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실관리 실태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9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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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쓰랬더니…룸살롱 OK! 안마 OK!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주점·모텔·마사지업체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SSM 점포도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해 국비를 들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판매액에 집착한 나머지 온누리상품권을 대책 없이 찍어내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주점, 모텔, 마사지업체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해 국비를 들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정반대인 것으로 그만큼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빛바랜 취지

지난 8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유흥업소·주점 46건, 숙박업소 28건, 마사지업체 12건, 무도장 7건 등 전국 627개 점포가 '부당가맹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전통시장 내 주점, 부동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을 가맹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가맹점 등록 및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을 살펴본 결과 수백 곳의 가맹제한업종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동의 노래주점 및 모텔 등 서울지역 50건, 군포시 산본동의 주점 2건, 파주시 문산읍의 주점 1건 등 경기지역 112건이 가맹제한업종임에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에선 골프연습장과 성인용품점 등이 버젓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에선 기장시장 내 유흥업소와 다대시파크에 위치한 스크린골프 등 70건이 부당 가맹점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마사지업체 성인PC방 등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했다.

그밖에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에는 16개 주점이 가맹점이었고, 충남 천안역 공설시장의 모텔과 여인숙, 여관 등 6개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종이상품권 대신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한술 더 떴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SSM 점포가 버젓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수유시장 내 SSM 점포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SSM 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5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여 이를 현금으로 유통하는 온누리상품권 깡 시장이 1000억원대 규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수된 온누리상품권 중 1087억(24.5%) 상당이 '현금깡' 형태로 유통됐다는 것이다.

유흥주점·모텔·성인PC방 등서 버젓이 유통
SSM슈퍼마켓도 가맹 "취지 역행…대책 시급"

안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및 대기업이 구입해 임직원 선물 등으로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중 상당수가 깡 업자에게 흘러갔고 깡 업자는 액면가 대비 92∼95% 수준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뒤, 이를 시장경영진흥원 등록 업자와 결탁해 시중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안 의원은 특정 금융기관이 중개업자와 짜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금융기관 지점은 전체 매출액 165억원 가운데 156억원이 불법유통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경영진흥원의 가맹점 관리 부실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부적절 업종들이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부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매시장의 유동성 증대라는 취지로 도입해 현재 전국 1200여 개 전통시장의 16만여 개 가맹점 점포에서 이용되고 있다.

규모도 매년 확대돼 2009년 104억원에서 2010년 753억원, 지난해 2224억원, 올해 3738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는 대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가능했다. 올해 삼성은 1427억원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직원 1명당 50만원 꼴이다. 현대·기아차그룹도 289억원치를 사들였고 LG그룹(107억원), 한국전력(62억원), 신한은행(41억원), 포스코(37억원) 등도 상품권 구매 행렬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임직원에게 상당 액수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결과 이들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곤란한 나머지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현금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현금깡은 온라인으로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액면가의 90% 안팎으로 거래되며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깡 성행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 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업체 직원들이 떠안기 식으로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시중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상품권 가맹업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전 경로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현금화하는 행위의 단속기준이 모호해 단속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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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