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한국수력원자력'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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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원전관리, 고삐 풀린 직원관리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뇌물수수와 사고 은폐 이후 한수원에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만에 원전 두 곳이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일부 직원들의 마약 투여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대대적 쇄신인사를 단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원전 대란'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100만kW급 원전인 신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이 중지됐다.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계통 고장이 원인이었다. 2시간여 후에는 같은 급 영광 원전 5호기가 발전을 멈췄다. 이번에도 역시 고장이 원인이었다.

원전 또 고장

이로써 영광 5호기는 지난 2002년 가동이 시작된 후 14번째 고장을 맞게 됐다. 또한 신고리 1호기는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새 원전인데다 지난 1월2일부터 2월20일까지 계획 예방·정비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 건수는 총 12차례. 이는 지난해 전체 고장 건수와 같은 수치다. 현재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원전 사고·고장 건수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측은 "이번 2건의 원전 고장은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고장 등급 중 '0'등급에 해당돼 안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원전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전 고장은 전력 당국의 허술한 원전 관리에 대한 비난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게다가 원전의 관리 책임을 가진 한수원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전의 고장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장을 제때 막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며 "특히 새로 지어진 원전 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 적응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껏 발생했던 원전 고장 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이 아닌 직원 질수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0년 12월에는 신고리 원전 2호기가 나사 하나가 빠져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2월 영광 5호기는 드라이버가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가동시키는 전동기에 있어 가동을 멈췄다. 또 지난해 12월에 울진 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춘 것은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잠그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한수원 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병폐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 9월2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본부 재난안전팀 직원 A씨 등 2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25일 구속됐다. 지역 폭력조직인 '통합기장파' 조직원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총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다.

구속된 직원들은 화재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본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들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고리원전 사무실 안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근무시간까지 마약에 취해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고리원전 내부에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수원은 또 고액 연봉 직원들에게 학자금 수백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호기, 5호기…'원전고장 사태 잇달아 비상
 쇄신안 발표 이후에도 근무 태만·해이 여전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무이자 대출로 한수원 직원들은 모두 23억8300만원 상당의 특혜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고 해명하지만 대출자 평균 연봉이 9033만원임을 볼 때 무이자로 대학학자금 대출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까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간부 22명을 포함한 임직원 35명을 구속하거나 기관통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근무기강 확립과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본사 처장급 직위의 3분의 2이상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혁신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장급을 본사 처장 직위에 보직하는 등 본사 처장급 주요보직에 젊고 혁신적인 인물을 발탁, 전진 배치해 과거 인사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인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쇄신인사에는 최근 발생한 고리원자력본부 소방대원 마약투여 사건 관련자는 해임조치하고,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경영지원 처장, 재난안전팀장 등 관련 간부들을 직위해제하는 문책인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수원의 쇄신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뇌물 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비난이 커지자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일부 매체에는 약 한 달여간 사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국에도 소련의 체르노빌, 미국의 쓰리마일,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관리 직원에 문제가 없어도 원인 모를 이상으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연재해에도 자유롭지 않다. 항상 위험하고 그래서 더 긴장해야 하는 게 원전이다.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크다.

민주통합당도 "정부가 전력 대란을 핑계로 땜질식으로 처방해온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원전 고장에 대해 평가했다.

직원들 마약 적발

정성호 대변인은 지난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가 끝난 날 아침부터 전해진 원전가동 중단소식에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올해만 벌써 원전이 멈춘 것이 12번째다. 국민이 안전을 강면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말을 ?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사고 일지>

▲월성 1호기 1월12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 1번 펌프 정지로 안전시스템에 따라 발전소 자동 정지.
▲신월성 1호기 2월2일 시운전 중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고리 1호기 2월9일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
▲신고리 2호기 3월4일 출력상승시험 중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고리 2호기 3월23일 출력상승시험 중 증기발생기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신월성 1호기 3월27일 발전소제어계통 오작동에 따른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 6호기 7월30일 제어봉 구동장치 전원공급계통 출력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 정지. 
▲신월성 1호기 8월19일 제어봉제어 계통 전력제어소자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정지.
▲울진 1호기 8월23일 소외전력계통 교란에 따른 안전주입 및 원자로 자동정지.
▲월성 1호기 9월16일 여자변압기 고장에 의한 터빈정지 및 원자로 출력 자동감발.
▲신고리 1호기 10월2일 제어봉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 자동정지.
▲영광 5호기 10월2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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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