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vs 롯데 '인천대전'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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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파주…이번엔 인천서 붙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신세계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생겼다. 롯데에 밀려 인천 상권의 '노른자'에서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세계는 인천점에 많은 돈을 들여 증축공사까지 해 놓았다. 공사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놓고 신세계와 롯데의 건물 쟁탈전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8일 신세계 측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즉시 신세계 측은 향후 본안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안소송 준비

소송전은 지난달 27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 측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해 신세계 측이 가만히 있으면 인천점을 빼앗기게 생기면서 촉발됐다. 신세계는 지난 15년간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건물들을 인천시로부터 임대해 백화점으로 영업하며 상권을 키워왔다.

특히 지난해 신세계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당겨 받아 인천점에 1450억원을 투자해 쇼핑센터 건물(5300평)과 주차타워(866대)를 증축하는 등 상권 확장에 공을 들였다. 이를 알면서 자금력을 앞세운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낚아챈 모양새여서 '상도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부분에 대한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인천점 건물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본 건물을 사용한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기존건물 1100억원보다 더 많은 1450억원을 증축공사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면서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증축건물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넘겨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2031년까지 매장을 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다는 식의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 건물에 해당하는 2017년 계약과,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2031년 계약이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수적인 부분이 연장됐다고 해서 주된 부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 측이 소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의 쟁점은 신세계가 얼마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문서로 된 합의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시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터미널 백화점 건물 사용권 두고 갈등
시, 롯데에 매각 추진…'텃새' 신세계 반발

만약 향후 법정에서 신세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신세계는 인천점을 철수해야 하는 처지다. 신세계는 최소 30년 이상 인천점을 운영할 것이라 내다보고 1500억원 가량을 들여 쇼핑센터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올렸지만 2018년이 되면 고스란히 롯데백화점 측에 바쳐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이에 지난 15년간 인천의 핵심 상권으로 일궈놓은 점포를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신세계의 분위기는 영 좋지 못하다.


신세계와 롯데 간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땅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세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은 원래는 롯데가 미리 점찍어 놓았던 부지였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더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다. 현재 센텀시티에는 양사의 백화점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자존심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규모는 롯데점보다 신세계점이 3배가량 크고 개점이 늦었던 신세계점이 롯데점의 매출을 압도했다. 또 외관상으로 롯데점이 신세계점에 비해 초라한 형색이다. 이에 당시 격노한 신격호 롯데 회장이 센텀시티점 부지선정에 가담했던 직원들에 대가성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이 돌았다.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 부지에서도 양사는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다. 2006년 말 신세계가 아울렛 2호점 건설을 추진하다 비싼 땅값 등을 이유로 철수한 사이 롯데가 200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매입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다시 치고 들어와 롯데쇼핑이 협상을 진행하는 곳 중 노른자 부지를 매입했고 2009년 3월 신세계 사이먼(전 첼시) 파주점을 개점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본래 예정지보다 5.8km 떨어진 출판단지 부근에 신세계보다 늦게 아울렛 파주점을 개장해야 했다.

당시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계 경쟁 질서를 저해하려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임대 계약을 맺어놓은 땅을 신세계가 뺏어간 것으로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인천점 쟁탈전에서 양측 간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입 협상에서 롯데 측 협상자로 나선 노윤철 롯데쇼핑 이사는 파주 통일동산 부지를 신세계에 넘겨줘야 했던 당사자로 알려져 의도적인 '복수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특히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해 총매출 7500억원으로 상위 3개 업체의 56개 매장 중 매출액 규모 7위이고, 신세계 9개 점포 중 매출액 4위인 알짜배기 점포로 유명하다. 더구나 신세계 인천점은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보다 3배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곳을 롯데에게 빼앗길 경우 신세계로써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배수진을 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은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롯데는 매출이 9% 늘어나고 신세계는 매출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으며 양측 간 인천점 건물쟁탈전이 끝장을 보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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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