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한국수력원자력'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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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원전관리, 고삐 풀린 직원관리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뇌물수수와 사고 은폐 이후 한수원에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만에 원전 두 곳이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일부 직원들의 마약 투여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대대적 쇄신인사를 단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원전 대란'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100만kW급 원전인 신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이 중지됐다.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계통 고장이 원인이었다. 2시간여 후에는 같은 급 영광 원전 5호기가 발전을 멈췄다. 이번에도 역시 고장이 원인이었다.

원전 또 고장

이로써 영광 5호기는 지난 2002년 가동이 시작된 후 14번째 고장을 맞게 됐다. 또한 신고리 1호기는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새 원전인데다 지난 1월2일부터 2월20일까지 계획 예방·정비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건수는 총 12차례. 이는 지난해 전체 고장 건수와 같은 수치다. 현재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원전 사고·고장 건수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측은 "이번 2건의 원전 고장은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고장 등급 중 '0'등급에 해당돼 안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원전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전 고장은 전력 당국의 허술한 원전 관리에 대한 비난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게다가 원전의 관리 책임을 가진 한수원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전의 고장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장을 제때 막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며 "특히 새로 지어진 원전 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 적응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껏 발생했던 원전 고장 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이 아닌 직원 질수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0년 12월에는 신고리 원전 2호기가 나사 하나가 빠져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2월 영광 5호기는 드라이버가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가동시키는 전동기에 있어 가동을 멈췄다. 또 지난해 12월에 울진 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춘 것은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잠그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한수원 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병폐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 9월2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본부 재난안전팀 직원 A씨 등 2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25일 구속됐다. 지역 폭력조직인 '통합기장파' 조직원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총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다.

구속된 직원들은 화재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본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들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고리원전 사무실 안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근무시간까지 마약에 취해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고리원전 내부에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수원은 또 고액 연봉 직원들에게 학자금 수백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호기, 5호기…'원전고장 사태 잇달아 비상
 쇄신안 발표 이후에도 근무 태만·해이 여전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무이자 대출로 한수원 직원들은 모두 23억8300만원 상당의 특혜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고 해명하지만 대출자 평균 연봉이 9033만원임을 볼 때 무이자로 대학학자금 대출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까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간부 22명을 포함한 임직원 35명을 구속하거나 기관통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근무기강 확립과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본사 처장급 직위의 3분의 2이상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혁신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장급을 본사 처장 직위에 보직하는 등 본사 처장급 주요보직에 젊고 혁신적인 인물을 발탁, 전진 배치해 과거 인사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인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쇄신인사에는 최근 발생한 고리원자력본부 소방대원 마약투여 사건 관련자는 해임조치하고,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경영지원 처장, 재난안전팀장 등 관련 간부들을 직위해제하는 문책인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수원의 쇄신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뇌물 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비난이 커지자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일부 매체에는 약 한 달여간 사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국에도 소련의 체르노빌, 미국의 쓰리마일,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관리 직원에 문제가 없어도 원인 모를 이상으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연재해에도 자유롭지 않다. 항상 위험하고 그래서 더 긴장해야 하는 게 원전이다.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크다.

민주통합당도 "정부가 전력 대란을 핑계로 땜질식으로 처방해온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원전 고장에 대해 평가했다.

직원들 마약 적발

정성호 대변인은 지난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가 끝난 날 아침부터 전해진 원전가동 중단소식에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올해만 벌써 원전이 멈춘 것이 12번째다. 국민이 안전을 강면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말을 ?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사고 일지>

▲월성 1호기 1월12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 1번 펌프 정지로 안전시스템에 따라 발전소 자동 정지.
▲신월성 1호기 2월2일 시운전 중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고리 1호기 2월9일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
▲신고리 2호기 3월4일 출력상승시험 중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고리 2호기 3월23일 출력상승시험 중 증기발생기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월성 1호기 3월27일 발전소제어계통 오작동에 따른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 6호기 7월30일 제어봉 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 정지. 
▲신월성 1호기 8월19일 제어봉제어 계통 전력제어소자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울진 1호기 8월23일 소외전력계통 교란에 따른 안전주입 및 원자로 자동정지.
▲월성 1호기 9월16일 여자변압기 고장에 의한 터빈정지 및 원자로 출력 자동감발.
▲신고리 1호기 10월2일 제어봉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 5호기 10월2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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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