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 김성수 기자가 파헤친 재벌가 신(新)혼맥 [제7탄] 명문가 베스트

‘정·재·관’3각 라인…스페셜 로열패밀리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가 혼맥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한두 다리만 건너면 사돈’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그들만의 성’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물론 재벌가문은 정·관계 및 학계 쪽으로도 거대하고 강력한 연줄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세 확장을 위해 권력층과의 정략결혼도 서슴지 않는다. 전략적 통혼을 통해 최고의 부와 명예, 권력을 한 손에 쥘 요량에서다. 5년 전인 2004년 시사지 최초로 재벌가 혼맥을 집중 해부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2009년 새해를 맞아 새 식구를 포함한 재벌가 신 혼맥을 유형·테마별로 새롭게 재구성해 봤다.


재벌가의 혼맥 네트워크가 촘촘해지는 이른바 ‘빅 패밀리’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부와 명예, 권력 등을 바탕으로 한 ‘귀족 가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계, 재계, 관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사돈으로 또는 사위·며느리로 맞은 재벌일가는 더욱 그렇다. 

이른바 ‘정·재·관 라인’이라고 불리는 스페셜 로열패밀리다. 이렇게 자본 위주로 형성된 명문가는 ‘끼리끼리’혼맥을 통해 끊이지 않는 세습구도를 이루고 있다.

귀족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재벌가는 LG그룹 일가다. ‘혼맥의 핵’이라 불릴 만큼 LG가는 거의 모든 한국 상류사회 명문가와 혼맥으로 연결된다. 국내 100대 부호 혼맥 중 무려 20%를 차지할 정도다. ‘LG를 거치면 대한민국의 명문가가 모두 인척관계’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LG가 며느리들은 대부분 명망가의 규수들이다. 딸들도 하나같이 상류집안으로 시집갔다. 가족관계가 워낙 방대한데다 구인회 창업주가 혼맥을 중시한 탓이다. 형제가 6명인 구 창업주는 슬하에 6남4녀를 뒀다. 아들 6형제만 자녀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다.

LG그룹의 재계 통혼의 효시는 1957년 삼성그룹 일가와의 혼사. 구 창업주의 3남 자학(아워홈 회장) 씨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녀 숙희 씨의 결혼이다.

현대가와의 인연은 1996년 맺어졌다. 구태회 LS그룹 명예회장(구인회 창업주 셋째 동생)의 손녀 은희 씨는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정주영 창업주 4남)의 장남 일선(BNG스틸 사장) 씨와 결혼했다. 

LG그룹 집안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두산그룹,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대림그룹 등 소위 ‘잘 나가는’재벌가들과 직접적인 ‘사람 고리’로 연결돼 있다.

LG가는 당대 관료들은 물론 전·현직 거물 정치인들과도 사돈관계를 맺었다. 고 구정회 LG그룹 고문(구인회 창업주 둘째 동생)의 아들 자헌씨는 조종열 전 대한수산회장의 딸 금숙 씨와 혼사를 치렀다.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녀 근희 씨는 이계순 전 농림부 장관의 아들 준범 씨와 혼인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은 김태동 전 보사부 장관의 딸 영식 씨다.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구인회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장녀 은정 씨는 김택수 전 공화당 원내총무의 아들 중민 씨와,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구인회 창업주 첫째 동생 고 구철회 씨 차남)의 장녀 본희 씨는 정재문 전 국회의원(고 정해영 전 국회의장 아들)의 아들 연준(미디어플러스 사장)  씨와 결혼했다. 

LG그룹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구자경 명예회장 셋째 동생)의 장남 본천(LB인베스트먼트 사장) 씨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성은 씨는 부부사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인’과의 혼인을 찾아보기 힘든 LG가와 정·재·관계 집안간 혼사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처음엔 권력층과 혼맥을 형성했지만 정경유착의 따가운 시선을 받자 사돈 대상을 재벌가로 돌린 형태”라고 말했다.

57년간 동행 끝에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된 GS그룹 일가의 혼맥도 막강한 ‘정·재·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GS그룹 허씨일가와 LG그룹 구씨일가가 사돈관계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집안은 대대로 사돈의 연을 맺을 결과 무려 10여 커플에 가까운 혼례를 치렀다. GS가는 LG가뿐만 아니라 태광그룹, 벽산그룹, 아세아시멘트, 동양물산 등 알짜배기 집안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S그룹 일가는 정·관계 인사들과도 사돈을 맺고 있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허정구 창업자 장남)의 부인은 고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의 3녀 영자씨다. 김 전 장관의 4녀 영명씨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의 부인인 점을 감안하면 허 회장과 전 최고위원이 동서지간인 셈이다.

이외에도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고 이철승 전 상공부 차관의 딸 주영 씨와,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노재현 전 국방부장관의 딸 경선 씨와,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딸 지원 씨와 각각 웨딩마치를 울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일가는 까다롭게 사람 들이기로 소문난 집안이다. 박인천 창업주가 생전 자식들의 혼사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전국을 돌며 사돈을 직접 고른 일화는 유명하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금호가의 혼맥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박 창업주는 슬하에 5남3녀(성용-경애-정구-강자-삼구-찬구-현주-종구)를 뒀다. 이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금호가는 관료·정치인 집안을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혼맥을 잇고 있다.

박 창업주의 차남 고 박정구 전 회장은 4선 의원인 김익기 전 국회의원의 딸 형일씨와 혼인했다. 3남 고 박삼구 전 회장의 부인은 한국은행·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이정환 전 재무부 장관의 차녀 경렬씨다. 장녀 경애 씨는 배태성 전 제헌의원의 장남 영환(삼화교통 회장) 씨에게 시집갔다.

부·명예·권력 바탕 ‘귀족 가문화’ 현상 심화
거물 정치인, 굴지 재벌가, 고위 관료 집안 선호

금호가는 대부분 정·관계 인사와 인연을 맺은 경영 1세대와 달리 2∼3세대로 넘어가면서 재벌가와 연결되는 사례가 늘었다. 고 박성용 명예회장(박인천 창업주 장남)의 장남 재영 씨는 범 LG가의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의 3녀 문정 씨와 결혼했다. 구 회장은 구인회 창업주의 첫째 동생 철회 씨의 3남이다.

금호가문은 대상·대우그룹 오너와도 직계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박 창업주는 3녀 현주씨를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장남 창욱(대상그룹 회장) 씨에게, 박정구 전 회장은 장녀 은형 씨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남 선협(포천아도니스CC 사장) 씨에게 출가시켰다.

금호가는 또 한국철강·일진가와도 직접적인 혼맥을 형성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차녀 은경 씨가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의 차남 세홍 씨와, 3녀 은혜 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차남 재명 씨와 혼인했다.

효성가도 이에 못지않은 혼맥을 자랑한다. 효성그룹 일가 역시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가 자녀들의 반쪽을 직접 골랐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효성가는 정·재·관 명망가들과 직접적인 사돈관계를 맺어 국내 상류층과 혈맹관계를 구축했다.

효성그룹 하면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란 꼬리표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 조현범 부사장과 이 대통령의 3녀 수연씨가 결혼한 탓이다. 조 창업주의 장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전경련 회장)이 조양래 회장의 형이다.

앞서 효성가는 당대 최고의 정·재계 유력집안과 혼연을 맺기도 했다. 조 회장은 경제계의 거물인 송인상 전 재부부 장관의 3녀 광자를 배필로 맞았다. 송 전 장관 집안은 정·재·관계를 넘나드는 화려한 혼맥을 구축하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현준(㈜효성 사장) 씨는 이희상 한국제분 회장의 딸 미경 씨와, 차남 현문(㈜효성 부사장) 씨는 이부식 전 해운항만청장장의 장녀 여진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조 창업주의 3남 조욱래 동성개발 회장은 김종대 전 농림부 장관의 딸 은주 씨와 결혼했다. 조 창업주의 동생 고 조성제 대전피혁 사장도 5남3녀를 모두 명망가로 장가·시집보냈다. 여기엔 원용석 전 경제기획원 장관, 정종철 전 서울시장 집안이 포함돼 있다. 

코오롱그룹 일가 또한 ‘짱짱한’집안과 혼사로 연결돼 있다. 마찬가지로 화려한 혼맥은 고 이원만 창업주가 노력한 결과다.

코오롱가는 1970년대부터 정·재·관계의 막강한 혼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창업주의 2남4녀(동찬-봉필-매란-미자-동보-미향) 가운데 차남 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씨와 3녀 미자 씨, 막내딸 미향 씨다.

동보 씨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박정희 전 대통령 조카사위)의 장녀 예리 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미자 씨는 당시 포항 대지주였던 박문학 씨의 장남 성기(한국바이린 사장) 씨와, 미향 씨는 허창성 삼립식품 창업주의 차남 영인(태인샤니그룹 회장) 씨와 혼인했다.

고 이동찬 명예회장은 슬하에 1남5녀(경숙-상희-혜숙-은주-웅렬-경주)를 뒀다. 장남 웅렬(코오롱그룹 회장) 씨는 서병식 동남갈포공업 회장의 장녀 창희 씨와 혼인했다. 장녀 경숙 씨는 공화당 총재를 지낸 이효상 전 국회의장의 3남 문조(영남대 명예교수) 씨에게 시집갔다.
차녀 상희 씨는 고홍명 한국빠이롯드 회장의 장남 석진씨와 결혼했다. 3녀 혜숙 씨는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의 장남 동혁(고려해운 사장) 씨와, 4녀 은주 씨는 상공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지낸 신병현 전 한국은행 총재의 장남 영철(재미 의사) 씨와 각각 결혼했다. 

현대그룹도 다른 재벌가에 비해 소박한 혼맥이라 해도 ‘기본’은 갖추고 있다. 낭만파로 알려진 고 정주영 창업주는 자식들의 혼사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연애를 선호했다. 단 한 번도 사돈의 출신이나 재산 등 가문을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3세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눈에 띄는 혼맥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아예 부와 명예, 권력 등을 외면하지 않았다.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회장(정주영 창업주 넷째 동생)의 장녀 숙영 씨는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장남 경수(서울대 교수) 씨와 결혼했다. 차녀 유경 씨는 김석성 전방그룹 회장의 아들 종엽 씨와 혼인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정주영 창업주 막내 동생)의 차남 몽익(KCC 사장) 씨의 부인 은정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외조카로, 은정 씨의 언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다. 

범 현대가는 이밖에 LG그룹, 쌍용그룹, 유한양행, 전남방직, 강원산업, 비비안 등과 사돈을 맺었다. 아울러 황산덕 전 법무장관,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 등 전·현직 관료 및 정치인들과도 사돈을 맺고 있다.

재벌가 법조인 결혼 선호도
판·검사 사위·며느리 기본!

재벌가에서 ‘정·재·관 라인’다음으로 선호하는 가문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집안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의 부친은 고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문선 BNG스틸 이사는 김영무 김앤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장녀 선희 씨와 결혼했다. 김 변호사의 장남 현주 씨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녀 윤영 씨는 부부사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고 황산덕 전 법무장관의 손녀 서림 씨와 결혼해 법조계와 인연을 맺었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딸 현숙 씨의 남편은 이태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동생 명희 씨의 남편은 판사 출신인 김평우 변호사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홍긍식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차녀 문자 씨와 혼례를 치렀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동생 고 신철호 씨의 장녀 혜경 씨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조용완 변호사와 결혼했다. 3녀 미진 씨와 4녀 혜승 씨도 각각 신동림·정승원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결혼했다.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막내딸 정안 씨는 이승환 국제변호사와 결혼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장녀 은자씨는 정택화 부산고검 검사와, 막내아들인 남정 씨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신건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의 3녀 수아 씨와 결혼했다. 고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딸 경주 씨는 광명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장남 태훈 씨와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파경의 아픔을 겪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