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 김성수 기자가 파헤친 재벌가 신(新)혼맥 [제7탄] 명문가 베스트

‘정·재·관’3각 라인…스페셜 로열패밀리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가 혼맥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한두 다리만 건너면 사돈’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그들만의 성’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물론 재벌가문은 정·관계 및 학계 쪽으로도 거대하고 강력한 연줄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세 확장을 위해 권력층과의 정략결혼도 서슴지 않는다. 전략적 통혼을 통해 최고의 부와 명예, 권력을 한 손에 쥘 요량에서다. 5년 전인 2004년 시사지 최초로 재벌가 혼맥을 집중 해부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2009년 새해를 맞아 새 식구를 포함한 재벌가 신 혼맥을 유형·테마별로 새롭게 재구성해 봤다.


재벌가의 혼맥 네트워크가 촘촘해지는 이른바 ‘빅 패밀리’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부와 명예, 권력 등을 바탕으로 한 ‘귀족 가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계, 재계, 관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사돈으로 또는 사위·며느리로 맞은 재벌일가는 더욱 그렇다. 

이른바 ‘정·재·관 라인’이라고 불리는 스페셜 로열패밀리다. 이렇게 자본 위주로 형성된 명문가는 ‘끼리끼리’혼맥을 통해 끊이지 않는 세습구도를 이루고 있다.

귀족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재벌가는 LG그룹 일가다. ‘혼맥의 핵’이라 불릴 만큼 LG가는 거의 모든 한국 상류사회 명문가와 혼맥으로 연결된다. 국내 100대 부호 혼맥 중 무려 20%를 차지할 정도다. ‘LG를 거치면 대한민국의 명문가가 모두 인척관계’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LG가 며느리들은 대부분 명망가의 규수들이다. 딸들도 하나같이 상류집안으로 시집갔다. 가족관계가 워낙 방대한데다 구인회 창업주가 혼맥을 중시한 탓이다. 형제가 6명인 구 창업주는 슬하에 6남4녀를 뒀다. 아들 6형제만 자녀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다.

LG그룹의 재계 통혼의 효시는 1957년 삼성그룹 일가와의 혼사. 구 창업주의 3남 자학(아워홈 회장) 씨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녀 숙희 씨의 결혼이다.

현대가와의 인연은 1996년 맺어졌다. 구태회 LS그룹 명예회장(구인회 창업주 셋째 동생)의 손녀 은희 씨는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정주영 창업주 4남)의 장남 일선(BNG스틸 사장) 씨와 결혼했다. 

LG그룹 집안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두산그룹,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대림그룹 등 소위 ‘잘 나가는’재벌가들과 직접적인 ‘사람 고리’로 연결돼 있다.

LG가는 당대 관료들은 물론 전·현직 거물 정치인들과도 사돈관계를 맺었다. 고 구정회 LG그룹 고문(구인회 창업주 둘째 동생)의 아들 자헌씨는 조종열 전 대한수산회장의 딸 금숙 씨와 혼사를 치렀다.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녀 근희 씨는 이계순 전 농림부 장관의 아들 준범 씨와 혼인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은 김태동 전 보사부 장관의 딸 영식 씨다.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구인회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장녀 은정 씨는 김택수 전 공화당 원내총무의 아들 중민 씨와,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구인회 창업주 첫째 동생 고 구철회 씨 차남)의 장녀 본희 씨는 정재문 전 국회의원(고 정해영 전 국회의장 아들)의 아들 연준(미디어플러스 사장)  씨와 결혼했다. 

LG그룹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구자경 명예회장 셋째 동생)의 장남 본천(LB인베스트먼트 사장) 씨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성은 씨는 부부사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인’과의 혼인을 찾아보기 힘든 LG가와 정·재·관계 집안간 혼사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처음엔 권력층과 혼맥을 형성했지만 정경유착의 따가운 시선을 받자 사돈 대상을 재벌가로 돌린 형태”라고 말했다.

57년간 동행 끝에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된 GS그룹 일가의 혼맥도 막강한 ‘정·재·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GS그룹 허씨일가와 LG그룹 구씨일가가 사돈관계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집안은 대대로 사돈의 연을 맺을 결과 무려 10여 커플에 가까운 혼례를 치렀다. GS가는 LG가뿐만 아니라 태광그룹, 벽산그룹, 아세아시멘트, 동양물산 등 알짜배기 집안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S그룹 일가는 정·관계 인사들과도 사돈을 맺고 있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허정구 창업자 장남)의 부인은 고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의 3녀 영자씨다. 김 전 장관의 4녀 영명씨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의 부인인 점을 감안하면 허 회장과 전 최고위원이 동서지간인 셈이다.

이외에도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고 이철승 전 상공부 차관의 딸 주영 씨와,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노재현 전 국방부장관의 딸 경선 씨와,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딸 지원 씨와 각각 웨딩마치를 울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일가는 까다롭게 사람 들이기로 소문난 집안이다. 박인천 창업주가 생전 자식들의 혼사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전국을 돌며 사돈을 직접 고른 일화는 유명하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금호가의 혼맥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박 창업주는 슬하에 5남3녀(성용-경애-정구-강자-삼구-찬구-현주-종구)를 뒀다. 이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금호가는 관료·정치인 집안을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혼맥을 잇고 있다.

박 창업주의 차남 고 박정구 전 회장은 4선 의원인 김익기 전 국회의원의 딸 형일씨와 혼인했다. 3남 고 박삼구 전 회장의 부인은 한국은행·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이정환 전 재무부 장관의 차녀 경렬씨다. 장녀 경애 씨는 배태성 전 제헌의원의 장남 영환(삼화교통 회장) 씨에게 시집갔다.

부·명예·권력 바탕 ‘귀족 가문화’ 현상 심화
거물 정치인, 굴지 재벌가, 고위 관료 집안 선호

금호가는 대부분 정·관계 인사와 인연을 맺은 경영 1세대와 달리 2∼3세대로 넘어가면서 재벌가와 연결되는 사례가 늘었다. 고 박성용 명예회장(박인천 창업주 장남)의 장남 재영 씨는 범 LG가의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의 3녀 문정 씨와 결혼했다. 구 회장은 구인회 창업주의 첫째 동생 철회 씨의 3남이다.

금호가문은 대상·대우그룹 오너와도 직계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박 창업주는 3녀 현주씨를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장남 창욱(대상그룹 회장) 씨에게, 박정구 전 회장은 장녀 은형 씨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남 선협(포천아도니스CC 사장) 씨에게 출가시켰다.

금호가는 또 한국철강·일진가와도 직접적인 혼맥을 형성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차녀 은경 씨가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의 차남 세홍 씨와, 3녀 은혜 씨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차남 재명 씨와 혼인했다.

효성가도 이에 못지않은 혼맥을 자랑한다. 효성그룹 일가 역시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가 자녀들의 반쪽을 직접 골랐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효성가는 정·재·관 명망가들과 직접적인 사돈관계를 맺어 국내 상류층과 혈맹관계를 구축했다.

효성그룹 하면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란 꼬리표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 조현범 부사장과 이 대통령의 3녀 수연씨가 결혼한 탓이다. 조 창업주의 장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전경련 회장)이 조양래 회장의 형이다.

앞서 효성가는 당대 최고의 정·재계 유력집안과 혼연을 맺기도 했다. 조 회장은 경제계의 거물인 송인상 전 재부부 장관의 3녀 광자를 배필로 맞았다. 송 전 장관 집안은 정·재·관계를 넘나드는 화려한 혼맥을 구축하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현준(㈜효성 사장) 씨는 이희상 한국제분 회장의 딸 미경 씨와, 차남 현문(㈜효성 부사장) 씨는 이부식 전 해운항만청장장의 장녀 여진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조 창업주의 3남 조욱래 동성개발 회장은 김종대 전 농림부 장관의 딸 은주 씨와 결혼했다. 조 창업주의 동생 고 조성제 대전피혁 사장도 5남3녀를 모두 명망가로 장가·시집보냈다. 여기엔 원용석 전 경제기획원 장관, 정종철 전 서울시장 집안이 포함돼 있다. 

코오롱그룹 일가 또한 ‘짱짱한’집안과 혼사로 연결돼 있다. 마찬가지로 화려한 혼맥은 고 이원만 창업주가 노력한 결과다.

코오롱가는 1970년대부터 정·재·관계의 막강한 혼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창업주의 2남4녀(동찬-봉필-매란-미자-동보-미향) 가운데 차남 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씨와 3녀 미자 씨, 막내딸 미향 씨다.

동보 씨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박정희 전 대통령 조카사위)의 장녀 예리 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미자 씨는 당시 포항 대지주였던 박문학 씨의 장남 성기(한국바이린 사장) 씨와, 미향 씨는 허창성 삼립식품 창업주의 차남 영인(태인샤니그룹 회장) 씨와 혼인했다.

고 이동찬 명예회장은 슬하에 1남5녀(경숙-상희-혜숙-은주-웅렬-경주)를 뒀다. 장남 웅렬(코오롱그룹 회장) 씨는 서병식 동남갈포공업 회장의 장녀 창희 씨와 혼인했다. 장녀 경숙 씨는 공화당 총재를 지낸 이효상 전 국회의장의 3남 문조(영남대 명예교수) 씨에게 시집갔다.
차녀 상희 씨는 고홍명 한국빠이롯드 회장의 장남 석진씨와 결혼했다. 3녀 혜숙 씨는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의 장남 동혁(고려해운 사장) 씨와, 4녀 은주 씨는 상공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지낸 신병현 전 한국은행 총재의 장남 영철(재미 의사) 씨와 각각 결혼했다. 

현대그룹도 다른 재벌가에 비해 소박한 혼맥이라 해도 ‘기본’은 갖추고 있다. 낭만파로 알려진 고 정주영 창업주는 자식들의 혼사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연애를 선호했다. 단 한 번도 사돈의 출신이나 재산 등 가문을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3세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눈에 띄는 혼맥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아예 부와 명예, 권력 등을 외면하지 않았다.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회장(정주영 창업주 넷째 동생)의 장녀 숙영 씨는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장남 경수(서울대 교수) 씨와 결혼했다. 차녀 유경 씨는 김석성 전방그룹 회장의 아들 종엽 씨와 혼인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정주영 창업주 막내 동생)의 차남 몽익(KCC 사장) 씨의 부인 은정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외조카로, 은정 씨의 언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다. 

범 현대가는 이밖에 LG그룹, 쌍용그룹, 유한양행, 전남방직, 강원산업, 비비안 등과 사돈을 맺었다. 아울러 황산덕 전 법무장관,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 등 전·현직 관료 및 정치인들과도 사돈을 맺고 있다.

재벌가 법조인 결혼 선호도
판·검사 사위·며느리 기본!

재벌가에서 ‘정·재·관 라인’다음으로 선호하는 가문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집안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의 부친은 고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문선 BNG스틸 이사는 김영무 김앤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장녀 선희 씨와 결혼했다. 김 변호사의 장남 현주 씨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녀 윤영 씨는 부부사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고 황산덕 전 법무장관의 손녀 서림 씨와 결혼해 법조계와 인연을 맺었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딸 현숙 씨의 남편은 이태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동생 명희 씨의 남편은 판사 출신인 김평우 변호사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홍긍식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차녀 문자 씨와 혼례를 치렀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동생 고 신철호 씨의 장녀 혜경 씨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조용완 변호사와 결혼했다. 3녀 미진 씨와 4녀 혜승 씨도 각각 신동림·정승원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결혼했다.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막내딸 정안 씨는 이승환 국제변호사와 결혼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장녀 은자씨는 정택화 부산고검 검사와, 막내아들인 남정 씨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신건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의 3녀 수아 씨와 결혼했다. 고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딸 경주 씨는 광명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장남 태훈 씨와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파경의 아픔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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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