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무용지물 기프트카드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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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바쁜 카드사, 나몰라라 내뺀 유통사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프트카드'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사에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의 기프트카드 발행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었지만, 대형유통사들은 자체 상품권 수익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이 와중에 카드사는 수백억대의 낙전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와 유통사 간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는 명절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를 쓰기 위해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 갖고 싶었던 브랜드 가방을 고른 뒤 3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백화점 점원이 "기프트카드로는 계산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기 때문이다.

최씨가 "백화점이랑 같은 계열사 카드인데 왜 사용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묻자 점원의 "카드 가맹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날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낭패 당하기 십상

기프트카드는 쉽게 말해 상품권을 신용카드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카드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무기명 카드다. 이용약관에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는 상품권의 판매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심지어 카드사와 같은 계열사에서도 기프트카드가 통용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2년 기프트카드는 현재 삼성·신한·KB국민·하나SK·비씨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발행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또 기프트카드는 매월 100만장 가량 발매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 이상 사용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가맹점에서는 10년째 기프트카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롯데 기프트카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심지어 롯데리아에서도 거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현대 기프트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을 낀 현대카드의 핵심 경쟁력이 현대·기아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듯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프트카드로는 TV홈쇼핑,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 구매, 이동통신 요금, 기차표 예매, 인터넷 티켓 예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 예약, 여행사 여행경비 등의 결제도 할 수 없다.

이토록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보니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결제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기 일쑤다. 심지어 기프트카드 사용자체를 단념하는 사람들과 제값보다 낮은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사 손사래
계열 카드도 거부…잔액 수백억 카드사로

항공권 및 호텔,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예약 취소가 빈번한 가맹점 등은 적용이 어렵다"며 "잔액이 없을 때 취소 수수료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은 기프트카드 적용을 위해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기프트카드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가맹점 확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프트카드는 사용처를 찾기도 어렵지만 사용 내역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쓰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환급을 포기하는 통에 카드사들은 한 해 수십억원씩 '공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카드사 수입으로 처리된 카드수는 201만개, 낙전수입총액은 무려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낙전수입액은 2007년 5억8600만원에서 지난해 51억5200만원으로 5년새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3억100만원이 발생했다. 기프트카드 잔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해주려는 카드사의 홍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잔액 환급 창구 운영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은 이용현장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이용할 수 있지만, ATM기로 환급이 가능한 곳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단 3곳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10만원 단위로 발급되는 기프트카드의 이용 현황을 일일이 메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사용 후 잔액을 조회하거나 환급하기 위해선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기프트카드 뒷면에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ARS번호가 안내돼 있지만 이를 아는 고객도 많지 않다.

더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는 잔액이 권면금액의 20% 이하가 될 때 환급이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이 20∼40% 이하일 때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기프트카드는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다.

낙전수입 143억

기프트카드는 카드사 입장서 보면 미리 현금을 받고 판매한 선불카드다. 소비자가 기프트카드를 늦게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이자수익이 창출되고 소비자가 잔액 사용을 포기하면 낙전수입도 두둑이 챙길 수 '황금알'인 셈이다.

반면 이미 상품권 시장을 확보한 대형유통사 입장에서 기프트카드는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카드사와 유통사 간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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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