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 건설사 M&A 잔혹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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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씹어야 장수…급하게 먹으면 탈난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극동건설이 무너졌다. 웅진그룹도 나락에 빠졌다. 또 한번 건설사 M&A 잔혹사가 그려졌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줄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LIG그룹, 효성그룹, 대한전선과 프라임그룹 등은 인수한 건설사를 토해내거나 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는 뒤탈을 겪고 있다.

극동건설이 지난달 25일 15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행이 결정됐다.

웅진그룹은 2007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시장 예측가격의 2배인 6600억원을 주고 극동건설을 사들였지만 건설업 불황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그룹 총수가 사재 출연을 하고 핵심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강수를 뒀지만 극동건설은 단 하루도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극동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 채무만도 3000억원에 육박한다. 극동건설은 지난해에만 2162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극동건설 법정관리
그룹 붕괴 후폭풍

이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그룹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태양광 사업 계열사인 웅진 폴리실리콘을 추가로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면하려 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여기에 최대 주주로서 1조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진 웅진홀딩스도 함께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극동건설 하나에 웅진그룹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2006년 6월 대우건설을 M&A한 금호사이아나그룹, 같은해 11월 건영을 매입한 LIG그룹, 2008년 초 진흥기업을 사들인 효성그룹, 비슷한 시기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동아건설을 인수한 프라임그룹 등도 웅진그룹과 비슷한 악재를 겪고 있다.

대우건설은 2005년 말 기준 자산규모 3조원, 순이익 3300억원의 우량기업이었다. 이런 대우건설 인수전에 금호아시아나, 두산, 유진, 삼환, 프라임산업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중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모두 끌어들였고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수자금이 발목을 잡았다. 총 인수자금 6조4000억원 중 금호아시아나가 계열사 현금에다 보유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은 2조9000억원이었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산업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게 2009년 말 대우건설 주가가 3만2000원을 밑돌 경우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사주기로 하는 풋백옵션을 약속하면서 차입했다.

2009년 말 당시 대우건설 주가는 1만2800원까지 떨어졌다. 금호산업은 3조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고 결국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상태로 떨어지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는 인수한 지 4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내놨지만 아직까지도 채권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호 · LIG · 대한전선 · 효성 · 프라임 '건설 악몽'
웅진도 극동 인수로 궁지…성공사례 찾기 힘들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능력평가 1위를 달리던 대우건설은 2009년 현대건설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에는 업계 6위까지 밀렸다. 올해에는 3위권에 재진입했지만 시공능력평가에 2∼4년 전 실적과 수주상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나온 성적이었다.

LIG그룹이 인수한 건영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잘 알려진 건영은 1989년 정부의 주택 200만 가구 건설사업에 힘입어 일산 등 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시공에 나서면서 도급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주택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경기 침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자금난이 가중돼 1996년 1차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품에 안은 게 LIG그룹이었다.

LIG그룹에 인수된 건영은 2007년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고 LIG건영이라는 명찰을 달았다.

2009년 LIG건설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토목 전문업체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외형이 커진 만큼 부실도 커졌고 결국 법정관리 졸업 4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수도권 각지의 주택개발을 위해 총 8900억원 규모의 PF 사업을 벌였다가 주택 경기 침체로 착공도 못하고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만 늘어나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인수는 '승리'
실적은 '패배'

여기에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는 지난해 3월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각종 송사에도 휘말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이던 효성그룹도 진흥기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8년 진흥기업을 인수한 효성그룹은 당시 진흥기업에 4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5월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맺었다.

2008년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역시 건설·부동산기업에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시너지 효과는커녕 그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프라임그룹이 인수한 동아건설 역시 모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동반위기를 겪고 있다.

건설사를 인수한 중견·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건설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뛰어든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웅진, LIG, 효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해야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불황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M&A 후 새롭게 영입된 사람들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해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건설산업이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건설산업
최악의 시기

2006년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와 2008년 금융위기 여파의 덫에 걸리면서 건설 공사 발주 물량이 급감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경우 부동산 침체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 조달 자금 대부분을 대출과 분양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시장변동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며 "M&A를 위한 자산평가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007년 128조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111조원으로 축소됐다. 이중 공공발주 물량도 2009년 25조3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M&A 시점을 잘못선택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최대 호황을 보였던 2003∼2007년 사이다.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활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건설사를 사들였지만 예상과 달리 2007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큰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매물로 나와 있는 건설사들도 주인을 찾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범양건영은 최근 M&A를 통한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 지난 6월2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법정관리 중인 신성건설의 경우 공식적으로만 3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초 실시한 본입찰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성건설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회사 상황이 악화됐다. 당시 미분양이 늘고 금융비용이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냈다. 2009년부터 M&A를 추진했고 당시 대림디엔아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채권 변제율을 맞추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매각을 진행했지만 관계인집회에서 인수가 무산되거나 입찰에 응찰한 투자자가 인수심사에 떨어져 번번이 실패했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악순환 반복
속 타는 매물들 "제발 사가세요"

2009년 시공평가순위 58위에 오르기도 했던 성원건설은 무리한 해외사업 확장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봉착 2010년 결국 상장폐지 후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올 상반기 한 차례 M&A를 시도했지만 인수후보가 제시한 가격이 낮아 무산됐다.

성원건설은 전윤수 회장이 임금체불을 한 채 해외도피 중이고 큰딸은 회사 대출금 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지난 9일 다시 매물로 나온 상태다.

벽산건설은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비슷한 상황에 있던 풍림산업도 결국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우림건설 역시 공개 매각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덩치도 크고 안정적인 매물로 평가받던 쌍용건설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아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쌍용건설의 매각은 불투명하다.

일단 쌍용건설을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다. 쌍용건설 매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500억원 규모의 신주만 인수하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극동건설 법정관리 여파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쌍용건설의 몸값이 떨어져 헐값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가운데 96%는 1년 내 M&A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굵직한 M&A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데다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선뜻 건설기업 인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M&A 실패가 거듭되면서 건설업의 리스크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 M&A 이후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승자의 축복'으로 불리는 대표적 건설사가 바로 업계 1위 현대건설이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에 인수된 현대건설은 든든한 측면지원을 받아 값진 결실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 올해 1분기 실적은 연결재무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상승한 2조7056억원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도 1532억원으로 7.4% 증가했다.

현대건설만
'승자의 축복'

특히 현대건설은 올해 안에 단일 업체로는 최초로 해외수주 누적액 900억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 해외 수주 목표는 100억달러로 현재 싱가포르 주롱섬 앞바다 해저에 시공 중인 주롱 석유비축기지 공사와 도심 지하철 공사, 아시아스퀘어타워(Asia Square Tower), 파시르리스 콘도미니엄(Pasir Ris Condominium), 사우스비치(South Beach) 복합단지 개발공사 등 총 11건(39억달러)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올 들어 사우디 알 사나빌 380KV 변전소,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사우디 마덴 알루미나 제련소 공사,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수주, 이번 싱가포르 복합개발 공사 수주로 8월 현재 총 56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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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