 받든 전기 훔치든 최고징계 '정직'
비리구속 임직원 자리보존 봐주기 의혹

본사 기동감사팀의 감사까지 이뤄졌고 D전력, B전기, U전력, T전력 이상 4개의 업체들이 각각 2500만원씩을 걷어 당시 한전신안지점 최모 배전차장을 통해 당시 지점장인 장모 지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적발했다.

하지만 한전은 장 지점장에게는 정직 3개월, 최 배전차장에게는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내부 종결시켰다. 관련업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전 기동감사팀 관계자는 "풍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안지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 본사차원의 감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사 결과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아닌 200만∼25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내부 규정 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했을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며 "규정에 맞는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를 도둑질한 한전 직원들에게도 '제 식구 감싸기'는 이어졌다. 지난달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6월까지 소속 직원 위약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의 한전 직원은 2011년 말까지 무려 10년 동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징계는 정직 3월에 불과했다.

주택용 전기에 비해 36% 수준의 저가로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으로 끌어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6월(2건), 감봉 6월(1건)에 불과했다. 한전은 감봉 징계로 인한 급여 불이익이 1/60 감액 지급에 불과해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는 전력 관련 기관 중 가장 낮은 불이익 수준이다.

이밖에도 한전 직원들은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을 무단 연결해 전기를 빼가거나, 계기를 건너뛰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의 전기 도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야전력 타임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사용량이 과소 측정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은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도 불과 7차례의 위약행위를 적발하는데 그쳤고 동료 검침원들은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 불감증 만연

이 의원은 "한전 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 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동료직원들은 전기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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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