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vs 롯데 '인천대전'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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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파주…이번엔 인천서 붙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신세계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생겼다. 롯데에 밀려 인천 상권의 '노른자'에서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세계는 인천점에 많은 돈을 들여 증축공사까지 해 놓았다. 공사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놓고 신세계와 롯데의 건물 쟁탈전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8일 신세계 측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즉시 신세계 측은 향후 본안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안소송 준비

소송전은 지난달 27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 측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해 신세계 측이 가만히 있으면 인천점을 빼앗기게 생기면서 촉발됐다. 신세계는 지난 15년간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건물들을 인천시로부터 임대해 백화점으로 영업하며 상권을 키워왔다.

특히 지난해 신세계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당겨 받아 인천점에 1450억원을 투자해 쇼핑센터 건물(5300평)과 주차타워(866대)를 증축하는 등 상권 확장에 공을 들였다. 이를 알면서 자금력을 앞세운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낚아챈 모양새여서 '상도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부분에 대한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인천점 건물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본 건물을 사용한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기존건물 1100억원보다 더 많은 1450억원을 증축공사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면서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증축건물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넘겨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2031년까지 매장을 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다는 식의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 건물에 해당하는 2017년 계약과,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2031년 계약이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수적인 부분이 연장됐다고 해서 주된 부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 측이 소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의 쟁점은 신세계가 얼마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문서로 된 합의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시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터미널 백화점 건물 사용권 두고 갈등
시, 롯데에 매각 추진…'텃새' 신세계 반발

만약 향후 법정에서 신세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신세계는 인천점을 철수해야 하는 처지다. 신세계는 최소 30년 이상 인천점을 운영할 것이라 내다보고 1500억원 가량을 들여 쇼핑센터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올렸지만 2018년이 되면 고스란히 롯데백화점 측에 바쳐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이에 지난 15년간 인천의 핵심 상권으로 일궈놓은 점포를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신세계의 분위기는 영 좋지 못하다.


신세계와 롯데 간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땅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세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은 원래는 롯데가 미리 점찍어 놓았던 부지였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더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다. 현재 센텀시티에는 양사의 백화점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자존심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규모는 롯데점보다 신세계점이 3배가량 크고 개점이 늦었던 신세계점이 롯데점의 매출을 압도했다. 또 외관상으로 롯데점이 신세계점에 비해 초라한 형색이다. 이에 당시 격노한 신격호 롯데 회장이 센텀시티점 부지선정에 가담했던 직원들에 대가성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이 돌았다.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 부지에서도 양사는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다. 2006년 말 신세계가 아울렛 2호점 건설을 추진하다 비싼 땅값 등을 이유로 철수한 사이 롯데가 200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매입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다시 치고 들어와 롯데쇼핑이 협상을 진행하는 곳 중 노른자 부지를 매입했고 2009년 3월 신세계 사이먼(전 첼시) 파주점을 개점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본래 예정지보다 5.8km 떨어진 출판단지 부근에 신세계보다 늦게 아울렛 파주점을 개장해야 했다.

당시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계 경쟁 질서를 저해하려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임대 계약을 맺어놓은 땅을 신세계가 뺏어간 것으로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인천점 쟁탈전에서 양측 간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입 협상에서 롯데 측 협상자로 나선 노윤철 롯데쇼핑 이사는 파주 통일동산 부지를 신세계에 넘겨줘야 했던 당사자로 알려져 의도적인 '복수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특히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해 총매출 7500억원으로 상위 3개 업체의 56개 매장 중 매출액 규모 7위이고, 신세계 9개 점포 중 매출액 4위인 알짜배기 점포로 유명하다. 더구나 신세계 인천점은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보다 3배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곳을 롯데에게 빼앗길 경우 신세계로써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배수진을 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은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롯데는 매출이 9% 늘어나고 신세계는 매출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으며 양측 간 인천점 건물쟁탈전이 끝장을 보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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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