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무용지물 기프트카드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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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바쁜 카드사, 나몰라라 내뺀 유통사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프트카드'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사에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발행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었지만, 대형유통사들은 자체 상품권 수익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이 와중에 카드사는 수백억대의 낙전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와 유통사 간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는 명절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를 쓰기 위해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 갖고 싶었던 브랜드 가방을 고른 뒤 3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백화점 점원이 "기프트카드로는 계산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기 때문이다.

최씨가 "백화점이랑 같은 계열사 카드인데 왜 사용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묻자 점원의 "카드 가맹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날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낭패 당하기 십상

기프트카드는 쉽게 말해 상품권을 신용카드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카드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무기명 카드다. 이용약관에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는 상품권의 판매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심지어 카드사와 같은 계열사에서도 기프트카드가 통용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2년 기프트카드는 현재 삼성·신한·KB국민·하나SK·비씨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발행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또 기프트카드는 매월 100만장 가량 발매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 이상 사용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가맹점에서는 10년째 기프트카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롯데 기프트카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심지어 롯데리아에서도 거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현대 기프트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을 낀 현대카드의 핵심 경쟁력이 현대·기아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듯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프트카드로는 TV홈쇼핑,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 구매, 이동통신 요금, 기차표 예매, 인터넷 티켓 예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 예약, 여행사 여행경비 등의 결제도 할 수 없다.

이토록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보니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결제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기 일쑤다. 심지어 기프트카드 사용자체를 단념하는 사람들과 제값보다 낮은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사 손사래
계열 카드도 거부…잔액 수백억 카드사로

항공권 및 호텔,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예약 취소가 빈번한 가맹점 등은 적용이 어렵다"며 "잔액이 없을 때 취소 수수료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은 기프트카드 적용을 위해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기프트카드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가맹점 확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프트카드는 사용처를 찾기도 어렵지만 사용 내역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쓰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환급을 포기하는 통에 카드사들은 한 해 수십억원씩 '공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카드사 수입으로 처리된 카드수는 201만개, 낙전수입총액은 무려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낙전수입액은 2007년 5억8600만원에서 지난해 51억5200만원으로 5년새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3억100만원이 발생했다. 기프트카드 잔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해주려는 카드사의 홍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잔액 환급 창구 운영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은 이용현장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이용할 수 있지만, ATM기로 환급이 가능한 곳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단 3곳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10만원 단위로 발급되는 기프트카드의 이용 현황을 일일이 메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사용 후 잔액을 조회하거나 환급하기 위해선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기프트카드 뒷면에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ARS번호가 안내돼 있지만 이를 아는 고객도 많지 않다.

더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는 잔액이 권면금액의 20% 이하가 될 때 환급이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이 20∼40% 이하일 때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기프트카드는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다.

낙전수입 143억

기프트카드는 카드사 입장서 보면 미리 현금을 받고 판매한 선불카드다. 소비자가 기프트카드를 늦게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이자수익이 창출되고 소비자가 잔액 사용을 포기하면 낙전수입도 두둑이 챙길 수 '황금알'인 셈이다.

반면 이미 상품권 시장을 확보한 대형유통사 입장에서 기프트카드는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카드사와 유통사 간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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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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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