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신흥정밀·영조주택·신한 38억원 과징금
“내부적으로 억울한 측면 있지만 착실히 이행하겠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중소하도급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납품단가를 인하해 소급 적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는 떼어먹는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러 왔다. 하지만 결국 이들 기업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다. 과징금 38억여원도 부과받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를 괴롭힌 이들 기업의 횡포를 좇았다.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선급금·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관련 상습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28일부터 5월23일까지 16일간 과거 3년간(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3회 이상 법위반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조 13개, 건설 4개, 용역 1개 등 총 18개 업체에 대해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 이중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무더기 철퇴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1021개 하도급업체들과 거래하면서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뒤 기존 계약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거나 하도급계약을 맺고도 계약서를 주지 않는가 하면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시치미를 떼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이로 인해 모두 38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난해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조사에서 부과한 과징금 3억100만원의 12배를 넘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주)은 불완전 서면을 교부하거나 지연 교부했고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및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금결제비율을 유지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미조정 ▲허위보고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일건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7000만을 부과했다.
(주)영조주택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6000만원을 부과됐다.
(주)신흥정밀은 ▲서면미교부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4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한 (주)신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38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신한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한화테크엠(주), (주)파리크라상, (주)티에치엔, 신도종합건설(주)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세광중공업(주), 포스데이타(주), (주)기린산업, 하림(주), 타이코AMP(주), (주)삼동, (주)에스아이플렉스, (주)심팩, 유라코퍼레이션(주) 등이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 등이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하도급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신일건업과 신흥정밀, 영조주택 등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공정위의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잘못임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기본 방침을 말할 순 없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치 착실히 이행”
영조주택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대외신인도 문제와 금융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참작을 해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반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은 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의 조치를 수용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흥정밀 관계자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인만큼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앞으로는 잘 지켜지도록 하고 과징금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