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까지 빈부차별하는 '못된' 전기안전공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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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단 이유로…서민 기본 생존권 박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또한 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계층을 외면했고 점검에 소홀했다. 지난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은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관심과 점검을 요하는 지역이다. 특히 판자촌 자체가 판넬, 목재 등으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판자촌 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2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에서 인입배선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개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탔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개포4동 재건마을에서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이어진 재건마을 건물 구조로 인해 대형 화재로 확산됐고 69세대를 전소시켰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은 서울시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주민등록상 1109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124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20여 년 전부터 사회 소외계층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인간 기본권 박탈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상적인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6년 4월4일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으로 수전 받아 사용 중이다. 현재 8개 지구에 9개의 한전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9개의 한전 계량기 중 5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상 76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82세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은 재활용품 수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하여 전기를 임의사용 중이며 이 같은 이유로 역시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들은 정상공급가(지난 1년간 6356만3320원)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지난 10년간 1억9068만9876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 그린타운으로 지정돼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안전공사에 의해 시설개선활동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전공사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을 운운하며 이들 위험 지역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자촌 등 소외층 '나몰라라'…안전관리 외면
3년간 화재 21% 전기사고 "법적 문제만 운운"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도 문제지만 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한표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 및 빌딩 등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4만43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5건으로 21.1%에 달했으며 재산피해는 580억원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12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내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가용 수전설비의 누전사고는 27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사가 1년간 정기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36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을 예로 들면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안전공사가 자가용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1∼3년마다 검사를 수행하면서 약 1000억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전기화재로 인한 점유율이 21.1%에 이른다"며 "공사가 이행하는 검사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12%로 우리나라의 반 이하"라면서 "안전공사가 세계최고의 전기품질 검사 실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유율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치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품질의 향상과 수수료 인하를 위해 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 검사 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전 발생 시 비상용 부하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자가용 비상발전기 10대 중 1대가 부적합한 것도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용 비상발전기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1만4953건 가운데 1237건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전국에 6만32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용량은 1998만700kW에 달한다.

10대 중 1대 부적합

홍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 매년 이미 설치된 자가용 발전기 10대 중 1대가 사용하기 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 가동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1998만kW의 전력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올 겨울철에 대규모 건물이나 산업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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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