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폰 보조금'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02 1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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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시장에 소비자만 '봉'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갤럭시노트Ⅱ, 갤럭시SⅢ 등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단말기보조금'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이 커지자 통신3사와 이통3사는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끊이질 않는 '단말기보조금',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봤다. 

스마트폰 가격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대리점과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반 이상 깎아주거나 공짜로 주기도 한다. 같은 단말기라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논란이 된 갤럭시SⅢ의 '고무줄 가격'도 이를 잘 보여준다. 출고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기기 갤럭시SⅢ가 할부원금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제값주고 구입하거나 구입 시기를 놓친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를 두고 애플의 아이폰5 발표를 앞두고 삼성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보조금을 과도하게 뿌렸다는 누리꾼들의 분석과 지적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손배소송

이처럼 단말기보조금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2008년 3월 '휴대폰보조금 금지'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이 점점 심해졌다. 방통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강동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쓴 마케팅 비용만 무려 27조82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약정보조금' 명목으로만 1조9683억원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구매시점에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많은 통신요금을 내며 2년 이상의 약정을 채워야 하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 가격을 높여왔다"며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 지급을 감안해 휴대폰 공급가나 출고가를 높이 설정하고,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과도한 보조금은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사 및 대리점만 돈을 버는 구조를 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온 휴대폰 제조사 3곳과 이동통신사 3곳에 대해 총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가격 부풀리기가 이뤄진 휴대폰 모델은 모두 253개로 이들은 44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했다. 나머지 209개 모델은 공급가가 부풀려졌다.

이를 두고 한 통신 대리점 관계자도 "통신사가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책정해 제시하면 각 판매점에서 요금에 따른 리베이트와 마진을 빼고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정하는 방식"이라며 "100만원대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 등 거품을 빼면 제조원가는 40만∼50만원 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 · 이통사 단말기 가격 '뻥튀기' 논란
공급가 때문 vs 출고가 때문…네탓 책임공방

이에 지난 1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100여 명과 함께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3사에 제기하며 칼을 빼들었다.

이번 공익 소송을 대리하는 참여연대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제조사는 공급가를, 이동통신사는 출고가를 '뻥튀기'한 후 그 차액을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마치 할인해 주는 것인 양 생색을 내왔다는 것.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통신3사의 불법행위를 제재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는 아니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추가로 모집해 고객을 속인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추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가격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국감에서 단말기 가격 및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문제가 제기되자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최근 열린 '디자인경영' 간담회에서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서비스 요금은 3년 전보다 내려갔다"며 "통신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말기 출고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통신사들 간의 과대한 스마트폰 고객유치 경쟁으로 발생한 문제를 애꿎은 제조업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구조상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단말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은 제조사가 아니라 이통사라는 주장이다.

단말기 제조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 약정할인 등의 제도는 모두 통신업계에서 만든 시스템"이라며 "제조업체가 단말기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 출고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현장 조사

지난 9월 중순부터 방통위가 현장 조사에 돌입하면서 '보조금 전쟁'은 잦아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갤럭시S3, 아이폰5 등 최신기기를 놓고 보조금이 다시 넘쳐날 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예약자 명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논란, 방통위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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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